0.039%, 13년 만의 세 번째라 숙취여도 취소입니다
이 사건, 처분은?
서울행정법원 2026. 9. 16. 선고 2026구단5187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사건의 결과는 면허취소 · 기각입니다.
- 사건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
- 결과
- 면허취소 · 기각
- 경찰청이 내린 처분
- 면허취소 (1종 대형·1종 보통·소형견인차)
- 처분 근거
-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제2호 · 부칙(2018. 12. 24.) 제2조 — 2001. 6. 30. 이후 위반부터 횟수 산정
- 판결
- 서울행정법원 2026. 9. 16. 선고 2026구단51871
무슨 일이 있었나
2026년 3월 21일 오전 9시 45분, 안산 단원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9%로 벤츠를 운전하다 적발됐습니다. 전날 회사 워크숍에서 술을 마시고 잤기 때문에 술이 깬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2011년 0.052%, 2013년 0.135%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1종 대형·1종 보통·소형견인차 면허를 모두 취소했고, 인테리어 회사를 운영해 면허가 꼭 필요하다며 행정심판과 소송을 냈지만 모두 졌습니다.
경찰청이 내린 처분
면허취소 (1종 대형·1종 보통·소형견인차)
운전자 쪽이 내세운 사정
- 전날 워크숍에서 마시고 잠을 자 숙취가 해소된 줄 알았다고 주장
- 인적·물적 피해가 없었음
- 단속에 적극 협조하고 반성함
- 소규모 인테리어 회사를 운영해 영업·현장관리에 면허가 반드시 필요하고 생계가 어려워짐
법원이 받아주지 않은 이유
- 2011년(0.052%)과 2013년(0.135%)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
- 다시 정지 수치(0.03% 이상 0.08% 미만)에 해당함
- 법이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해 경찰에게 재량이 없음
비슷한 상황이라면
면허 처분에는 경찰이 사정을 보고 정할 수 있는 「재량행위」와, 법이 정한 대로 해야만 하는 「기속행위」가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으로 정지 사유에 해당하면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했습니다. 이 경우는 기속행위라 처분이 가혹한지를 따지는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횟수를 세는 기준도 넓습니다. 2018년 12월 개정법 부칙은 2001년 6월 30일 이후의 위반부터 횟수를 센다고 정했습니다. 이 사람의 전력은 2011년과 2013년이었고 이번이 13년 만이었지만, 모두 횟수에 들어갔습니다. 판결문은 시행규칙 [별표 28]의 감경 사유(생계형 운전자 등)는 이런 기속행위 취소에는 고려될 수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원고는 전날 워크숍에서 마신 술이 잠을 자고 나서 깬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아침 9시 45분 적발이라 이른바 숙취운전입니다. 그러나 숙취 여부는 처분 요건과 관계가 없고, 측정된 0.039%가 정지 기준(0.03% 이상)을 넘었다는 사실만 중요했습니다. 사고가 없었고 단속에 협조했으며 회사 운영에 면허가 필요하다는 사정도 같은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목록의 「17년 전 한 번 때문에 0.061%에서 취소됐습니다」와 같은 구조입니다. 전력이 없었다면 「0.030% — 단속 기준 딱 그 숫자였습니다」처럼 정지 100일이었을 수치입니다. 같은 0.03%대라도 과거 기록 하나가 정지와 취소를 가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