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하자 해고통지서가 세 번 날아왔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근로자 27명을 둔 서울 금천구의 건설자재 임대업체. 한 직원이 2022년 11월 대표의 직장 내 괴롭힘을 노동청에 신고하자, 대표는 해고통지서를 세 차례 보낸 끝에 이듬해 2월 해고했습니다. 2023년 3월 다른 직원이 또 신고하자 자리를 옮기게 하고 PC 사용을 금지했으며, 석 달 치 임금 약 764만 원을 제때 주지 않다가 30일 전 예고도, 해고예고수당도 없이 즉시 해고했습니다.
누가 신고했고 · 무엇이 돌아왔나
신고자 2명 해고 · 임금 764만 원 미지급 · 해고예고수당 352만 원 미지급
유리하게 본 사정
- 범행을 자백한 점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자신이 한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들을 해고하는 등 불리한 처우의 정도가 무거운 점
- 피해 근로자들이 엄벌을 탄원한 점
- 근로자 한 명 명의의 합의서가 나왔지만 명시적인 처벌불원 의사가 적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비슷한 상황이라면
2019년 7월부터 시행된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은 직장 내 괴롭힘이 신고되면 사용자가 조사하고 조치하도록 정하고, 제6항에서 신고한 근로자와 피해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109조 제1항). 괴롭힘 자체에는 형사처벌 조항이 없고 과태료만 있지만, 신고한 사람에게 보복하는 순간 형사사건이 됩니다. 이 사건은 그 선을 넘은 경우입니다.
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직원이 대표를 노동청에 신고하자 대표는 해고통지서를 세 번 보냈고 결국 해고했습니다. 두 번째 직원이 신고하자 자리를 옮기게 하고 PC 사용을 금지했으며, 3~5월 임금을 정기지급일에 주지 않다가 30일 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했습니다. 해고예고수당 약 352만 원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고자 불리한 처우 외에 임금 정기지급 위반(제43조), 해고예고 위반(제26조)이 함께 적용됐고, 재판부는 모두 벌금이 아닌 징역형을 골랐습니다.
양형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합의서입니다. 한 근로자 명의의 합의서가 제출됐지만, 재판부는 거기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 명시적으로 적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적었습니다. 임금 미지급처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도 있지만, 법원은 서류 제목이 아니라 그 안에 처벌불원 의사가 분명히 담겼는지를 봅니다. 자백과 초범이라는 점이 고려돼 실형은 피했습니다.
같은 목록에서 인사평가를 깎은 사건은 벌금 500만 원, 전보에 그친 사건은 벌금이나 무죄였고, 해고까지 간 사건들은 징역형 집행유예였습니다. 이 죄에서는 신고 뒤 어떤 처우가 뒤따랐는지가 형의 무게를 가장 크게 가르는데, 해고는 그중 가장 무겁게 평가됩니다. 이 사건은 해고가 두 명이었고, 괴롭힘을 한 당사자가 사용자 본인이었다는 점이 더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