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신고한 직원 둘에게 근무평정 10점을 줬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5-12-18 선고 2025고단722 · 근로기준법위반
정리 · 확인

이 사건, 처벌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2025. 12. 18. 근로기준법위반 사건(2025고단722)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죄명
근로기준법위반
선고
벌금 500만 원
누가 신고했고 · 무엇이 돌아왔나
중앙회 괴롭힘 신고 · 평균보다 낮은 근무평정과 창구 담당 전보
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5. 12. 18. 선고 2025고단722

무슨 일이 있었나

상시근로자 25명 규모 조합의 이사장이었습니다. 2023년 7월 직원 두 명이 조합 전무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중앙회에 신고했고, 중앙회 감사실 조사 뒤 가해자 징계를 요구하는 통보서가 조합에 도착했습니다. 이사장은 그 무렵 두 사람이 피해자이자 신고자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2024년 1월 근무평정에서 두 사람에게 10.8점과 10.4점을 줬습니다. 다른 직원들 능력평정 평균은 43.28점이었습니다. 며칠 뒤 신용부장과 지점장이던 두 사람을 각각 다른 지점의 여신창구 담당으로 전보했습니다.

누가 신고했고 · 무엇이 돌아왔나

중앙회 괴롭힘 신고 · 평균보다 낮은 근무평정과 창구 담당 전보

선 고
벌금 500만 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76조의3 제6항.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합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무엇을 했나
2
형량
벌금

유리하게 본 사정

  • 범행 자체는 인정하는 점
  • 범행 후 피해 근로자들을 원직에 복귀시켜 원상회복을 위한 조치를 한 점
  •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근로자들에 대한 2차 가해에 준하는 인사상 불리한 처우인 점
  • 피해 근로자들이 받은 불이익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 장기간 성실하게 근무해 온 피해 근로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처벌을 탄원하는 점
  • 변론 태도에 비추어 진정한 반성을 하는지 의문인 점
해고가 없어도 유죄입니다. 인사평가 점수와 보직 변경이 그대로 「불리한 처우」로 인정됐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 자체에는 형사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가 괴롭힘을 금지하지만, 벌칙이 붙은 것은 그다음 단계입니다. 사용자가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나 피해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76조의3 제6항, 제109조 제1항). 이 사건의 조합 이사장은 이 조항으로 처벌됐습니다.

2023년 7월 직원 두 명이 조합 전무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중앙회에 신고했고, 감사실 조사 뒤 가해자 징계를 요구하는 통보서가 조합에 왔습니다. 이사장은 이때 두 사람이 신고자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2024년 1월 근무평정에서 두 사람에게 10.8점과 10.4점을 줬는데, 다른 직원들 평균은 43.28점이었습니다. 며칠 뒤에는 신용부장과 지점장이던 두 사람을 다른 지점의 여신창구 담당으로 전보했습니다.

해고가 없었는데도 유죄가 됐습니다. 조문이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라고 되어 있어서, 평가 점수와 보직 변경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양형의 이유에서 법원은 신고한 근로자들에 대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2차 가해에 준하는 것」으로 보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피해 근로자들이 처벌을 탄원하고 있고, 변론 태도로 보아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라고도 적었습니다. 범행 자체를 인정한 점, 범행 후 두 사람을 원직에 복귀시킨 점, 동종 전과와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이 참작되어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같은 죄명의 「이메일로 신고했더니 한 달 뒤 해고됐습니다」는 가장 무거운 유형인 해고였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었습니다. 「신고자를 본사로 옮겼는데 무죄입니다」는 발령을 결정한 사람이 대표가 아니라 국장이어서 대표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였습니다. 인사 조치가 실제로 불이익이었는지, 신고를 이유로 한 것인지와 함께 누가 그 조치를 결정했는지도 사건마다 따로 판단됩니다.

범죄사실에는 처우의 결과도 적혔습니다. 두 사람은 2024년도에 받은 낮은 능력평정 점수 때문에 향후 3년간 승진후보자명부 순위에서 불이익을 받게 됐습니다. 전보는 2024년 1월 8일 인사발령으로 이뤄져 1월 10일부터 근무지와 직책이 바뀌었습니다. 낮은 점수가 한 번의 평가로 끝나지 않고 이후 승진 경쟁에까지 영향을 남긴다는 점이 범죄사실에 함께 적힌 것입니다.

판결문은 근로기준법 조문 앞에 「각」을 붙여 죄를 여럿으로 보고 경합범 가중(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을 했습니다. 벌금형을 고른 경합범은 가장 무거운 죄의 벌금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더한 범위에서 하나의 벌금을 정합니다. 벌금 500만 원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하루로 쳐서 50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되고, 판결 확정 전이라도 벌금 상당액을 먼저 내게 하는 가납명령도 붙었습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부당해고라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 따로 있습니다. 형사 절차와 별개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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