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을 보고 중앙선 넘어 유턴, 14분 뒤 편의점에서 소주를 마셨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2026. 9. 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방해)·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공무집행방해 사건(2026고단10118, 10316(병합))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방해)·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공무집행방해
- 선고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80시간)
- 판결문에 적힌 음주 전력
- 0.194% 음주운전 약 1km · 단속 회피 후 추가 음주 · 경찰관 폭행
- 양형기준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판결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6. 9. 10. 선고 2026고단10118, 10316(병합)
무슨 일이 있었나
2026년 1월 26일 밤 11시 8분, 순천 조례동 수산시장사거리 부근에서 약 1km를 벤츠로 달렸습니다. 판결이 인정한 혈중알코올농도는 0.194%였습니다. 앞에서 음주단속을 하는 것을 보자 중앙선을 넘어 유턴해 달아났고, 14분 뒤인 11시 22분 편의점에서 소주 360ml 한 병의 3분의 1쯤을 마셨습니다. 두 달 뒤인 3월 12일 새벽 4시에는 술에 취해 시비를 건다는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인적사항을 묻자 거부하고 욕을 하다, 떠나려는 자신을 막는 경찰관의 가슴을 밀쳤습니다.
판결문에 적힌 음주 전력
0.194% 음주운전 약 1km · 단속 회피 후 추가 음주 · 경찰관 폭행
유리하게 본 사정
-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함
- 동종 전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음
불리하게 본 사정
-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만취 상태로 운전함
- 단속을 보고 도주한 뒤 술을 더 마셔 측정을 곤란하게 함
- 동종 전력이 있는데도 신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까지 방해함
비슷한 상황이라면
2025년 6월 4일부터는 운전한 뒤 측정을 어렵게 하려고 술을 더 마시는 행위 자체가 처벌됩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항,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법정형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했을 때와 같은 수준입니다(제148조의2 제2항). 술을 더 마셔서 수치를 흐리면 오히려 손해가 되도록 만든 조항입니다.
이 사건은 수치가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판결문 증거 목록에 「위드마크 적용」 수사보고서가 있고, 판결은 운전 당시 농도를 0.194%로 인정해 음주운전도 함께 처벌했습니다. 그래서 0.194% 음주운전(제148조의2 제3항 제2호)과 음주측정방해가 함께 성립했고, 법원은 그중 음주측정방해를 가장 무거운 죄로 보고 그 형에 가중했습니다.
단속을 피한 방식도 판결문에 적혔습니다. 경찰이 단속하는 것을 보고 중앙선을 넘어 유턴해 달아났고, 14분 뒤 편의점에서 소주를 마셨습니다. 여기에 두 달 뒤 술에 취해 시비를 건다는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을 밀친 공무집행방해가 병합됐습니다. 판결문은 동종 전력이 있는데도 이런 일이 이어졌다는 점을 불리하게 적었고, 집행유예에 보호관찰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함께 붙였습니다.
같은 목록의 「전과가 하나도 없는데 징역 1년 6개월이 나왔습니다」(집행유예)보다 무겁고, 「사고를 두 번 내고도 계속 마셨습니다」(징역 1년 6개월 실형)보다는 가볍습니다. 0.194%라는 높은 수치, 도주, 경찰관 폭행이 겹쳐 징역 2년까지 올라갔지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는 점이 실형과 집행유예를 갈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