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롭힘 진정 11번 뒤 다른 지사로 전보, 노동위는 부당전보인데 형사는 무죄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공항 보안검색 회사의 한 지사에서 근로자가 2022년 12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지사장 등을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 진정서를 11번 냈습니다. 그해 말 건강검진에서 야간작업 불가 판정이 나오자 회사는 주간근무를 제안했지만 근로자가 거절했고, 회사는 근거리 지사 전보와 무급휴직 중 하나를 고르라고 한 뒤 답이 없자 다른 지사로 전보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부당전보로 판정했고, 검사는 대표이사를 괴롭힘 신고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로 기소했습니다.
누가 신고했고 · 무엇이 돌아왔나
괴롭힘 진정 11회 뒤 다른 지사 전보
유리하게 본 사정
- 전보가 야간작업 불가 판정에 대응한 것으로 보이는 점
- 지사에 주간근무자가 2명뿐이라 교대 근무자의 불만 등 업무 효율과 형평을 고려했을 가능성이 높은 점
- 전보 전에 주간근무라는 대안을 먼저 제안한 점
- 노동위원회 판정은 민사·행정상 재량권 남용 판단이지 괴롭힘 신고와의 관련성을 인정한 것이 아닌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괴롭힘 진정이 이어진 뒤 전보가 이뤄졌고 노동위원회에서 부당전보로 판정된 점
비슷한 상황이라면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나 피해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고,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 제109조). 처벌하려면 불리한 처우가 있었다는 것뿐 아니라 그것이 신고 때문이라는 점까지 증명돼야 합니다.
근로자는 성과평가에서 최하 등급을 받은 일 등을 두고 지사장 등을 상대로 반년 동안 진정서를 11번 냈습니다. 2023년 1월에는 간담회 뒤 지사장이 근로자에게 욕하며 가슴을 두 번 때려 따로 벌금 100만 원 약식명령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해 11월 건강검진에서 야간작업 불가 판정이 나왔고, 회사는 주간근무를 제안했지만 근로자는 보안검색 업무로 바꿔주지 않으면 어렵다며 거절했습니다. 회사는 근거리 지사 전보와 무급휴직 중 택일하라는 공문을 보냈고, 답이 없자 근로자 주소지와 진료 병원이 있는 지사로 전보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는 업무상 필요성이 없어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전보라고 판정했습니다.
형사법원은 진정 뒤 전보가 있었고 부당전보 판정이 나온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전보는 야간작업 불가 판정에 대응한 것이고, 지사에 주간근무자가 2명뿐이라 교대 근무자들의 불만도 생길 수 있었으며, 회사가 먼저 대안을 제안했다는 점을 들어 업무 효율과 형평을 고려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노동위원회 판정은 재량권 남용 여부를 본 것이지 괴롭힘 신고와의 관련성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는 점도 짚었습니다. 함께 기소된 지사장은 근로자 3명에게 주 62~63시간 일을 시킨 연장근로 한도 위반만 유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같은 목록의 「신고자를 본사로 옮겼는데 무죄입니다」 사건도 전보에 대해 무죄였습니다. 반대로 「노동부에 진정했더니 다른 지점으로 보냈습니다」 사건은 전근 발령 하나로 이사장 벌금 700만 원, 조합 벌금 3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같은 전보라도 그 무렵 회사가 내세울 수 있는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가 유무죄를 갈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