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 실제 판결 13건

괴롭혔다고 잡혀가지 않습니다. 이 법이 처벌하는 건 신고한 사람에게 돌아온 인사 조치입니다. 해고만이 아니라 전보, 근무평정, 대기발령이 전부 여기에 들어갑니다.

아직 모은 판결이 적은 죄명입니다.

법정형직장 내 괴롭힘 그 자체에는 형사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하지만, 이를 어겼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형사처벌은 그다음 단계에 있습니다. 사용자가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나 피해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 제109조 제1항). 이 목록의 판결은 전부 이 조항입니다. 괴롭힘 행위 자체가 처벌되는 경우는 그 행위가 따로 죄가 될 때입니다. 폭행·상해·협박·모욕·명예훼손·강요 같은 죄명으로 갑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실제로는 어떤 형량이 나왔나

이 사이트에 정리한 직장 내 괴롭힘 실제 판결 13건은 처벌 없음 2건 · 벌금 5건 · 집행유예 5건으로 갈렸습니다.

가장 가벼운
신고자를 본사로 옮겼는데 무죄입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3고단2808, 무죄)
가장 무거운
괴롭힘을 신고한 직원을 첫 버스로도 출근할 수 없는 사업장으로 보냈습니다, 검사는 벌금 2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0고단245,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 사회봉사 120시간) · 2심·대법원 기각)
근거법근로기준법 — 임금을 주지 않으면 범죄가 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도 이 법에 있습니다.
처벌 없음 2벌금 5집행유예 5
무엇을 했나 — 1=전보·전근 · 2=인사평가 불이익과 강등 · 3=대기발령 · 4=해고 형량 — 무거울수록 길게 둘이 어긋나는 게 이 목록의 요점입니다
신고자를 본사로 옮겼는데 무죄입니다
의정부지방법원
무엇을 했나
1
형량
무죄
신고 뒤 해고예고, 그런데 무죄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무엇을 했나
해고예고·업무배제 → 권고사직
형량
무죄
괴롭힘 진정 11번 뒤 다른 지사로 전보, 노동위는 부당전보인데 형사는 무죄입니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무엇을 했나
전보 (노동위원회 부당전보 판정)
형량
괴롭힘 신고자 불리한 처우 무죄 (지사장은 연장근로 한도 위반만 벌금 300만 원)
괴롭힘 진정 2주 만에 광주 본사 연구원을 원주 지사로 발령냈습니다, 노동위원회 판정 뒤 곧바로 취소했지만
광주지방법원
무엇을 했나
전근 (광주 → 원주)
형량
벌금 200만 원 · 2심 항소기각
신고한 직원 둘에게 근무평정 10점을 줬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무엇을 했나
2
형량
벌금 500만 원
괴롭힘을 이유로 사직서를 낸 직원을 오히려 징계해고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무엇을 했나
해고 (부당해고 인정)
형량
대표 벌금 500만 원 · 회사 벌금 100만 원 · 2심 항소기각
노동청에 괴롭힘 진정을 넣은 차장이 넉 달 만에 과장으로 내려가고 대기발령에 정직까지 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무엇을 했나
강등 → 대기발령 → 정직 3개월
형량
벌금 500만 원 (약식명령과 같은 금액)
노동부에 진정했더니 다른 지점으로 보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무엇을 했나
1
형량
이사장 벌금 700만 원 · 조합 벌금 300만 원
이메일로 신고했더니 한 달 뒤 해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무엇을 했나
4
형량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병원 행정원장이 신고자를 대기발령하고 해고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무엇을 했나
4
형량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신고하자 해고통지서가 세 번 날아왔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무엇을 했나
해고 (2명) · 자리 이동·PC 사용 금지
형량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괴롭힘을 신고한 직원을 기한 없이 대기발령하고 해고했습니다, 「피해자와 떼어 놓으려던 것」이라는 행정원장의 말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전주지방법원
무엇을 했나
무기한 대기발령 → 해고
형량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항소기각)
괴롭힘을 신고한 직원을 첫 버스로도 출근할 수 없는 사업장으로 보냈습니다, 검사는 벌금 2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무엇을 했나
전보 (협의 없이 원거리 사업장)
형량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 사회봉사 120시간) · 2심·대법원 기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에는 벌칙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고해도 소용없다」고들 하지만, 정확히는 반대입니다. 신고 자체는 처벌로 이어지지 않아도, 신고한 사람을 건드리는 순간 사용자가 형사 피고인이 됩니다. 이 목록에서 처벌된 건 전부 그 뒤에 벌어진 인사 조치였습니다. 그리고 그 조치가 「분리하려던 것」이었다고 해도, 옮겨야 할 사람은 신고한 쪽이 아니라 신고당한 쪽이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형사처벌 말고 따로 오는 것

노동청 진정과 형사 고소는 따로 갑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업장 내부 신고, 고용노동부 진정, 형사 고소가 각각 다른 절차입니다.

