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내고 집으로 도망가 소주 한 병을 더 마셨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26. 8. 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방해) 사건(2026고단736)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방해)
- 선고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40시간)
- 판결문에 적힌 음주 전력
- 차선 변경 중 화물차 충격 · 상대 운전자 2주 상해 · 구호조치 없이 도주 · 귀가 후 소주 1병 추가 음주
- 양형기준
- 음주측정방해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도주치상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판결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6. 8. 28. 선고 2026고단736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2025년 7월 새벽 1시 30분쯤 술을 마신 상태로 성남 수정구의 5차로 도로를 달리다가, 5차로에서 3차로로 한 번에 차선을 바꾸다 3차로를 달리던 화물차의 오른쪽 옆면을 들이받았습니다. 상대 운전자(55세)는 약 2주 치료가 필요한 목 염좌를 입었습니다. 상대 운전자가 「상대방이 내렸는데 비틀거려서 음주 같다」며 112에 신고하는 사이,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요구받을 것을 걱정해 차를 근처에 버려두고 집으로 달아났습니다. 그리고 새벽 2시 10분쯤 집에서 측정을 어렵게 할 목적으로 소주 360ml 한 병을 더 마셨습니다.
판결문에 적힌 음주 전력
차선 변경 중 화물차 충격 · 상대 운전자 2주 상해 · 구호조치 없이 도주 · 귀가 후 소주 1병 추가 음주
유리하게 본 사정
- 범행을 인정함
- 500만 원을 형사공탁했고 피해자가 수령 의사를 밝힘
불리하게 본 사정
- 음주 상태로 사고를 내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
- 음주측정방해는 핵심 수사절차인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방해하는 범죄로 그 자체로 엄한 처벌이 필요함
- 이종 범죄로 받은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 이종 범죄로 집행유예 2회, 벌금형 3회 전력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판결에는 음주운전죄가 없습니다. 사고 후 집에서 소주 한 병을 더 마셔,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할 수 없게 됐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고 뒤에 술을 더 마셔 측정을 흐리는 수법을 흔히 「술타기」라고 부릅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하면 운전 당시 수치를 입증하기 어려워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구멍을 막으려고 2024년 12월 도로교통법에 음주측정방해죄가 생겼고,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운전 후 측정을 어렵게 할 목적으로 술을 더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주는 물품을 쓰면, 음주측정거부와 같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5항). 이 사건은 시행 한 달여 뒤인 2025년 7월에 일어났습니다.
판결문은 피고인의 동기를 구체적으로 적었습니다. 상대 운전자가 「비틀거려서 음주 같다」고 신고하는 중에 피고인이 측정을 요구받을 것을 걱정해 차를 버려두고 집까지 달아났고, 40분쯤 뒤 집에서 소주를 마셨다는 것입니다.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은 이 죄의 핵심 요건인데, 사고 직후 도주와 귀가 후 음주가 이어진 경위가 그 목적을 보여주는 사정이 됐습니다.
사고 자체로는 특가법상 도주치상이 적용됐습니다. 피해자의 상처는 약 2주 치료가 필요한 목 염좌였지만,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 없이 떠나면 상처의 크기와 상관없이 도주치상이 됩니다.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양형 이유는 음주측정방해에 대해 따로 한 문장을 썼습니다. 「음주운전 책임에 상응하는 적절한 처벌을 위한 핵심적인 수사절차인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방해하는 범죄로서 그 자체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피고인이 다른 범죄로 받은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고, 이종 범죄로 집행유예 2번, 벌금형 3번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이 불리하게 고려됐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었는데도 다시 집행유예가 나온 데에는 500만 원 공탁과 피해자의 수령 의사가 있었습니다. 대신 형기는 징역 1년 6개월, 유예 기간은 3년, 사회봉사는 240시간으로 무겁게 붙었습니다. 같은 목록의 다른 음주 물타기 사건들도 대부분 징역 8개월~2년의 집행유예이고, 음주 전과가 4번 있던 피고인은 실형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