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신고자를 본사로 옮겼는데 무죄입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4-12-16 선고 2023고단2808 · 근로기준법위반
정리 · 확인

이 사건, 처벌은?

의정부지방법원은 2024. 12. 16. 근로기준법위반 사건(2023고단2808)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죄명
근로기준법위반
선고
무죄
누가 신고했고 · 무엇이 돌아왔나
사내 괴롭힘 신고 · 본사 전보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4. 12. 16. 선고 2023고단2808

무슨 일이 있었나

상시근로자 90명 규모 회사의 대표였습니다. 2022년 4월 북부지사 직원이 같은 부서 동료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고 신고했고, 회사는 자체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고, 회사는 두 사람을 분리한다는 명목으로 신고한 직원을 고양시 본사로 전보했습니다.

누가 신고했고 · 무엇이 돌아왔나

사내 괴롭힘 신고 · 본사 전보

선 고
무죄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 위반으로 기소됐으나 무죄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무엇을 했나
1
형량
무죄

유리하게 본 사정

  • 팀장급 미만 직원의 인사발령은 국장 전결로 이루어지고 대표에게는 사후에 보고만 된 점
  • 신고자를 본사로 발령하기로 결정한 사람이 국장이고, 피고인은 통보가 끝난 뒤에야 보고받은 점
  • 피고인은 신고자가 고용노동청에 진정한 뒤에야 사건에 직접 관여한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옮겨진 사람이 신고자 쪽이었던 점
무죄 이유는 전보가 정당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발령을 결정한 사람이 대표가 아니라 국장이었고, 대표가 알고 한 일이라는 증명이 없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 자체에는 형사처벌 조항이 없고, 처벌되는 것은 신고 이후의 불리한 처우입니다. 사용자가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나 피해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 제109조 제1항). 이 사건은 신고한 직원을 본사로 전보한 것이 이 조항 위반으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났습니다.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90명 규모 회사의 대표였습니다. 2022년 4월 북부지사 직원이 같은 부서 동료에게 괴롭힘을 당했다고 신고했고, 회사는 자체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이 먼저 나왔고, 회사는 두 사람을 분리한다는 명목으로 신고한 직원을 고양시 본사로 전보했습니다.

무죄 이유는 전보가 정당했다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판결은 자체 조사 결과나 분리 명목을 무죄의 근거로 들지 않았고, 이 발령이 신고자에게 불리한 처우였는지도 따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판단의 대상은 기소된 대표 본인이 그 발령을 결정했고 알고 있었는지였습니다. 신고자가 옮겨졌다는 사실만으로는 대표 개인의 고의가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분리 목적」 조치가 유죄가 된 판결도 있습니다. 「병원 행정원장이 신고자를 대기발령하고 해고했습니다」는 함께 근무할 수 없다고 한 직원을 대기발령하거나 다른 부서로 옮길 수 있었는데 신고자에게 기한 없는 대기발령을 했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였습니다. 「노동부에 진정했더니 다른 지점으로 보냈습니다」도 전근 발령 하나로 이사장과 법인이 함께 벌금을 받았습니다. 법은 사용자가 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조사 기간에 피해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보호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제76조의3 제2항, 제3항).

판결은 회사의 인사 구조부터 살폈습니다. 법정 증언과 피고인이 낸 자료에 따르면 이 회사는 대리·사원급 직원이 대부분이고 이직이 잦아, 팀장급 미만 직원의 인사발령은 국장 전결로 처리되고 대표에게는 나중에 보고만 됐습니다. 신고한 직원을 본사로 보내기로 2022년 5월 4일경 결정한 사람도 국장이었습니다. 피고인은 부장이 전화로 발령을 통보한 뒤에야 보고를 받았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은 불리한 처우를 했다는 객관적 사실과 그에 대한 인식이 모두 있어야 하는 고의범이라고 판결은 봤습니다. 피고인은 직원이 고용노동청에 진정한 뒤에야 사건을 직접 챙겼고, 검사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그 발령을 결정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했습니다.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로 보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부당해고라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 따로 있습니다. 형사 절차와 별개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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