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0.310%로 대낮 2시에 운전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5-04-10 선고 2025구단39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정리 · 확인

이 사건, 처분은?

대전지방법원 2025. 4. 10. 선고 2025구단3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사건의 결과는 면허취소 · 기각입니다.

사건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결과
면허취소 · 기각
경찰청이 내린 처분
면허취소 (1종 보통) · 결격기간 1년
처분 근거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7호, 제93조 제1항 제1호 ·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1. 일반기준 바.목, 2. 취소처분 개별기준
판결
대전지방법원 2025. 4. 10. 선고 2025구단39

무슨 일이 있었나

2024년 6월 3일 오후 2시 17분, 보령의 한 도로. 혈중알코올농도 0.310%로 1.6km를 운전하다 적발됐습니다. 여기 모은 열 건 중 가장 높은 수치이고, 시간은 대낮이었습니다. 건설현장 일용직으로 일하며 차로 출근해 모친을 부양하던 사람이었고 음주운전 전력은 없었습니다. 한 달 뒤 1종 보통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경찰청이 내린 처분

면허취소 (1종 보통) · 결격기간 1년

선 고
면허취소 · 기각
결격기간 1년
처분 근거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7호, 제93조 제1항 제1호 ·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1. 일반기준 바.목, 2. 취소처분 개별기준 — 시·도경찰청장이 이 처분을 내릴 때 든 조항입니다. 별표는 행정청 내부 기준이라 법원을 묶지 않지만, 아래 사건들에서 법원은 거의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측정 농도
0.310%
처분
면허취소 · 결격 1년

운전자 쪽이 내세운 사정

  • 면허를 딴 이후 음주운전 전력이 없음
  •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사실이 없음
  • 운전 거리가 1.6km 정도로 길지 않음
  •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단속과 수사에 적극 협조함
  • 건설현장 일용직으로 차를 이용해 출근하며 모친을 부양하고 있음
  • 경제적으로 어렵고 건강 상태도 좋지 않음

법원이 받아주지 않은 이유

  • 0.310%는 취소 기준인 0.08%의 네 배에 가까움
  • 감경사유에 해당하더라도 0.1%를 넘기면 제외됨
  • 대낮 시간대에 시내 도로를 운전했음
  • 음주운전 사고를 막을 공익이 더 중시되어야 함
수치가 높으면 다른 사정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집니다. 전력 없음, 짧은 거리, 피해 없음, 수사 협조, 부양 가족, 건강 — 이 사건 원고가 적어낸 여섯 가지는 낮은 수치 구간에서라면 이의신청 단계에서 검토라도 됐을 것들입니다. 0.310%에서는 목록에 오르지도 않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사건은 형사재판이 아니라 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면 면허 취소이고 결격기간은 1년입니다(도로교통법 제93조, 시행규칙 [별표 28]). 원고는 0.310%로 1.6km를 운전해 적발됐고, 한 달 뒤 1종 보통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법원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적어낸 사정은 여섯 가지였습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없고, 피해를 입힌 사람이 없고, 운전 거리가 길지 않고, 깊이 뉘우치며 수사에 협조했고, 건설현장 일용직으로 차로 출근하며 모친을 부양하고, 경제적 어려움과 건강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별표 28 제1호 바.목은 생계형 감경사유를 두면서도 혈중알코올농도 0.1%를 넘으면 감경사유에서 제외합니다. 0.310%는 그 선을 크게 넘어, 사정이 검토될 자리 자체가 없었습니다.

법원이 무게를 둔 쪽은 공익이었습니다. 수치가 취소 기준 0.08%의 네 배에 가깝고, 대낮 오후 2시 17분에 시내 도로를 운전했다는 점이 불리하게 적혔습니다. 대법원은 운전면허 취소에서 당사자의 불이익보다 음주운전을 막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 강조돼야 한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17두59949). 결격기간이 지나면 다시 취득할 수 있어 제재가 한시적이라는 점도 법원이 흔히 드는 이유입니다.

같은 쟁점의 「0.254%, 13년 무사고는 세어주지 않았습니다」 사건과 「0.123% — 감경 목록에서 빠지는 구간입니다」 사건도 모두 기각됐습니다. 0.1%를 넘은 사건에서는 무사고 경력이나 부양 가족이 결과를 바꾸지 못했다는 점이 세 사건에 공통으로 보입니다. 형사 쪽도 따로 진행되며, 0.2%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구간입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면허가 없어지면 그 면허에 얹혀 있던 자격도 같이 걸립니다. 그리고 결격기간이 끝나도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아야 면허를 다시 받습니다. 면허취소·정지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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