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앞에 세 번 가고 접근금지 중 문자 두 통, 벌금 500만 원
이 사건, 처벌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2026. 7. 2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2026고정244)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선고
- 벌금 500만 원
- 무엇을 했나
- 45세 여성 · 집 앞 방문 2회 · 뒤따라감 1회 · 잠정조치 위반 문자 2회
- 양형기준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20조 제2항
- 판결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7. 21. 선고 2026고정244
무슨 일이 있었나
2020년 7월부터 2025년 1월까지 교제한 사이입니다. 상대는 2025년 4월 「더 이상 내게 연락하거나 찾아오지 말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5월 말과 6월 2일 저녁 두 차례 부산 남구의 상대 집 앞에 찾아가 손으로 문을 두드렸고, 6월 11일 저녁에는 집 앞에서 기다리다가 귀가하는 상대를 발견하고 뒤따라갔습니다. 이와 별도로 법원은 상대와 그 주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내렸고, 2025년 6월 13일 경찰로부터 이를 통보받았습니다. 그런데도 8월 28일 밤 상대에게 문자메시지를 두 차례 보내 잠정조치를 어겼습니다.
무엇을 했나
45세 여성 · 집 앞 방문 2회 · 뒤따라감 1회 · 잠정조치 위반 문자 2회
유리하게 본 사정
- 범행을 인정함
-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힘
불리하게 본 사정
- 형사처벌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
-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임
비슷한 상황이라면
2023년 7월 11일자로 스토킹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게 됐습니다. 합의해도 재판은 그대로 갑니다. 그런데 합의가 의미를 잃은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판결문이 유리한 사정으로 적은 두 가지 중 하나가 합의서와 처벌불원서였고, 그것이 징역형 대신 벌금형이 선택된 자리에 있습니다. 재판을 멈추지는 못해도 형의 종류를 바꿀 수는 있습니다.
찾아간 횟수는 세 번입니다. 문을 두드린 것이 두 번, 기다렸다가 뒤따라간 것이 한 번입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것, 주거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것을 각각 스토킹행위로 봅니다. 말을 걸지 않아도, 마주치지 않아도 성립합니다.
법원의 잠정조치를 어기면 스토킹 본범과 별개로 제20조 제2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붙습니다. 경찰이 현장에서 내리는 긴급응급조치를 어기면 제3항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둘은 다른 조치이고 형도 다릅니다.
스토킹범죄의 벌금 상한은 3천만 원입니다 (제18조 제1항). 이 사건의 500만 원은 그 안에서 높은 편에 속합니다. 같은 벌금형이라도 광주지방법원 2023고정1155 사건은 50만 원과 100만 원이었습니다. 벌금이라고 다 같은 무게가 아닙니다.
이 판결에는 두 사건이 병합돼 있습니다. 2026고정326 사건은 잠정조치 위반입니다. 법원은 피해자와 그 주거 등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문자메시지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2025년 9월 12일까지 명했고, 피고인은 2025년 6월 13일 경찰로부터 이를 통보받았습니다. 그런데도 같은 해 8월 28일 밤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두 차례 보냈고, 판결은 잠정조치를 2회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주문에는 벌금 외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붙었습니다(스토킹처벌법 제19조 제1항 제2호). 스토킹범죄와 잠정조치 위반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묶여 하나의 벌금으로 정해졌습니다. 벌금 500만 원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하루로 쳐서 50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되고, 판결 확정 전에도 벌금 상당액을 집행할 수 있도록 가납명령이 함께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