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남의 BMW를 몰다 신호 대기 중인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피해자가 보험사에 전화하는 사이 사라져 지인 집에서 소주를 마셨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6-05-20 선고 2026고단100377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방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정리 · 확인

이 사건, 처벌은?

인천지방법원은 2026. 5. 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방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2026고단100377)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 ·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죄명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방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선고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 · 준법운전강의 40시간)
판결문에 적힌 음주 전력
상대 운전자 전치 2주 (300만 원 합의, 처벌불원) · 음주측정 방해
양형기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음주측정방해)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6. 5. 20. 선고 2026고단100377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2026년 1월 6일 오후 4시 30분쯤 술에 취한 상태로 지인의 BMW를 운전해 인천 연수구의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좌회전하다, 신호를 기다리던 피해자(42세)의 모닝 승용차 왼쪽 뒤를 들이받아 2주 치료가 필요한 목 염좌를 입혔습니다.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고 보험사에 연락하는 사이, 피고인은 차를 그대로 둔 채 근처 아파트에 사는 지인 집에 가서 소주를 마셨고, 지인을 현장에 보내 피해자를 설득하려고까지 했습니다. 그 차는 「계약자 1인 운전 한정」 특약이라 피고인이 몰면 보험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판결문에 적힌 음주 전력

상대 운전자 전치 2주 (300만 원 합의, 처벌불원) · 음주측정 방해

선 고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 · 준법운전강의 40시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5항(음주측정방해), 징역형 선택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 경합범 가중
양형기준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음주측정방해)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범위입니다. 구속력은 없어서 이유를 적으면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음주 전과
음주운전 벌금 3회 (모두 10년 이전) · 사기죄 재판 중
형량
집행유예

유리하게 본 사정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편
  •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음
  • 음주운전 전과는 모두 오래전 벌금형이고 최근 10년 안에는 없음

불리하게 본 사정

  • 음주운전으로 이미 3회 처벌받음
  •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남의 차를 술 마시고 운전해 사고를 냄
  • 피해자 몰래 현장을 떠나 소주를 마셔 측정을 방해하고, 지인을 보내 사건을 무마하려 함
  • 사기죄로 재판받던 중이었음
사고를 낸 뒤 「술을 더 마셔서 처음 농도를 알 수 없게 만드는」 수법은 2025년 6월부터 음주측정방해죄로 따로 처벌됩니다. 음주운전 수치 없이도 징역 1년 6개월이 나왔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른바 「술타기」는 음주운전 뒤 일부러 술을 더 마셔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할 수 없게 만드는 수법입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하면 운전 당시 수치를 특정하기 어려워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2024년 말 도로교통법 개정(2025년 6월 시행)으로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조항(제44조 제5항)이 생겼고, 법정형은 측정거부와 같습니다.

이 사건 판결문에는 음주운전 수치가 없습니다. 죄명도 음주운전이 아니라 음주측정방해와 교통사고 치상입니다. 사고 직후 현장을 떠나 술을 마셨기 때문에 운전 당시 농도를 특정할 수 없었지만, 바로 그 행위가 측정방해로 처벌된 것입니다. 수치를 숨기려던 시도가 수치 없이도 처벌받는 별개의 범죄가 된 셈입니다.

재판부가 열거한 불리한 사정은 길었습니다. 음주운전 전과가 3회 있는데 또 술을 마셨고, 「계약자 1인 운전 한정」 특약 때문에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지인의 차를 몰았으며, 실제 사고까지 냈습니다. 피해자가 보험사에 연락하는 사이 몰래 현장을 떠나 지인 집에서 소주 몇 병을 마셨고, 지인을 현장에 보내 피해자를 설득해 사건을 무마하려 했습니다. 사기죄로 재판받던 중이었다는 점도 더해졌습니다.

피해자를 두고 떠난 것은 뺑소니(도주치상)로 볼 여지도 있는 행동입니다. 판결문에는 도주치상 죄명이 없는데,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신고와 보험 처리를 하고 있었고 상해가 경미했던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재판부는 「형사처벌을 모면하기 위하여 피해자 몰래 현장을 이탈한」 사정을 양형에서 무겁게 봤습니다.

그럼에도 집행유예가 붙은 이유는 피해자와의 합의(300만 원)와 상해가 경미한 점, 그리고 음주 전과가 모두 10년이 넘은 벌금형이라 재범 가중 조항이 아닌 일반 측정방해 조항이 적용된 점입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 보면 술타기 사건은 대부분 징역 1년~2년에 집행유예가 나오고, 전과가 많거나 사고 피해가 크면 실형도 나옵니다.

운전자 한정 특약이 있는 차를 다른 사람이 몰다 사고를 내면 자동차보험의 대인·대물 배상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정부보장사업이나 가해자 개인에게 직접 배상을 받아야 하고, 차주도 운행자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술을 마신 지인에게 차를 빌려주는 일이 차주에게도 위험한 이유입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물타기나 측정 거부는 형이 얼마가 나오든 면허가 반드시 취소됩니다. 재량이 없는 처분이라 사정을 적어내도 볼 자리가 없습니다. 음주 물타기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실제 형사판결 100선 PDF1심부터 대법원까지 확인한 판결 100건을 한 권으로. 사건·재판 경과·형을 가른 사정을 한 쪽씩 정리했습니다 · 무료 미리보기
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