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54%, 13년 무사고는 세어주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처분은?
대구지방법원 2025. 2. 12. 선고 2024구단208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사건의 결과는 면허취소 · 기각입니다.
- 사건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 결과
- 면허취소 · 기각
- 경찰청이 내린 처분
- 면허취소 (1종 보통) · 결격기간 1년
- 처분 근거
-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7호, 제93조 제1항 제1호 ·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2. 취소처분 개별기준
- 판결
- 대구지방법원 2025. 2. 12. 선고 2024구단2083
무슨 일이 있었나
2024년 8월 8일, 구미의 한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254%로 운전했습니다. 사고는 없었고 운전 거리도 짧았습니다. 면허를 딴 뒤 13년간 무사고였고, 업무상 운전이 꼭 필요하며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 달 뒤 1종 보통 면허가 취소됐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도 기각했습니다.
경찰청이 내린 처분
면허취소 (1종 보통) · 결격기간 1년
운전자 쪽이 내세운 사정
- 업무상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함
- 면허가 취소되면 가족을 부양하는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짐
-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음
-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았음
- 면허를 딴 이래 약 13년간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음
법원이 받아주지 않은 이유
- 0.08% 이상은 별표 28의 취소처분 개별기준에 해당함
- 0.254%는 그 기준을 크게 웃돎
- 무사고 경력과 생계는 감경사유 목록에 있더라도 0.1%를 넘으면 제외됨
- 음주운전 사고를 막을 공익이 개인의 불이익보다 앞섬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사건은 형사재판이 아니라 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입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되고 결격기간은 1년입니다. 원고는 0.254%로 적발돼 한 달 뒤 1종 보통 면허가 취소됐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도 기각된 뒤 법원에 왔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원고가 적어낸 사정은 적지 않았습니다. 업무상 운전면허가 꼭 필요하다는 점,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는 점, 사람이나 물건에 피해가 없었다는 점, 운전 거리가 짧았다는 점, 면허를 딴 뒤 13년간 무사고였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시행규칙 [별표 28]은 생계형 감경사유를 두면서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넘으면 감경사유에서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0.254%는 그 선을 크게 넘어, 이 사정들이 심사 대상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여기에 음주운전 사고를 막을 공익이 개인이 입는 불이익보다 앞선다는 대법원 판례의 논리를 더했습니다. 같은 죄명의 「0.123% — 감경 목록에서 빠지는 구간입니다」도 0.1% 기준 하나로 결론이 났고, 「0.310%로 대낮 2시에 운전했습니다」는 여섯 가지 사정을 적어냈지만 역시 기각됐습니다. 반대로 정지 구간에서는 행정 단계에서 100일이 50일로 줄어든 사건도 있어, 수치 구간이 다툴 수 있는 폭을 먼저 정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고가 없었다는 사정은 취소를 막지는 못했지만 더 무거운 결격기간은 피하게 했습니다. 음주 상태로 사고를 내면 결격기간이 2년이고, 사람을 사상하고 조치 없이 떠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면 5년입니다. 결격기간 1년이 지나도 도로교통법 제82조 제3항에 따라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아야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 쪽은 별도로 진행되며, 0.2% 이상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에 따라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구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