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괴롭힘을 이유로 사직서를 낸 직원을 오히려 징계해고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10-17 선고 2024고정1491 ·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등
정리 · 확인

무슨 일이 있었나

학원을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이 2021년 8월 24일 상사의 직장 내 괴롭힘 등을 이유로 사직서를 냈습니다. 이틀 뒤 회사 인사위원회는 오히려 그 직원이 상사에게 폭언과 반말을 했다며 징계해고를 결정했고, 직원이 사직 의사를 철회하자 한 달 휴직을 통보한 뒤 9월 7일 전화로 사실상 해고했습니다. 노동위원회와 법원에서 부당해고가 인정됐고, 강사 한 명에게 퇴직금 등을 주지 않은 일과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일도 함께 기소됐습니다.

누가 신고했고 · 무엇이 돌아왔나

괴롭힘 피해 호소 직원 징계해고 · 강사 퇴직금 등 미지급 · 구제명령 불이행

선 고
대표 벌금 500만 원 · 회사 벌금 100만 원 · 2심 항소기각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제109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 벌금형 선택 · 양벌규정으로 법인 벌금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무엇을 했나
해고 (부당해고 인정)
형량
벌금

유리하게 본 사정

  • 강사 관련 부분은 확정적 고의까지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괴롭힘 피해를 호소한 직원을 해고한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
  • 강사에게 주지 않은 금액이 적지 않고 용서받지 못한 점
  • 해고된 직원이 구제명령 불이행과 강제집행 단계의 태도를 이유로 엄벌을 탄원한 점
  • 동종 전과가 7회 있는 점
동종 전과가 7회인데 벌금입니다. 대신 해고 사건뿐 아니라 「위탁계약」이라던 강사도 근로자로 인정돼 퇴직금 미지급까지 함께 처벌됐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한 근로자에게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하면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109조).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도 따로 처벌되고, 회사도 양벌규정으로 함께 벌금을 받습니다.

직원은 상사의 괴롭힘 등을 이유로 사직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회사 인사위원회는 이틀 뒤 그 직원이 상사에게 폭언·반말을 하고 퇴사를 종용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징계해고를 결정했습니다. 직원이 사직 의사를 분명히 철회하자 한 달 휴직을 통보했고, 9월 7일 회사 관계자가 전화로 괴롭힘 문제와 인사위원회 일을 해고 사유라고 말하며 사실상 해고했습니다. 절차상 하자로 지방·중앙노동위원회와 법원에서 부당해고가 인정됐고, 정당한 해고 사유를 인정할 자료도 없었습니다.

함께 기소된 강사 부분도 쟁점이었습니다. 회사는 위탁계약이라고 했지만, 법원은 강의 대상과 시간, 교재를 회사가 정했고 고정 기본급이 있었으며 이중계약이 금지됐고 처음 계약서 이름이 「근로계약서」였다는 점 등을 들어 근로자라고 봤습니다. 사업소득세를 떼고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은 사용자가 우월한 지위에서 정할 수 있는 것이라 근로자성을 부정할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동종 전과 7회가 불리하게 적혔지만, 1·2심 모두 벌금형을 유지했습니다.

같은 목록의 「이메일로 신고했더니 한 달 뒤 해고됐습니다」 사건과 「병원 행정원장이 신고자를 대기발령하고 해고했습니다」 사건은 해고 유형으로 각각 징역 4개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였습니다. 이 사건은 같은 해고 유형인데 벌금형이 선택됐습니다. 판결문은 그 이유를 따로 적지 않았습니다.

소송경과

1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고정1491 (2025. 10. 17.) 대표 벌금 500만 원·회사 벌금 100만 원 → 피고인들 항소 → 2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노1773 (2026. 5. 29.) 항소기각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부당해고라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 따로 있습니다. 형사 절차와 별개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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