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를 받고 집에 가서 소주 한 병 반을 마셨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2026년 3월 28일 아침 7시쯤 서울 강북구 이면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BMW를 몰고 건물 주차장을 나와 우회전하던 운전자가 정차 중인 화물차 뒷부분을 들이받았습니다. 화물차 운전자가 「술 드신 것 같다」며 112에 신고하자 운전자는 현장을 떠났고, 7시 20분쯤 성북구 집에서 소주 두 병을 각각 절반과 4분의 3쯤 추가로 마셨습니다.
판결문에 적힌 음주 전력
정차 화물차 추돌 · 현장 이탈 후 자택에서 추가 음주
유리하게 본 사정
- 초범인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해 사고를 낸 점
- 신고 사실을 알고 현장을 떠나 추가로 술을 마신 점
비슷한 상황이라면
2025년 6월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항은 술에 취해 운전한 뒤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쓰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어기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이른바 「술타기」를 따로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운전자는 아침 7시쯤 술에 취한 채 BMW 520d를 몰고 건물 주차장을 나와 우회전하다 정차 중이던 마이티 화물차의 왼쪽 뒷부분을 들이받았습니다. 차에서 내려 이야기하던 중 화물차 운전자가 「술 드신 것 같다, 와서 보라」며 112에 신고하자 현장을 떠났습니다. 20분쯤 뒤 성북구 집에서 640mL 소주의 절반쯤과 360mL 소주의 4분의 3쯤을 마셨습니다. 편의점 CCTV와 영수증, 술병을 찍은 영상이 증거로 쓰였습니다.
법원은 형종을 고르면서 두 사정을 비교했습니다. 음주 상태로 사고를 냈다는 점과,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입니다. 법원은 초범이라는 점을 더 우월하게 참작한다며 벌금형을 골랐고, 하한 500만 원을 조금 넘는 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목록의 「전과가 하나도 없는데 징역 1년 6개월이 나왔습니다」 사건은 같은 초범인데 징역형이 선택됐습니다. 「사고를 두 번 내고도 계속 마셨습니다」 사건은 전과가 많아 실형이었습니다. 이 목록의 대부분이 징역형이고, 벌금형은 이 사건처럼 초범이라는 점이 강하게 작용한 경우에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