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전과가 하나도 없는데 징역 1년 6개월이 나왔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6-07-09 선고 2026고단337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방해)
정리 · 확인

이 사건, 처벌은?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26. 7. 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방해) 사건(2026고단337)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죄명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방해)
선고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판결문에 적힌 음주 전력
주차된 GV80 충격 ·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6. 7. 9. 선고 2026고단337

무슨 일이 있었나

2025년 8월 새벽 1시 55분, 구미. 혈중알코올농도 0.125% 상태로 2.3km를 운전하다 식당 앞에 주차된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목격자가 신고해 경찰이 출동하자 술을 더 마셨습니다.

판결문에 적힌 음주 전력

주차된 GV80 충격 ·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

선 고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음주 전과
0회
형량
집행유예

유리하게 본 사정

  • 범행을 인정
  •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

불리하게 본 사정

  •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뒤 신고 출동한 경찰의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
  • 추가 음주에 따른 상승분을 빼고도 운전 당시 농도가 0.1%를 넘음
초범인데도 벌금이 아니라 징역형이 선택됐고, 형기도 이 목록에서 가장 긴 축입니다. 재판부는 사고를 낸 뒤 경찰이 출동하자 측정을 방해하려고 술을 더 마신 점을 들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적었습니다. 초범 감경은 집행유예를 붙이는 데까지만 쓰였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운전한 뒤 음주측정을 어렵게 하려고 술을 더 마시면 그 자체가 별도의 죄가 됩니다.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된 음주측정방해죄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5항). 원래의 음주운전 혐의는 그대로 남고, 이 죄가 그 위에 더해집니다.

이 사건에서는 술을 더 마셨는데도 운전 당시 농도가 0.125%로 인정됐습니다. 추가로 마신 양이 확인되면 그만큼을 빼고 역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판결문은 상승분을 제외하고도 운전 당시 농도가 0.1%를 넘었다고 적었습니다. 물타기가 수치를 항상 지워주는 것은 아니며, 이 사건은 음주운전과 측정방해가 모두 유죄가 됐습니다.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데도 징역형이 선택됐습니다. 재판부는 0.125% 상태로 2.3km를 달려 주차된 차를 들이받은 데다, 목격자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자 측정을 방해하려고 술을 더 마신 점을 들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적었습니다. 수치도 상당하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범행 인정과 초범이라는 사정은 집행유예 3년을 붙이는 데 쓰였고, 사회봉사 160시간이 함께 선고됐습니다.

같은 징역 1년 6개월이어도 집행유예가 붙지 않은 판결이 있습니다. 「사고를 두 번 내고도 계속 마셨습니다」 사건은 집행유예 없이 실형이었습니다. 양형의 이유에는 10년 안에 집행유예와 실형을 다 받고도 다시 저지른 점, 16차례의 처벌 전력, 지인들에게 유리한 진술을 종용한 점이 적혔습니다. 면허는 형과 별개로, 측정 방해가 인정되면 초범이어도 반드시 취소됩니다(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3호의2).

판결문이 적은 측정방해의 경위는 구체적입니다. 새벽 2시 5분쯤 사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사고 경위와 술을 마신 시점을 묻자,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하게 될 것을 예상하고 갑자기 식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 1병을 따서 1잔을 따라 마셨습니다. 증거에는 식당 안 CCTV 영상에 관한 보고서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수사보고서가 들어 있습니다.

법령의 적용을 보면 음주측정방해와 음주운전 두 죄 모두에서 벌금이 아닌 징역형을 골랐습니다. 음주운전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와 제44조 제1항이 적용됐습니다. 두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가중됐고, 제62조 제1항으로 집행을 3년간 유예하면서 제62조의2에 따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사회봉사는 유예기간 안에 정해진 시간만큼 무보수로 공익 활동을 하는 처분입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물타기나 측정 거부는 형이 얼마가 나오든 면허가 반드시 취소됩니다. 재량이 없는 처분이라 사정을 적어내도 볼 자리가 없습니다. 음주 물타기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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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