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롭힘 진정 2주 만에 광주 본사 연구원을 원주 지사로 발령냈습니다, 노동위원회 판정 뒤 곧바로 취소했지만
이 사건, 처벌은?
광주지방법원은 2022. 10. 20. 근로기준법위반 사건(2022고정222)에서 벌금 200만 원 · 2심 항소기각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근로기준법위반
- 선고
- 벌금 200만 원 · 2심 항소기각
- 누가 신고했고 · 무엇이 돌아왔나
- 괴롭힘 진정 2주 만에 원거리 전근 · 이후 노동위원회 판정으로 취소
- 양형기준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제76조의3 제6항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판결
- 광주지방법원 2022. 10. 20. 선고 2022고정222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직원 40여 명 규모 엑스레이 장비 제조업체의 대표였습니다. 기획팀 선임연구원이 2021년 5월 11일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넣자, 회사는 5월 24일 그를 광주 본사에서 원주 지사로 발령냈습니다. 피고인은 직원의 업무 역량이 부족하다고 하면서도 원주 지사에는 적임자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이 나오자 회사는 곧바로 전근을 취소했습니다.
누가 신고했고 · 무엇이 돌아왔나
괴롭힘 진정 2주 만에 원거리 전근 · 이후 노동위원회 판정으로 취소
유리하게 본 사정
- 발령 전에 노무사 자문을 받음
-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에 따라 곧바로 전근을 취소함
불리하게 본 사정
- 진지한 배려 없이 본인 의사에 반해 원거리로 전근시킴
- 업무 역량을 깎아내리면서 원주 지사 적임자라는 모순된 변명
비슷한 상황이라면
신고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는 처분이 나중에 취소돼도 이미 성립한 범죄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회사가 스스로 바로잡은 사정은 형을 정할 때 참작될 뿐입니다.
법원이 특히 주목한 것은 피고인의 설명이 서로 맞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피고인은 해당 연구원의 업무 역량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동시에 원주 지사에 꼭 필요한 사람이라서 보냈다고 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모순된 변명으로 보고, 본인 의사에 반한 원거리 전근이 진정과 무관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2심에서 처음에는 불리한 처우가 아니라는 주장을 하다가 철회하고, 진정과 전근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으로 좁혔습니다. 2심은 이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1심 선고부터 2심 판결까지 1년 9개월이 걸렸습니다.
사전에 노무사 자문을 받고 노동위원회 판정에 곧바로 따른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적혔습니다. 같은 전보·전근 사건인 충주 사건이 징역형 집행유예였던 것과 비교하면, 회사가 절차 안에서 보인 태도가 형의 종류를 갈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송경과
1심 광주지방법원 2022고정222 (2022. 10. 20.) 벌금 200만 원 → 피고인 항소 → 2심 광주지방법원 2022노2486 (2024. 7. 17.) 항소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