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층 아래 이웃에게 세 번 찾아가 징역 2년
이 사건, 처벌은?
인천지방법원은 2022. 11. 9.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지속적·반복적 스토킹행위, 잠정조치 불이행) 사건(2022고단5570)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지속적·반복적 스토킹행위, 잠정조치 불이행)
- 선고
- 징역 2년 실형
- 무엇을 했나
- 75세 이웃 · 방문 3회 · 접근금지 잠정조치 위반
- 양형기준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20조 제2항 · 제9조 제1항 제2호
- 판결
- 인천지방법원 2022. 11. 9. 선고 2022고단5570
무슨 일이 있었나
인천의 한 아파트, 75세 여성이 사는 집에서 두 층 위에 사는 사람입니다. 2021년 11월 6일 그 집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고 위협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적이 있습니다. 그 뒤에도 11월 14일, 이듬해 4월 21일, 6월 18일 세 차례 찾아가 주먹으로 현관문을 두드리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습니다. 2022년 5월 법원이 「집과 현관문에서 5미터 이내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결정해 통보받았는데, 6월 18일 방문은 그 기간 중이었습니다.
무엇을 했나
75세 이웃 · 방문 3회 · 접근금지 잠정조치 위반
유리하게 본 사정
판결문 「양형의 이유」에 유리한 사정으로 적힌 것이 없습니다. 불리한 사정만 적혀 있습니다.
불리하게 본 사정
- 법원의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받고도 그 기간 중에 다시 찾아감
- 공무집행방해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과 폭력·재물손괴미수·상해·업무방해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
-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원함
- 변론이 끝날 때까지도 같은 아파트 같은 동에 살면서 「이사해서 더는 이웃이 아니다」라고 변명함
- 피해자가 설치한 CCTV 때문에 범행했다고 주장하나, 그 CCTV는 피해자 집 앞 복도만 비추고 있었음
비슷한 상황이라면
잠정조치는 법원이 스토킹 사건에서 재판 전에 미리 내리는 조치입니다. 서면 경고,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전자장치 부착, 유치장·구치소 유치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5미터 접근금지였습니다.
잠정조치를 어기면 그 자체가 별도의 범죄입니다. 스토킹 본범과 별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제20조 제2항). 그리고 실무에서는 「법원의 명령을 어겼다」는 사실이 양형에서 훨씬 크게 작용합니다.
CCTV를 이유로 든 변명은 오히려 해가 됐습니다. 법원은 그 CCTV가 피해자 집 앞 복도만 비추고 피고인의 동선은 찍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거로 확인한 뒤, 「터무니없는 변명」이라며 재범 위험이 매우 크다고 봤습니다. 판결문은 그 CCTV가 피고인의 장기간에 걸친 스토킹을 견디다 못한 피해자가 설치한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세 차례의 방문은 따로따로가 아니라 「포괄하여」 하나의 스토킹범죄로 묶였습니다(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1항).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인 행위가 스토킹범죄의 요건이어서 여러 번의 접근을 하나로 본 것입니다. 여기에 6월 18일 잠정조치를 어긴 죄가 따로 성립해, 형이 더 무거운 스토킹범죄의 형에 가중하는 경합범 가중을 거쳤습니다. 주문에는 스토킹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명령(제19조 제1항 제2호)도 붙었습니다.
양형의 이유에는 피해자의 진술도 적혔습니다. 오래된 이웃인 피고인에게서 약 20년 전부터 마주칠 때마다 욕설을 듣는 등 괴롭힘을 당해 왔다는 것입니다. 잠정조치 결정은 2022년 5월 5일에 나왔고 피고인은 5월 7일경 통보를 받았습니다. 접근금지 기간은 7월 5일까지였는데, 피고인은 그 기간 중인 6월 18일 오전 9시 59분경 다시 찾아가 욕설을 하며 문을 두드렸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보란 듯이」 위반했다고 적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