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신소에 시켰는데 시킨 사람도 벌금
무슨 일이 있었나
별거 중 이혼소송을 준비하던 남편이 인터넷으로 알게 된 사설탐정에게 300만 원을 주기로 하고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지 확인해 달라고 의뢰했습니다. 탐정은 2023년 6월 18일 아침 8시 30분 아내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직장 근처 빌딩 주차장까지 승용차로 따라갔고, 퇴근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저녁 7시 11분 다시 식당까지 따라갔습니다. 사흘 뒤인 6월 21일에도 집 앞에서 직장까지 따라간 다음 건물 안으로 들어가 의뢰인이 알려준 화실이 있는지 확인하고 주차장 관리인에게 아내의 차를 물었습니다.
무엇을 했나
40세 여성 · 미행 2일 · 의뢰한 사람과 실행한 사람 모두 처벌
유리하게 본 사정
- 미행이 이틀, 두 차례에 그침
- 접촉하거나 말을 건 사실은 없음
불리하게 본 사정
- 대가를 받기로 하고 직업적으로 실행함
- 집에서 직장까지 따라가 근무처와 동선을 확인함
- 주차장 관리인에게 차량을 물어 신원을 캐물음
비슷한 상황이라면
형법 제31조 제1항은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합니다. 「동일한 형」은 같은 형량이 아니라 같은 법정형 범위라는 뜻입니다. 그 안에서 실제 형은 따로 정해지고, 이 사건에서는 실행한 쪽이 두 배가 됐습니다. 의뢰한 사람이 가볍게 끝난 것이 아니라, 처벌 범위 안에 처음부터 들어와 있었던 것입니다.
이혼소송에 쓸 증거를 모으려 했다는 사정은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았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는 상대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따라다니기·기다리기·지켜보기를 하는 것을 스토킹행위로 봅니다. 소송에 필요한 자료라는 목적이 있어도 수단이 여기 들어가면 그대로 성립합니다.
따라간 날이 이틀, 횟수로는 두 번입니다. 그런데도 「지속적 또는 반복적」이 인정됐습니다. 며칠에 걸쳐 같은 상대를 같은 방법으로 겨냥했다면 숫자가 적어도 반복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합360 사건에서는 문자 다섯 건이 한 시간 반 안에 몰린 것을 두고 반복성을 인정할 빈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숫자 자체보다 기간에 걸쳐 이어졌는지가 기준입니다.
이 판결문에는 「양형의 이유」가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벌금형을 선택한 근거와 노역장 유치, 가납명령만 있습니다. 정식재판이라도 벌금형으로 끝나는 사건은 양형 이유를 생략하는 경우가 있어, 무엇이 50만 원과 100만 원을 갈랐는지는 판결문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