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사고 내고 집으로 도망가 소주 한 병을 더 마셨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6-08-28 선고 2026고단736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방해)
정리 · 확인

이 사건, 처벌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26. 8. 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방해) 사건(2026고단736)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죄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방해)
선고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40시간)
판결문에 적힌 음주 전력
차선 변경 중 화물차 충격 · 상대 운전자 2주 상해 · 구호조치 없이 도주 · 귀가 후 소주 1병 추가 음주
양형기준
음주측정방해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도주치상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6. 8. 28. 선고 2026고단736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2025년 7월 새벽 1시 30분쯤 술을 마신 상태로 성남 수정구의 5차로 도로를 달리다가, 5차로에서 3차로로 한 번에 차선을 바꾸다 3차로를 달리던 화물차의 오른쪽 옆면을 들이받았습니다. 상대 운전자(55세)는 약 2주 치료가 필요한 목 염좌를 입었습니다. 상대 운전자가 「상대방이 내렸는데 비틀거려서 음주 같다」며 112에 신고하는 사이,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요구받을 것을 걱정해 차를 근처에 버려두고 집으로 달아났습니다. 그리고 새벽 2시 10분쯤 집에서 측정을 어렵게 할 목적으로 소주 360ml 한 병을 더 마셨습니다.

판결문에 적힌 음주 전력

차선 변경 중 화물차 충격 · 상대 운전자 2주 상해 · 구호조치 없이 도주 · 귀가 후 소주 1병 추가 음주

선 고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40시간)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5항(음주측정방해),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제62조의2 사회봉사
양형기준음주측정방해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도주치상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범위입니다. 구속력은 없어서 이유를 적으면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음주 전과
음주 관련 전력 없음 (이종 범죄 집행유예 2회 · 벌금 3회, 집행유예 기간 중)
형량
집행유예

유리하게 본 사정

  • 범행을 인정함
  • 500만 원을 형사공탁했고 피해자가 수령 의사를 밝힘

불리하게 본 사정

  • 음주 상태로 사고를 내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
  • 음주측정방해는 핵심 수사절차인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방해하는 범죄로 그 자체로 엄한 처벌이 필요함
  • 이종 범죄로 받은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 이종 범죄로 집행유예 2회, 벌금형 3회 전력
추가로 마신 술 때문에 음주운전 수치는 판결문에 없습니다. 대신 「물타기」 자체가 하나의 죄가 됐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판결에는 음주운전죄가 없습니다. 사고 후 집에서 소주 한 병을 더 마셔,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할 수 없게 됐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고 뒤에 술을 더 마셔 측정을 흐리는 수법을 흔히 「술타기」라고 부릅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하면 운전 당시 수치를 입증하기 어려워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구멍을 막으려고 2024년 12월 도로교통법에 음주측정방해죄가 생겼고,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운전 후 측정을 어렵게 할 목적으로 술을 더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주는 물품을 쓰면, 음주측정거부와 같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5항). 이 사건은 시행 한 달여 뒤인 2025년 7월에 일어났습니다.

판결문은 피고인의 동기를 구체적으로 적었습니다. 상대 운전자가 「비틀거려서 음주 같다」고 신고하는 중에 피고인이 측정을 요구받을 것을 걱정해 차를 버려두고 집까지 달아났고, 40분쯤 뒤 집에서 소주를 마셨다는 것입니다.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은 이 죄의 핵심 요건인데, 사고 직후 도주와 귀가 후 음주가 이어진 경위가 그 목적을 보여주는 사정이 됐습니다.

사고 자체로는 특가법상 도주치상이 적용됐습니다. 피해자의 상처는 약 2주 치료가 필요한 목 염좌였지만,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 없이 떠나면 상처의 크기와 상관없이 도주치상이 됩니다.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양형 이유는 음주측정방해에 대해 따로 한 문장을 썼습니다. 「음주운전 책임에 상응하는 적절한 처벌을 위한 핵심적인 수사절차인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방해하는 범죄로서 그 자체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피고인이 다른 범죄로 받은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고, 이종 범죄로 집행유예 2번, 벌금형 3번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이 불리하게 고려됐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었는데도 다시 집행유예가 나온 데에는 500만 원 공탁과 피해자의 수령 의사가 있었습니다. 대신 형기는 징역 1년 6개월, 유예 기간은 3년, 사회봉사는 240시간으로 무겁게 붙었습니다. 같은 목록의 다른 음주 물타기 사건들도 대부분 징역 8개월~2년의 집행유예이고, 음주 전과가 4번 있던 피고인은 실형이었습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물타기나 측정 거부는 형이 얼마가 나오든 면허가 반드시 취소됩니다. 재량이 없는 처분이라 사정을 적어내도 볼 자리가 없습니다. 음주 물타기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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