사용자에게 신고하면 사용자는 지체 없이 객관적 조사를 해야 하고, 조사 기간에는 피해근로자를 보호할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때 피해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사용자가 해야 하는 것근거
신고를 받거나 인지하면 지체 없이 객관적 조사제76조의3 제2항
조사 기간 중 피해근로자 보호 조치 (의사에 반하면 안 됨)제76조의3 제3항
괴롭힘이 확인되면 피해근로자 요청 시 근무장소 변경·배치전환·유급휴가제76조의3 제4항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 (피해자 의견 청취 후)제76조의3 제5항
신고자·피해자에게 해고나 불리한 처우 금지제76조의3 제6항

이 중 형사처벌 조항이 붙어 있는 것은 마지막 하나입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 의사에 반해 누설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제76조의3 제7항).

근거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제76조의3, 제109조 제1항

직장 내 괴롭힘, 알아두면 다른 것

괴롭힘 자체에는 벌칙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합니다. 그런데 이 조항을 어겼다고 바로 처벌하는 벌칙 규정이 없습니다.

처벌 조항이 붙어 있는 건 제76조의3 제6항, 「신고한 근로자와 피해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말 것」입니다. 이걸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괴롭힌 행위 자체를 형사로 걸려면 폭행·모욕·협박·강요처럼 따로 죄가 되는 부분을 찾아야 합니다.

해고만 불리한 처우가 아닙니다

순천 사건에서 사용자는 신고한 두 사람에게 근무평정으로 10.8점과 10.4점을 줬습니다. 다른 직원들 평균은 43.28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용부장과 지점장이던 두 사람을 각각 다른 지점의 여신창구 담당으로 전보했습니다. 벌금 500만 원입니다.

인천 사건은 노동부에 진정한 근로자를 본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전근 발령한 것만으로 유죄가 됐습니다.

조문은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밖의」가 넓습니다.

「분리하려고 했다」는 해명이 갈린 지점

군산 사건에서 사용자는 다른 근로자가 신고자와 함께 근무할 수 없다고 해서 분리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근로자 쪽을 대기발령하거나 다른 부서로 옮기는 방법이 있는데 신고자를 옮겼다는 것입니다.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입니다.

반대로 의정부 사건은 같은 「분리」 명목의 본사 전보였는데 무죄가 나왔습니다. 다만 법원은 조사 결과나 분리 명목을 무죄의 근거로 들지 않았습니다. 발령을 결정한 사람은 대표가 아니라 국장이었고, 기소된 대표에게 고의가 있었다는 증명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인사 조치가 실제로 불이익이었는지, 신고를 이유로 한 것인지, 그리고 기소된 사람이 그 조치를 결정하고 알고 있었는지가 사건마다 따로 판단됩니다.

대표가 아니어도 사용자입니다

군산 사건의 피고인은 요양병원의 행정원장입니다. 병원 대표가 따로 있었습니다.

법원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란 사업주뿐 아니라 「근로자의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이나 업무상의 명령·지휘·감독에 관하여 사업주로부터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포함한다고 봤습니다 (대법원 2008도5984 참조).

대표의 구체적 지시 없이 대기발령과 해고를 결정할 수 있었다면 그 사람이 사용자입니다.

법인도 같이 처벌됩니다

인천 사건에서는 이사장이 벌금 700만 원, 조합 법인이 벌금 300만 원을 각각 받았습니다. 양벌규정입니다.

개인 한 명으로 끝나지 않고 회사에도 벌금이 나옵니다.

합의하면 형이 내려갑니다

안동 사건은 이메일로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를 한 달 뒤 해고한 사건입니다. 해고는 이 조항에서 가장 무거운 유형인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끝났습니다.

판결문은 「근로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합의에 따른 돈이 모두 지급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었습니다.

신고 말고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가 유무죄를 갈랐습니다

신고 직후에 불이익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유죄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정790은 기자가 괴롭힘을 주장한 뒤 해고예고와 회의 배제가 이어졌지만 무죄였습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2012도8694)에 따라 다른 실질적인 이유가 있었는지를 따졌고, 무단결근·조퇴 같은 근무태도 문제와 근로계약서의 해지 사유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노동위원회 판정과 형사 판결이 갈린 사건도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5고단1048은 괴롭힘 진정을 11번 낸 근로자를 다른 지사로 전보해 노동위원회가 부당전보로 판정했지만, 형사법원은 무죄로 봤습니다. 야간작업 불가 판정에 대응한 조치였고, 전보 전에 주간근무라는 대안을 먼저 제안했다는 점이 고려됐습니다.

