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회전교차로 접촉사고 뒤 「급한 볼일」이 있다며 떠났고, 20분 뒤 모텔 화장실에서 맥주를 마셨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6-05-27 선고 2026고단94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방해)
정리 · 확인

이 사건, 처벌은?

인천지방법원은 2026. 5. 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방해) 사건(2026고단94)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죄명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방해)
선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 준법운전강의 40시간)
판결문에 적힌 음주 전력
접촉사고 1건 · 현장 이탈 뒤 추가 음주로 음주측정 방해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6. 5. 27. 선고 2026고단94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2025년 7월 29일 저녁 6시 30분쯤 충남 부여군의 한 회전교차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SM5 승용차를 몰다, 교차로로 들어오던 싼타페와 부딪히는 사고를 겪었습니다. 상대 운전자가 보험회사에 전화하는 사이 연락처만 알려 주고 급한 볼일이 있다며 현장을 떠났고, 20분 뒤인 6시 50분쯤 모텔 화장실에서 맥주 1캔을 더 마셨습니다. 피고인은 202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된 전력이 있었습니다.

판결문에 적힌 음주 전력

접촉사고 1건 · 현장 이탈 뒤 추가 음주로 음주측정 방해

선 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 준법운전강의 40시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5항(10년 내 재범의 음주측정방해), 징역형 선택,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제62조의2 사회봉사·수강명령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음주 전과
음주운전 벌금 500만 원 (2020년 확정, 10년 내) · 양형 이유에는 「동종전과가 수 회」
형량
집행유예

유리하게 본 사정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 동종전과가 모두 벌금형을 넘지 않음
  • 재범을 막을 만한 사회적 유대관계가 확인됨

불리하게 본 사정

  •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려고 경찰의 음주단속 업무를 방해한 범행으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음
  • 동종전과가 여러 번 있음
상대 차가 피고인 차를 들이받은 사고 뒤, 피고인은 상대가 보험회사에 전화하는 틈에 자리를 떠나 맥주를 더 마셨습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려고 단속 업무를 방해한 행위라며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적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운전한 뒤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더 마시면 음주측정방해죄가 됩니다. 처음이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5항).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하면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같은 조 제1항 제1호).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된 조항입니다.

사고는 2025년 7월 29일 저녁 6시 30분쯤 부여군의 한 회전교차로에서 났습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SM5 승용차를 몰고 있었고, 교차로로 들어오던 싼타페의 앞 범퍼가 피고인 차 조수석 뒷부분을 들이받았습니다. 판결문은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상대와 대화를 피하는 등 술에 취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이었다고 적었습니다.

상대 운전자가 보험회사에 전화하는 사이, 피고인은 연락처만 알려 주고 급한 볼일이 있다며 현장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20분 뒤인 저녁 6시 50분쯤 부여군의 한 모텔 화장실에서 카스 맥주 1캔을 더 마셨습니다. 피고인에게는 2020년 1월 인천지방법원에서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그달 확정된 전력이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이 범행이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려고 경찰의 음주단속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여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봤고, 동종전과가 여러 번 있는 점도 불리하게 적었습니다.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가 모두 벌금형을 넘지 않는 점, 재범을 막을 만한 사회적 유대관계가 확인되는 점은 유리하게 참작했습니다.

벌금형 확정 뒤 10년 안의 범행이어서 재범 조항이 적용됐고, 재판부는 징역형을 택했습니다. 징역형의 하한인 1년을 선고하면서 2년간 집행을 유예했습니다(형법 제62조 제1항). 유예 기간 동안 형을 집행하지 않는 대신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함께 명했습니다(형법 제62조의2). 재범 조항의 벌금형 하한은 500만 원이지만 재판부는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형을 골랐습니다.

비슷한 장면은 기존 판례에도 있습니다. 「남의 BMW를 몰다 신호 대기 중인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피해자가 보험사에 전화하는 사이 사라져 지인 집에서 소주를 마셨습니다」는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사회봉사 80시간 ·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이었습니다. 상대가 보험사에 연락하는 틈에 떠나 술을 더 마신 흐름은 같지만, 이 사건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물타기나 측정 거부는 형이 얼마가 나오든 면허가 반드시 취소됩니다. 재량이 없는 처분이라 사정을 적어내도 볼 자리가 없습니다. 음주 물타기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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