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23% — 감경 목록에서 빠지는 구간입니다
이 사건, 처분은?
대전지방법원 2026. 8. 27. 선고 2026구단20010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사건의 결과는 면허취소 · 기각입니다.
- 사건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 결과
- 면허취소 · 기각
- 경찰청이 내린 처분
- 면허취소 (1종 보통·2종 소형) · 결격기간 2년
- 처분 근거
-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6호 가목, 제93조 제1항 제1호 ·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1. 일반기준 바.목, 2. 취소처분 개별기준
- 판결
- 대전지방법원 2026. 8. 27. 선고 2026구단200108
무슨 일이 있었나
2025년 11월 16일 밤 10시 38분, 천안시 동남구의 한 도로. 혈중알코올농도 0.123%로 운전하다 적발됐습니다. 2013년 8월에 0.057%로 적발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달여 뒤 1종 보통과 2종 소형 면허가 취소됐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낸 행정심판도 두 달 만에 기각됐습니다. 소송에서는 영업 담당 직원이라 면허가 생계유지에 반드시 필요하고, 사람도 물건도 다치게 하지 않았으며, 반성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청이 내린 처분
면허취소 (1종 보통·2종 소형) · 결격기간 2년
운전자 쪽이 내세운 사정
- 영업 담당 직원으로서 운전면허가 생계유지에 반드시 필요함
- 타인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입히지 않았음
- 음주운전 행위를 반성하고 있음
법원이 받아주지 않은 이유
- 별표 28은 0.08% 이상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고 처분이 그 기준에 부합함
- 별표 28 제1호 일반기준 바.목은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경우」 등 감경사유에 해당하더라도 0.1%를 초과해 운전한 경우에는 감경사유에서 제외하도록 정하는데, 0.123%는 그 기준치를 상회함
- 2013년 8월 22일에 혈중알코올농도 0.057%로 운전한 전력이 있음
- 음주운전을 해야만 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면허를 영구히 뺏는 것이 아니라 결격기간이 지나면 다시 딸 수 있어 제재가 한시적임
비슷한 상황이라면
감경사유에 들어가더라도 이 사건에서는 쓸 수 없었습니다. [별표 28] 제1호 일반기준 바.목은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인 경우 등을 감경사유로 두면서도, 혈중알코올농도 0.1%를 넘겨 운전했으면 감경사유에서 제외합니다. 판결문은 원고의 0.123%가 그 제외 기준치를 넘는다고 적었습니다.
이 사건은 두 번째 음주운전이기도 합니다. 판결문은 원고가 2013년 8월 22일 시흥경찰서 관내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7%로 운전한 전력을 적고, 이번 음주운전을 해야만 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12년 전 일이었지만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정 가운데 하나로 들어갔습니다.
법원은 이 처분이 운전자격을 영구히 빼앗는 것이 아니라고도 봤습니다. 결격기간이 지나거나 말소되면 다시 운전자격을 얻을 수 있어 제재의 효과가 한시적이라는 것입니다. 영업 담당 직원이라는 사정도 이 판단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원고의 주장은 비례원칙 위반이었습니다. 처분으로 얻는 공익보다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와 그 결과의 참혹성에 비춰 면허를 취소해 사고를 막을 공익상 필요가 크다고 봤습니다. 처분기준인 [별표 28] 자체도 헌법이나 법률에 맞지 않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처분부터 판결까지의 흐름은 이렇습니다. 충청남도경찰청장은 2025년 12월 23일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1종 보통과 2종 소형 면허를 취소했습니다. 원고는 2026년 1월 26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2월 24일 기각됐습니다. 변론은 7월 9일 끝났고, 8월 27일 청구 기각 판결이 나와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