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에 괴롭힘 진정을 넣은 차장이 넉 달 만에 과장으로 내려가고 대기발령에 정직까지 받았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24. 10. 17. 근로기준법위반 사건(2023고정1455)에서 벌금 500만 원 (약식명령과 같은 금액)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근로기준법위반
- 선고
- 벌금 500만 원 (약식명령과 같은 금액)
- 누가 신고했고 · 무엇이 돌아왔나
- 괴롭힘 진정 직원 강등 · 대기발령 · 정직 3개월 (한 달 사이 세 번)
- 양형기준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제76조의3 제6항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10. 17. 선고 2023고정1455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직원 27명 규모 수영복 제조업체의 대표였습니다. 영업부 차장이던 직원이 2022년 4월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넣었습니다. 회사는 8월 1일 그를 자재부 과장으로 강등했고, 8월 17일 대기발령, 8월 31일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은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누가 신고했고 · 무엇이 돌아왔나
괴롭힘 진정 직원 강등 · 대기발령 · 정직 3개월 (한 달 사이 세 번)
유리하게 본 사정
판결문 「양형의 이유」에 유리한 사정으로 적힌 것이 없습니다. 불리한 사정만 적혀 있습니다.
불리하게 본 사정
- 진정 넉 달 만에 강등·대기발령·정직을 연달아 함
- 회사가 주장한 피해 직원의 부적절한 언행은 그 전에 문제 삼거나 징계하려 한 적이 없음
비슷한 상황이라면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면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 위반입니다. 여기서 불리한 처우에는 해고뿐 아니라 강등, 대기발령, 정직 같은 징계와 인사상 불이익이 모두 들어갑니다. 회사가 처분 사유를 따로 내세워도, 그 처분이 신고 때문이라고 인정되면 처벌됩니다.
변호인은 피해 직원이 동료들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각주에서, 회사가 진정이 들어오기 전에는 그 언행을 문제 삼거나 징계하려 한 적이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진정 뒤 넉 달이 지나 한 달 사이에 세 번의 처분이 몰린 순서가 판단의 바탕이 됐습니다.
이 사건은 약식명령 벌금에 피고인이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해도 약식명령의 벌금이 과다하지 않다며 같은 금액을 선고했습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는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을 선고할 수 없지만, 같은 금액이 그대로 유지되는 일은 흔합니다.
같은 목록의 충주 사건은 원거리 전보 한 번으로 징역형 집행유예가 나왔고, 이 사건은 처분이 세 번이었는데 벌금이었습니다. 처분의 개수보다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회사의 태도와 절차가 형을 가른다는 점을 두 판결이 함께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