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여덟 건 중 하나뿐인 벌금인데 1,000만 원입니다

부산지방법원 2026-07-09 선고 2026노907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방해)
정리 · 확인

이 사건, 처벌은?

부산지방법원은 2026. 7. 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방해) 사건(2026노907)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죄명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방해)
선고
벌금 1,000만 원
판결문에 적힌 음주 전력
판결문에 적히지 않음 (항소심 판결문에는 전력이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6. 7. 9. 선고 2026노907

무슨 일이 있었나

1심(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고단2126, 2026년 3월 5일 선고)에서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피고인은 형이 무겁다고, 검사는 가볍다고 양쪽 다 항소했습니다.

판결문에 적힌 음주 전력

판결문에 적히지 않음 (항소심 판결문에는 전력이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선 고
벌금 1,000만 원
쌍방 항소 기각 — 1심 그대로 확정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음주 전과
기재 없음
형량
벌금

유리하게 본 사정

  •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불리하게 본 사정

  • 자백 외에는 1심 선고 뒤 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음
여기 모은 여덟 건 중 유일한 벌금형인데, 액수가 1,000만 원입니다. 이 죄의 벌금 하한은 500만 원이고, 감경하지 않는 한 그보다 낮게 정할 수 없습니다. 「벌금으로 끝났다」가 가벼웠다는 뜻이 아닙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음주 물타기는 운전한 뒤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더 마시는 행위를 처벌하는 죄입니다.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5항),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이 죄는 측정된 농도를 요건으로 두지 않아서, 물을 타 수치를 쓸 수 없게 된 사정이 무죄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의 벌금 1,000만 원은 가벼운 결과가 아닙니다. 이 죄의 벌금 하한은 500만 원이라 감경하지 않는 한 그 아래로는 정할 수 없고, 1,000만 원은 가장 가벼운 음주운전 구간(0.03% 이상 0.08% 미만)의 벌금 상한인 500만 원보다 500만 원 많습니다. 여기 모은 여덟 건 가운데 벌금형은 이 사건 하나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징역형이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양쪽의 항소가 모두 기각됐습니다. 피고인은 형이 무겁다고, 검사는 가볍다고 다퉜습니다.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했지만, 재판부는 그 밖에 1심 선고 뒤 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다고 보고 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같은 죄명의 「전과가 하나도 없는데 징역 1년 6개월이 나왔습니다」는 초범인데도 징역형이 선택됐습니다. 이 죄에서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벌금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형과 별개로, 측정 방해는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3호의2에 따라 수치나 전력과 관계없이 면허를 반드시 취소하는 사유입니다.

2심은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양쪽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항소가 이유 없다고 볼 때 판결로 기각하는 조항으로, 이 경우 2심은 형을 새로 정하지 않고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이면 2심이 형을 무겁게 바꿀 수 없지만, 이 사건은 검사도 형이 가볍다며 항소해 형이 올라갈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2심 판결문에는 범죄사실이나 마신 술의 양 같은 사실관계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양쪽 항소 이유가 모두 양형부당이어서 2심은 형의 크기만 판단했습니다. 판결문은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즉 2심에 와서 공소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했다고 적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국선 변호인이 선정돼 있었습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물타기나 측정 거부는 형이 얼마가 나오든 면허가 반드시 취소됩니다. 재량이 없는 처분이라 사정을 적어내도 볼 자리가 없습니다. 음주 물타기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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