유죄가 된 사건에서는 회사가 댄 이유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고정1455는 진정 넉 달 뒤 강등, 대기발령, 정직 3개월이 한 달 사이에 이어졌고, 법원은 회사가 문제 삼은 언행을 진정 전에는 한 번도 문제 삼지 않았다고 짚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2고정222도 업무 역량이 부족하다면서 원주 지사에는 적임자라는 설명이 모순으로 지적됐습니다.

흔히 하는 세 가지 오해

「신고 내용이 사실이 아니면 신고자를 옮겨도 된다」는 생각은 판결과 맞지 않았습니다. 전주지방법원 2024노755는 신고한 괴롭힘이 사실로 인정되지 않았는데도, 신고자에게 기한 없는 대기발령을 내리고 해고한 행정원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습니다. 이 조항이 보호하는 것은 괴롭힘이 있었는지가 아니라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발령을 되돌리면 없던 일이 된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2고정222는 진정 2주 만에 광주 본사 연구원을 원주 지사로 발령냈다가 지방노동위원회 판정 뒤 곧바로 취소했고, 발령 전에 노무사 자문도 받았습니다. 그래도 벌금 200만 원이 나왔고 2심 광주지방법원 2022노2486에서 항소가 기각됐습니다.

「전보 한 번이면 벌금 정도」라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0고단245는 검사가 약식명령으로 벌금 200만 원을 청구했지만, 정식재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이 선고됐습니다. 협의 없이 첫 버스로도 출근할 수 없는 곳으로 보냈고, 가족 간병 사정에 대한 배려가 없었다는 점이 무겁게 평가됐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자주 묻는 질문

직장 내 괴롭힘 신고하면 가해자는 형사처벌 받나요?

괴롭힘 그 자체로는 형사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가 괴롭힘을 금지하지만 벌칙은 붙어 있지 않습니다. 괴롭힌 행위가 폭행·상해·협박·모욕·명예훼손·강요처럼 따로 죄가 될 때 그 죄명으로 처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신고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괴롭힘 신고했더니 다른 지점으로 발령냈는데 처벌되나요?

전보나 전근도 불리한 처우로 처벌된 사례가 여럿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2고단8462는 노동부 진정 두 달 뒤 그 직원을 본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보내 이사장 벌금 700만 원, 조합 벌금 3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5고단722는 근무평정 10점대와 창구 담당 전보로 벌금 500만 원이었습니다.

조사해 보니 괴롭힘이 아니었으면 신고자를 징계해도 되나요?

괴롭힘이 인정되지 않았어도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은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2024노755는 신고한 괴롭힘이 사실로 인정되지 않았는데도, 신고자를 기한 없이 대기발령하고 해고한 행정원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3고단2808은 자체 조사에서 괴롭힘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온 뒤 신고자를 본사로 옮긴 사건으로 무죄였지만, 이유는 조사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발령을 결정한 사람이 대표가 아니라 국장이었고, 대표의 고의가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신고 직후에 해고 통보를 받으면 무조건 보복으로 인정되나요?

시간이 가깝다는 것만으로 인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정790은 괴롭힘 주장 직후 해고예고와 회의 배제가 있었지만 무죄였습니다. 법원은 다른 실질적인 이유가 있었는지를 따졌고, 신고자의 무단결근·조퇴 등 근무태도 문제와 신고 내용이 지위를 이용한 괴롭힘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신고자가 5년쯤 지나 형사 고소한 사정도 적혔습니다.

노동위원회에서 부당전보 판정이 나면 형사재판도 유죄인가요?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5고단1048은 노동위원회가 부당전보로 판정한 사건이었지만 대표이사의 불리한 처우 부분은 무죄였습니다. 법원은 노동위원회 판정은 재량권 남용에 대한 판단일 뿐 괴롭힘 신고와의 관련성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반대로 광주지방법원 2022고정222는 노동위원회 판정 뒤 발령을 취소했는데도 벌금 200만 원이었습니다.

괴롭힘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사이트에 실린 판결에서 대표 등 개인에게 나온 형은 벌금 200만 원부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까지였습니다. 신고한 두 사람을 모두 해고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고단4510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었고,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0고단245는 같은 형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이 붙었습니다.

괴롭힘 피해로 사직서 낸 직원을 회사가 징계해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처벌된 판결이 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고정1491은 상사의 괴롭힘을 이유로 사직서를 낸 직원을 이틀 뒤 인사위원회가 오히려 징계해고한 사건입니다. 노동위원회와 법원에서 부당해고가 인정됐고, 강사 퇴직금 미지급과 구제명령 불이행까지 함께 기소돼 대표 벌금 500만 원, 회사 벌금 100만 원이 나왔습니다. 2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노1773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실제 형사판결 100선 PDF1심부터 대법원까지 확인한 판결 100건을 한 권으로. 사건·재판 경과·형을 가른 사정을 한 쪽씩 정리했습니다 · 무료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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