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석을 들이받고 렌트업체에 사고를 접수하기 전 소주를 마셨습니다, 그 소주를 사다 준 동승자도 함께 처벌받았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인천지방법원은 2026. 1. 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방해) 사건(2025고단7230)에서 운전자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 동승자 B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방해)
- 선고
- 운전자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 동승자 B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
- 판결문에 적힌 음주 전력
- 연석 충격 사고 · 렌트업체 사고 접수 전 공모해 추가 음주
- 판결
- 인천지방법원 2026. 1. 30. 선고 2025고단7230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 두 명은 2025년 8월 9일 새벽 인천 서구의 식당 두 곳에서 술을 마셨고, A는 4시 53분쯤 B를 조수석에 태우고 셀토스 승용차를 약 2.1km 운전하다 앞바퀴로 도로 연석을 들이받았습니다. 렌트업체에 사고를 접수하면 음주운전이 드러날까 두려워 둘은 소주를 더 마시기로 했습니다. B가 5시 27분쯤 편의점에서 640ml 소주 1병을 사서 건넸고, A는 그 소주를 마신 뒤 렌트업체에 사고를 접수했습니다.
판결문에 적힌 음주 전력
연석 충격 사고 · 렌트업체 사고 접수 전 공모해 추가 음주
유리하게 본 사정
- A·B 모두 초범
- B는 A에게 소주를 사다 줬을 뿐 직접 운전하지는 않음
비슷한 상황이라면
운전한 뒤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더 마시면 음주측정방해죄입니다. 처음 저지른 경우 법정형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5항). 이 사건에서는 두 사람이 공모했다고 인정돼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 조항이 함께 적용됐습니다. 추가로 술을 마신 사람이 아니어도 함께 처벌받은 것입니다.
두 피고인은 2025년 8월 9일 새벽 1시쯤부터 4시 30분쯤까지 인천 서구의 식당 두 곳에서 양을 알 수 없는 소주 등을 마셨습니다. 그 뒤 A는 4시 53분쯤 B를 조수석에 태우고 셀토스 승용차를 약 2.1km 운전했고, 그러다 승용차 앞바퀴 부분으로 도로 연석을 들이받았습니다. 술자리는 3시간 넘게 이어졌고, 운전은 술자리가 끝나고 약 20분 뒤에 시작됐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두 사람은 렌트업체에 사고를 접수하면 음주운전이 드러날까 두려워,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편의점 소주를 더 마시기로 공모했습니다. B는 5시 27분쯤 근처 편의점에서 640ml 소주 1병을 계산해 A에게 건넸고, A는 그 소주를 마신 뒤에야 렌트업체에 사고를 접수했습니다. 소주 결제내역과 편의점 CCTV 캡처, 영수증이 증거로 제출됐습니다.
양형의 이유는 짧았습니다. A에 대해서는 초범인 점과 나이,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했다고 적었습니다. B에 대해서는 초범인 점에 더해, A에게 소주를 사다 준 행위를 했을 뿐 직접 운전하지는 않은 점을 따로 적었습니다. 두 사람의 법정진술은 증거로 쓰였습니다. 판결문에는 두 사람에게 불리한 사정이 따로 항목으로 적히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징역형이 선택됐습니다. A는 법정형 하한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받았습니다. B에게는 정상참작감경(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적용돼 하한 아래인 징역 6개월이 가능해졌고, 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이 붙었습니다.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는 형법 제62조 제1항, 제62조의2에 따른 것입니다.
초범 사건끼리 견줘 볼 만한 판례가 있습니다. 「전과가 하나도 없는데 징역 1년 6개월이 나왔습니다」는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이었습니다. 이 사건 운전자 A도 전과가 없었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같은 초범이라도 사건마다 사고 경위와 범행 뒤 정황이 달라 형이 같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판결문에는 A의 양형 이유로 초범이라는 점 외에 다른 사정이 구체적으로 적히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