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에서 감지기가 빨갛게 켜지자 정차 요구를 무시하고 달아났고, 약 2시간 뒤 소주를 마셨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이었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춘천지방법원은 2026. 5. 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방해) 사건(2025노1113 (원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5고단842))에서 징역 1년 실형 · 피고인 항소기각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방해)
- 선고
- 징역 1년 실형 · 피고인 항소기각
- 판결문에 적힌 음주 전력
- 사고 없음 · 단속 현장 이탈 뒤 추가 음주로 음주측정 방해
- 판결
- 춘천지방법원 2026. 5. 15. 선고 2025노1113 (원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5고단842)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2025년 6월 14일 오후 4시 32분 원주시의 한 교차로 음주단속에서 감지기에 적색불이 켜져 정차 요구를 받았지만, 응하지 않고 벤츠 승용차를 몰아 현장을 떠났습니다. 그 뒤 오후 6시 30분쯤부터 7시 30분쯤까지 한 사무실 앞에서 소주 1병을 마셨습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받아 그 유예 기간 중이었습니다. 1심은 징역 1년을 선고했고, 피고인이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기각됐습니다.
판결문에 적힌 음주 전력
사고 없음 · 단속 현장 이탈 뒤 추가 음주로 음주측정 방해
유리하게 본 사정
- 범행을 인정함
불리하게 본 사정
- 단속 뒤 경찰관의 정차 요구에 응하지 않고 달아나 추가로 술을 마심
-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 항소심: 원심 뒤 유리하게 반영할 새로운 양형조건이 없음
비슷한 상황이라면
운전한 뒤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더 마시면 음주측정방해죄입니다.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하면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5항). 이 조항은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됐고, 이 사건은 그 열흘 뒤에 벌어졌습니다.
2025년 6월 14일 오후 4시 32분, 원주시 판부면의 한 교차로에서 경찰이 음주단속을 하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이 몰던 벤츠 승용차를 감지기로 확인하자 적색불이 켜졌고, 경찰관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정차를 요구했습니다. 피고인은 요구에 응하지 않고 그대로 차를 몰아 현장을 떠났습니다.
그 뒤 피고인은 오후 6시 30분쯤부터 7시 30분쯤까지 원주시의 한 사무실 앞에서 소주 1병을 마셨습니다. 판결문은 이를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신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과 현장사진, 음주감지기 사용설명서가 증거로 제출됐고, 피고인은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단속 시각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한 시각까지는 약 2시간입니다.
1심은 정차 요구에 응하지 않고 달아난 뒤 술을 더 마셔 단속 업무를 방해한 경위와 내용을 들어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봤습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3회와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를 받았고, 2024년 1월 확정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해 죄책이 한층 중하다고 했습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범행을 인정한 점만 적혔습니다.
1심은 2025년 12월 3일 징역형을 택해 징역 1년을 선고했고 집행유예는 붙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은 1심과 비교해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 안이면 존중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들어, 원심 뒤 새로 반영할 사정이 없다며 2026년 5월 15일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실형이 나온 기존 판례로 「사고를 두 번 내고도 계속 마셨습니다」가 있습니다. 그 사건은 징역 1년 6개월 실형이었고, 기존 목록상 음주 전과는 4회였습니다. 이 사건도 음주 전과 4회에 실형이 선고됐고 형기는 징역 1년이었습니다. 두 사건 모두 앞선 처벌 뒤 다시 범행했다는 점이 판결문에 불리한 사정으로 적혔습니다. 이 사건 항소심은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