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30% — 단속 기준 딱 그 숫자였습니다
이 사건, 처분은?
수원지방법원 2026. 1. 13. 선고 2025구단10804 자동차운전면허정지처분취소 사건의 결과는 면허정지 100일 · 기각입니다.
- 사건
- 자동차운전면허정지처분취소
- 결과
- 면허정지 100일 · 기각
- 경찰청이 내린 처분
- 면허정지 100일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 위기
- 처분 근거
-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3. 정지처분 개별기준
- 판결
- 수원지방법원 2026. 1. 13. 선고 2025구단10804
무슨 일이 있었나
2025년 4월 20일 오전 10시 40분, 시흥의 한 도로. 전날 마신 술이 남은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됐습니다. 측정값은 0.030%, 단속 기준의 가장 낮은 숫자 그대로였습니다. 1978년에 1종 보통 면허를 딴 사람이고, 그 뒤로 음주운전 전력이 없었습니다. 열흘 뒤 면허정지 100일 처분이 나왔고, 개인택시를 몰던 터라 운송사업면허까지 걸렸습니다.
경찰청이 내린 처분
면허정지 100일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 위기
운전자 쪽이 내세운 사정
- 측정값이 단속 기준의 최저치인 0.030%였음
- 전날 마신 술이 남은 상태라 음주운전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음주측정기 자체에 ±0.005%의 오차 가능성이 있고 호흡의 세기에 따라 값이 달라질 수 있음
- 최저치가 나왔으면 반복 측정으로 기준 아래인지 확인했어야 함
- 1978년에 면허를 딴 이래 음주운전 전력이 없음
- 면허가 정지되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까지 취소되어 생계가 끊김
법원이 받아주지 않은 이유
- 측정 절차에 잘못이 있다고 볼 증거가 없음
-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면 혈액채취를 요구할 수 있으나, 경찰이 그 취지를 먼저 고지할 의무는 없음 (대법원 2017도661)
- 처분이 별표 28의 기준에 그대로 부합함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에서 입는 불이익은 운전면허 정지처분과 간접적인 관계에 있음 (대법원 2014두37726)
- 면허를 영구히 뺏는 것이 아니라 결격기간이 지나면 다시 딸 수 있어 제재가 한시적임
비슷한 상황이라면
호흡측정 결과에 납득이 안 되면 그 자리에서 혈액채취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찰이 먼저 「혈액으로 다시 잴 수 있습니다」라고 알려줄 의무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 입장입니다. 수치가 기준선에 붙어 있다면 본인이 말해야 합니다.
전날 마신 술은 다음 날 아침이 가장 위험합니다. 이 사건은 오전 10시 40분이었습니다. 자고 일어났다고 수치가 0이 되는 게 아니고, 법원은 술이 깬 상태라고 생각하고 운전했다는 사정만으로 음주운전의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개인택시나 버스처럼 면허가 곧 직업인 경우에도 「그 불이익은 간접적인 관계」라는 판례가 반복해서 인용됩니다. 생계가 끊긴다는 사정이 처분을 되돌린 사례는 여기 모은 열 건에 없습니다.
측정기 오차 주장은 구체적인 사실로 배척됐습니다. 원고는 물로 입을 헹군 뒤 측정했고, 쓰인 측정기는 2025년 1월 11일 한국도로교통공단의 교정을 받은 적합한 기기였습니다. 이 측정기는 기술적 오차를 고려해 실제 측정 수치보다 낮게 표시되도록 교정돼 있다는 점도 적혔습니다. 반복 측정 주장에는 호흡측정 수치가 나온 이상 운전자의 불복이 없으면 다시 측정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었습니다.
처분부터 소송까지의 흐름도 판결문에 있습니다. 경찰서장은 2025년 4월 30일 면허를 5월 1일부터 8월 8일까지 100일간 정지했고, 원고는 6월 9일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7월 15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처분기준이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이라 법원을 구속하지는 않지만, 기준 자체가 헌법·법률에 어긋나거나 적용 결과가 현저히 부당할 합리적 이유가 없으면 재량권 일탈로 쉽게 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