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를 두 번 내고도 계속 마셨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은 2026. 6. 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방해) 사건(2026고단100067)에서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방해)
- 선고
- 징역 1년 6개월 실형
- 판결문에 적힌 음주 전력
- 음주운전 4회 — 2006년 벌금, 2008년 징역, 2018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022년 징역 1년 실형
- 판결
-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6. 6. 23. 선고 2026고단100067
무슨 일이 있었나
2026년 3월 낮 1시 59분, 태백. 술에 취한 상태로 3.2km를 운전하면서 주차된 BMW를 들이받고 전화로 알린 뒤 현장을 떠났고, 9분 뒤 삼거리에서 다른 차를 또 들이받았습니다. 그러고도 술을 계속 마셨습니다. 수사가 시작되자 지인들에게 자신에게 유리하게 진술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판결문에 적힌 음주 전력
음주운전 4회 — 2006년 벌금, 2008년 징역, 2018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022년 징역 1년 실형
유리하게 본 사정
- 음주측정방해는 부인했지만 대체적인 사실관계와 음주운전 사실은 인정
불리하게 본 사정
- 10년 안에 같은 죄로 집행유예와 실형을 각각 받고도 다시 범행
- 형사처벌 전력 총 16회, 그중 여러 건이 음주 관련
- 사고를 두 번 내고도 추가로 음주
- 지인들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 달라고 종용
비슷한 상황이라면
사고를 두 번 낸 뒤 술을 더 마신 행위가 음주측정방해로 따로 처벌됐습니다. 운전한 뒤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더 마시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5항). 10년 안에 다시 저지르면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올라갑니다(같은 조 제1항 제1호).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된 조항입니다.
이 죄는 수치를 묻지 않습니다. 추가로 마신 술 때문에 운전 당시 농도를 알 수 없게 됐더라도, 그렇게 만든 행위 자체가 범죄입니다. 이 사건도 원래의 음주운전과 음주측정방해가 함께 유죄가 됐습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사실은 인정했지만 측정방해 부분은 부인했습니다.
실형을 정한 사정은 판결문에 차례로 적혔습니다. 음주운전으로 2006년 벌금, 2008년 징역, 2018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022년 징역 1년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형사처벌 전력은 모두 16회였습니다. 10년 안에 집행유예와 실형을 모두 받고도 다시 범행했고, 주차된 차와 다른 차를 잇달아 들이받고도 술을 더 마셨습니다. 수사가 시작되자 지인들에게 유리한 진술을 부탁한 점도 불리하게 반영됐습니다.
같은 징역 1년 6개월이라도 「전과가 하나도 없는데 징역 1년 6개월이 나왔습니다」는 집행유예 3년이 붙었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정이 형기는 못 줄였지만 집행유예로는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집행유예 없이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고, 양형의 이유에는 앞서 본 전력과 범행 뒤 정황이 불리한 사정으로 적혔습니다. 측정방해는 형과 상관없이 면허를 반드시 취소하는 사유입니다(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3호의2).
법령의 적용을 보면 음주측정방해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5항이 적용됐습니다.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저지른 경우의 조항입니다. 피고인은 2018년 8월과 2022년 4월에 음주운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음주운전 부분도 재범 조항인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이 적용됐고, 두 죄 모두 징역형이 선택돼 경합범으로 가중됐습니다.
피고인은 원래 친구들과 약속이 있어 술을 마셨을 뿐 측정을 방해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집에 돌아온 뒤 오후 2시 48분쯤 피해 차주와 통화하며 음주 사실을 밝혀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을 들었고, 오후 3시 28분쯤 식당에서 소주 약 1병을 더 마셨습니다. 식당 사장은 피고인이 혼자 술을 따라 계속 마셨다고 진술했고, 실제로 정확한 농도를 측정하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