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이메일로 신고했더니 한 달 뒤 해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2-09-21 선고 2022고단271 · 근로기준법위반
정리 · 확인

이 사건, 처벌은?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은 2022. 9. 21. 근로기준법위반 사건(2022고단271)에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죄명
근로기준법위반
선고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누가 신고했고 · 무엇이 돌아왔나
이메일 괴롭힘 신고 · 한 달 뒤 해고
판결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2. 9. 21. 선고 2022고단271

무슨 일이 있었나

상시근로자 7명 규모 청소년 수련시설의 원장이었습니다. 2021년 1월 31일경 한 직원이 이메일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했습니다. 약 한 달 뒤인 2021년 2월 28일경 그 직원을 해고했습니다.

누가 신고했고 · 무엇이 돌아왔나

이메일 괴롭힘 신고 · 한 달 뒤 해고

선 고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76조의3 제6항 — 징역형 선택,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무엇을 했나
4
형량
집행유예

유리하게 본 사정

  •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 근로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합의에 따른 돈이 모두 지급된 점
  •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신고한 근로자를 해고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해고는 이 조항에서 가장 무거운 유형입니다. 그런데 합의가 되면서 징역 4개월 집행유예로 내려왔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 자체에는 형사처벌 조항이 없지만,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면 사용자가 처벌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괴롭힘을 금지만 하고 벌칙을 두지 않았고, 처벌 조항이 붙어 있는 것은 신고자와 피해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게 한 제76조의3 제6항입니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109조 제1항).

이 사건은 상시근로자 7명 규모 청소년 수련시설의 원장이 2021년 1월 31일경 이메일로 괴롭힘을 신고한 직원을 약 한 달 뒤인 2월 28일경 해고한 것입니다. 해고는 불리한 처우 가운데 가장 무거운 유형이고, 판결문도 신고한 근로자를 해고해 죄질이 나쁘다고 적었습니다.

그럼에도 형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내려왔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함께, 해고된 근로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합의금이 모두 지급된 점을 유리하게 봤습니다. 벌금이 아닌 징역형이 선택된 데에는 해고라는 처우의 무게가, 집행유예가 붙은 데에는 합의와 실제 지급이 각각 반영된 것으로 읽힙니다.

같은 조항의 다른 판결과 비교하면 처우의 종류와 사후 사정이 형을 가릅니다. 「신고한 직원 둘에게 근무평정 10점을 줬습니다」 사건은 해고 없이 인사평가와 보직 변경만으로 벌금 500만 원이었고, 「병원 행정원장이 신고자를 대기발령하고 해고했습니다」 사건은 합의 없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었습니다. 부당해고 여부는 이 형사 절차와 별개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으로 따로 다퉈집니다.

법령의 적용을 보면 재판부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76조의3 제6항에서 벌금이 아닌 징역형을 골랐고, 형법 제62조 제1항으로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징역 4개월의 집행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미뤄지고, 그 기간이 취소나 실효 없이 지나면 형 선고의 효력이 없어집니다. 이 판결에는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같은 부수처분은 붙지 않았습니다.

판결문의 범죄사실은 신고한 근로자를 해고해 불리한 처우를 했다는 한 문장뿐이고, 해고 사유나 신고 내용은 적혀 있지 않습니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해고된 근로자를 포함한 네 사람의 경찰 진술조서와 고소장, 유사 사안의 판결문을 첨부한 수사보고가 증거로 쓰였습니다. 변론은 국선변호인이 맡았습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부당해고라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 따로 있습니다. 형사 절차와 별개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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