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병원 행정원장이 신고자를 대기발령하고 해고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4-05-23 선고 2023고단1652 · 근로기준법위반
정리 · 확인

이 사건, 처벌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2024. 5. 23. 근로기준법위반 사건(2023고단1652)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죄명
근로기준법위반
선고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누가 신고했고 · 무엇이 돌아왔나
사내 괴롭힘 신고 · 대기발령 후 해고
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4. 5. 23. 선고 2023고단1652

무슨 일이 있었나

익산의 한 요양병원 행정원장이었습니다. 병원 대표는 따로 있었지만, 대표로부터 인사·노무관리를 위임받아 대표의 구체적 지시 없이 대기발령과 해고를 결정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괴롭힘을 신고한 직원을 대기발령하고 해고했습니다. 다른 직원이 그 신고자와 함께 근무할 수 없다고 해서 분리한 것이고, 병원이 다른 법인에 인수되는 과정의 계약 이행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누가 신고했고 · 무엇이 돌아왔나

사내 괴롭힘 신고 · 대기발령 후 해고

선 고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76조의3 제6항 — 징역형 선택,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무엇을 했나
4
형량
집행유예

유리하게 본 사정

  • 신고된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은 인정되지 않은 점
  • 근로자가 대기발령 기간에도 급여를 받았고 지금도 병원에 재직 중인 점
  • 동종 전과가 있으나 벌금형을 넘지 않은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무기한 대기발령에 이어 해고까지 해 불리한 처우의 정도가 무거운 점
  •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분리하려던 것」이라는 해명이 깨진 지점입니다. 함께 근무할 수 없다고 한 직원을 대기발령하거나 다른 부서로 옮길 수 있었는데, 신고한 직원에게 기한 없는 대기발령을 했다는 것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 그 자체에는 형사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가 괴롭힘을 금지하지만 벌칙은 두지 않았고, 처벌 조항은 그다음 단계에 있습니다. 사용자가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나 피해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면 제76조의3 제6항과 제109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사건은 신고한 직원을 대기발령하고 해고한 것이 이 조항 위반으로 인정됐습니다.

피고인은 병원 대표가 아니라 행정원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대표로부터 인사·노무관리를 위임받아 대표의 구체적 지시 없이 대기발령과 해고를 결정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법원은 사업주로부터 근로조건 결정이나 업무상 지휘·감독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받은 사람도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8도5984 참조).

피고인은 다른 직원이 신고자와 함께 근무할 수 없다고 해서 분리한 것이고, 병원이 다른 법인에 인수되는 과정의 계약 이행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분리가 목적이었다면 함께 근무할 수 없다고 한 직원을 대기발령하거나 다른 부서로 옮길 수 있었는데, 신고자에게 기한 없는 대기발령을 한 것은 불리한 처우라고 봤습니다. 해고는 전북지방노동위원회가 2023년 1월 26일 부당해고로 판정했고 중앙노동위원회도 재심신청을 기각했으며, 이를 뒤집을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같은 죄명의 「신고자를 본사로 옮겼는데 무죄입니다」는 분리 목적을 내세운 전보였지만 무죄였습니다. 다만 그 이유는 전보가 정당해서가 아니라, 발령을 결정한 사람이 대표가 아닌 국장이어서 대표의 고의가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메일로 신고했더니 한 달 뒤 해고됐습니다」는 해고였는데 합의가 되면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내려왔습니다. 인사 조치가 실제로 불이익이었는지, 신고를 이유로 한 것인지가 사건마다 따로 판단됩니다.

범죄사실에는 신고 뒤의 경과가 날짜별로 적혔습니다. 직원은 2022년 5월 16일 고용노동청 익산지청에 괴롭힘을 신고했고, 8월 4일 무기한 대기발령을 받은 뒤 두 차례 사직을 요구받았습니다. 10월 20일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 대기발령을 취소하고 원무과 팀장으로 복귀시키기로 화해했지만, 피고인은 컴퓨터 없는 책상을 지정하고 업무를 주지 않았습니다. 다시 사직을 요구해 거부당하자 출입보안시스템에서 지문을 지우고 11월 5일 해고했습니다.

양형의 이유에는 양쪽 사정이 함께 적혔습니다. 무기한 대기발령에 이어 해고까지 해 불리한 처우의 정도가 무겁고,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며,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징역형이 타당하다고 했습니다. 반면 신고된 괴롭힘 사실은 인정되지 않았고, 근로자가 대기발령 기간에도 급여를 받았으며 지금도 병원에 재직 중이고, 동종 전력이 벌금형을 넘지 않았다는 점도 적혔습니다. 항소는 2024노755 사건에서 기각됐습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부당해고라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 따로 있습니다. 형사 절차와 별개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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