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화물차를 받고 집에 가서 소주 한 병 반을 마셨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6-09-10 선고 2026고단100957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방해)
정리 · 확인

무슨 일이 있었나

2026년 3월 28일 아침 7시쯤 서울 강북구 이면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BMW를 몰고 건물 주차장을 나와 우회전하던 운전자가 정차 중인 화물차 뒷부분을 들이받았습니다. 화물차 운전자가 「술 드신 것 같다」며 112에 신고하자 운전자는 현장을 떠났고, 7시 20분쯤 성북구 집에서 소주 두 병을 각각 절반과 4분의 3쯤 추가로 마셨습니다.

판결문에 적힌 음주 전력

정차 화물차 추돌 · 현장 이탈 후 자택에서 추가 음주

선 고
벌금 600만 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5항, 벌금형 선택. 가납명령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음주 전과
0회
형량
벌금

유리하게 본 사정

  • 초범인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해 사고를 낸 점
  • 신고 사실을 알고 현장을 떠나 추가로 술을 마신 점
이 목록에서 벌금형은 드뭅니다. 법원은 음주 상태로 사고를 냈다는 사정보다 초범이라는 점을 「더 우월하게」 참작했다고 적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2025년 6월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항은 술에 취해 운전한 뒤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쓰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어기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이른바 「술타기」를 따로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운전자는 아침 7시쯤 술에 취한 채 BMW 520d를 몰고 건물 주차장을 나와 우회전하다 정차 중이던 마이티 화물차의 왼쪽 뒷부분을 들이받았습니다. 차에서 내려 이야기하던 중 화물차 운전자가 「술 드신 것 같다, 와서 보라」며 112에 신고하자 현장을 떠났습니다. 20분쯤 뒤 성북구 집에서 640mL 소주의 절반쯤과 360mL 소주의 4분의 3쯤을 마셨습니다. 편의점 CCTV와 영수증, 술병을 찍은 영상이 증거로 쓰였습니다.

법원은 형종을 고르면서 두 사정을 비교했습니다. 음주 상태로 사고를 냈다는 점과,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입니다. 법원은 초범이라는 점을 더 우월하게 참작한다며 벌금형을 골랐고, 하한 500만 원을 조금 넘는 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목록의 「전과가 하나도 없는데 징역 1년 6개월이 나왔습니다」 사건은 같은 초범인데 징역형이 선택됐습니다. 「사고를 두 번 내고도 계속 마셨습니다」 사건은 전과가 많아 실형이었습니다. 이 목록의 대부분이 징역형이고, 벌금형은 이 사건처럼 초범이라는 점이 강하게 작용한 경우에 나왔습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물타기나 측정 거부는 형이 얼마가 나오든 면허가 반드시 취소됩니다. 재량이 없는 처분이라 사정을 적어내도 볼 자리가 없습니다. 음주 물타기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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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