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두 층 아래 이웃에게 세 번 찾아가 징역 2년

인천지방법원 2022-11-09 선고 2022고단5570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지속적·반복적 스토킹행위, 잠정조치 불이행)
정리 · 확인

이 사건, 처벌은?

인천지방법원은 2022. 11. 9.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지속적·반복적 스토킹행위, 잠정조치 불이행) 사건(2022고단5570)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죄명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지속적·반복적 스토킹행위, 잠정조치 불이행)
선고
징역 2년 실형
무엇을 했나
75세 이웃 · 방문 3회 · 접근금지 잠정조치 위반
양형기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20조 제2항 · 제9조 제1항 제2호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2. 11. 9. 선고 2022고단5570

무슨 일이 있었나

인천의 한 아파트, 75세 여성이 사는 집에서 두 층 위에 사는 사람입니다. 2021년 11월 6일 그 집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고 위협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적이 있습니다. 그 뒤에도 11월 14일, 이듬해 4월 21일, 6월 18일 세 차례 찾아가 주먹으로 현관문을 두드리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습니다. 2022년 5월 법원이 「집과 현관문에서 5미터 이내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결정해 통보받았는데, 6월 18일 방문은 그 기간 중이었습니다.

무엇을 했나

75세 이웃 · 방문 3회 · 접근금지 잠정조치 위반

선 고
징역 2년 (실형)
스토킹치료프로그램 80시간
양형기준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20조 제2항 · 제9조 제1항 제2호 —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범위입니다. 구속력은 없어서 이유를 적으면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접근·연락
3회
형량
실형

유리하게 본 사정

판결문 「양형의 이유」에 유리한 사정으로 적힌 것이 없습니다. 불리한 사정만 적혀 있습니다.

불리하게 본 사정

  • 법원의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받고도 그 기간 중에 다시 찾아감
  • 공무집행방해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과 폭력·재물손괴미수·상해·업무방해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
  •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원함
  • 변론이 끝날 때까지도 같은 아파트 같은 동에 살면서 「이사해서 더는 이웃이 아니다」라고 변명함
  • 피해자가 설치한 CCTV 때문에 범행했다고 주장하나, 그 CCTV는 피해자 집 앞 복도만 비추고 있었음
여기 모은 사건 중 접근 횟수가 가장 적은데 형은 가장 무겁습니다. 갈린 것은 잠정조치입니다. 법원이 「5미터 이내로 오지 말라」고 한 뒤에 다시 갔다는 사실 하나가, 같은 행동을 완전히 다른 무게로 만들었습니다. 판결문은 「법질서를 우습게 여기는 인성이 고착화되었다」고 적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잠정조치는 법원이 스토킹 사건에서 재판 전에 미리 내리는 조치입니다. 서면 경고,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전자장치 부착, 유치장·구치소 유치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5미터 접근금지였습니다.

잠정조치를 어기면 그 자체가 별도의 범죄입니다. 스토킹 본범과 별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제20조 제2항). 그리고 실무에서는 「법원의 명령을 어겼다」는 사실이 양형에서 훨씬 크게 작용합니다.

CCTV를 이유로 든 변명은 오히려 해가 됐습니다. 법원은 그 CCTV가 피해자 집 앞 복도만 비추고 피고인의 동선은 찍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거로 확인한 뒤, 「터무니없는 변명」이라며 재범 위험이 매우 크다고 봤습니다. 판결문은 그 CCTV가 피고인의 장기간에 걸친 스토킹을 견디다 못한 피해자가 설치한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세 차례의 방문은 따로따로가 아니라 「포괄하여」 하나의 스토킹범죄로 묶였습니다(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1항).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인 행위가 스토킹범죄의 요건이어서 여러 번의 접근을 하나로 본 것입니다. 여기에 6월 18일 잠정조치를 어긴 죄가 따로 성립해, 형이 더 무거운 스토킹범죄의 형에 가중하는 경합범 가중을 거쳤습니다. 주문에는 스토킹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명령(제19조 제1항 제2호)도 붙었습니다.

양형의 이유에는 피해자의 진술도 적혔습니다. 오래된 이웃인 피고인에게서 약 20년 전부터 마주칠 때마다 욕설을 듣는 등 괴롭힘을 당해 왔다는 것입니다. 잠정조치 결정은 2022년 5월 5일에 나왔고 피고인은 5월 7일경 통보를 받았습니다. 접근금지 기간은 7월 5일까지였는데, 피고인은 그 기간 중인 6월 18일 오전 9시 59분경 다시 찾아가 욕설을 하며 문을 두드렸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보란 듯이」 위반했다고 적었습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신고가 들어가면 재판 전에 접근금지부터 붙고, 그걸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이 따로 붙습니다. 2023년 7월 11일부터는 합의해도 스토킹 재판은 멈추지 않습니다. 스토킹·협박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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