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 줄 듯 시간을 끌다 편의점 소주를 마시고 직접 112에 신고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2026년 1월 15일 새벽 4시 20분쯤 서울 서대문구에서 그랜저를 약 300m 몰던 운전자가 주차된 카니발 뒤 범퍼를 들이받았습니다. 목격한 카니발 차주가 「술 드셨냐, 합의 안 되면 신고할 수밖에 없다」고 하자 합의금을 줄 것처럼 시간을 끌었고, 5시 26분 편의점에서 소주 한 병을 사 길에서 다 마신 뒤 5시 38분 자신이 112에 교통사고를 신고했습니다.
판결문에 적힌 음주 전력
주차 차량 추돌 · 편의점 소주 1병 추가 음주 후 신고
유리하게 본 사정
-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 이종 벌금 1회 외에 전과가 없는 점
- 범행 경위
불리하게 본 사정
- 술 냄새 등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태에서 일부러 술을 더 마신 점
- 합의금을 줄 것처럼 시간을 끌며 추가 음주할 틈을 만든 점
비슷한 상황이라면
음주측정방해죄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사람이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면 성립합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항). 경찰이 이미 측정을 요구했을 필요는 없습니다. 측정이 있을 것을 예상하고 미리 마신 것도 같은 죄가 됩니다.
운전자는 새벽에 그랜저를 300m쯤 몰다 주차된 카니발의 뒤 범퍼를 받았습니다. 목격한 카니발 차주가 술을 마셨는지 묻고 합의가 안 되면 신고하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했습니다. 운전자는 합의금을 줄 것처럼 한 시간 넘게 시간을 끌다가 5시 26분 편의점에서 소주 360mL 한 병을 사서 길에서 다 마셨고, 12분 뒤 직접 112에 교통사고를 신고했습니다.
법원은 운전자가 자백하고 반성하며, 이종 벌금 1회 외에 전과가 없다는 점과 범행 경위를 참작해 벌금형을 골랐습니다. 선고된 벌금은 800만 원이었습니다. 이 판결에는 가납명령이 붙지 않았습니다.
같은 목록의 「화물차를 받고 집에 가서 소주 한 병 반을 마셨습니다」 사건은 같은 초범 벌금형인데 600만 원이었습니다. 「경찰이 옆 사람에게 묻는 걸 보고 편의점에 갔습니다」 사건은 측정 요구를 받기도 전에 미리 마셔 징역 1년에 집행유예였습니다. 이 죄의 벌금 하한이 500만 원이라 벌금형이 나와도 그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