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롭힘을 신고한 직원을 첫 버스로도 출근할 수 없는 사업장으로 보냈습니다, 검사는 벌금 2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은 2021. 4. 6. 근로기준법위반 사건(2020고단245)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 사회봉사 120시간) · 2심·대법원 기각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근로기준법위반
- 선고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 사회봉사 120시간) · 2심·대법원 기각
- 누가 신고했고 · 무엇이 돌아왔나
- 괴롭힘 신고 한 달 만에 원거리 전보 · 첫 버스로도 출근 불가 · 가족 간병 곤란
- 양형기준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제76조의3 제6항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판결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1. 4. 6. 선고 2020고단245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구내식당 위탁운영 업체의 대표였습니다. 2019년 7월 한 직원이 상사의 괴롭힘(신고식 회식비 강요, 수당을 줄이려는 근무시간 조정, 폭언, 사직서 강요 등)을 내용증명으로 신고했습니다. 회사는 한 달 뒤 인사위원회를 열어 그 직원을 다른 회사 구내식당으로 전보했습니다. 본인과 협의는 없었고, 새 근무지는 집에서 너무 멀어 첫 버스를 타도 출근 시간에 닿을 수 없었습니다. 가족 간병이 필요한 사정이 있었는데도 기숙사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누가 신고했고 · 무엇이 돌아왔나
괴롭힘 신고 한 달 만에 원거리 전보 · 첫 버스로도 출근 불가 · 가족 간병 곤란
유리하게 본 사정
-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새로 생긴 직후의 사건
- 소규모 기업
불리하게 본 사정
- 구제심판이 확정될 때까지 피해 직원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었음
- 법정에서의 태도로 보아 또 다른 가해자를 용인할 것으로 보임
비슷한 상황이라면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나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괴롭힘 규정 가운데 형사처벌이 붙는 몇 안 되는 조항입니다. 2019년 7월 16일 시행됐고, 이 사건 신고는 시행 열하루 뒤에 있었습니다.
전보는 해고나 감봉처럼 눈에 띄는 처분이 아니라서 「인사권의 범위」라는 주장이 자주 나옵니다. 법원은 신고와 전보 사이가 한 달 남짓이었던 점, 본인과 협의가 없었던 점, 출퇴근이 사실상 불가능한 곳이었던 점, 가족을 돌봐야 하는 사정이 있었는데 기숙사 생활을 해야 했던 점을 함께 보고 불리한 처우로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검사가 벌금 200만 원으로 약식명령을 청구했다가 정식재판으로 넘어간 경우입니다. 법원은 전보만 떼어 보면 과하지 않아 보일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구제절차가 끝날 때까지 회사가 피해 직원을 전혀 배려하지 않았고 법정 태도로 보아 다른 가해자를 또 용인할 것이라고 봤습니다. 다만 규정이 막 생긴 때였고 작은 회사라는 점을 들어 집행유예로 정했습니다.
보호관찰과 사회봉사가 함께 붙은 점도 눈에 띕니다. 판결문은 사회봉사를 명하는 이유로 노동의 의미를 직접 겪어 보라는 취지를 적었습니다. 피고인은 항소와 상고를 했지만 모두 기각돼 2022년 7월 확정됐습니다.
소송경과
1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0고단245 (2021. 4. 6.)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 2심 청주지방법원 2021노438 (2022. 4. 13.) 항소기각 → 대법원 2022도4925 (2022. 7. 12.) 상고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