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에 진정했더니 다른 지점으로 보냈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인천지방법원은 2023. 9. 6. 근로기준법위반 사건(2022고단8462)에서 이사장 벌금 700만 원 · 조합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근로기준법위반
- 선고
- 이사장 벌금 700만 원 · 조합 벌금 300만 원
- 누가 신고했고 · 무엇이 돌아왔나
- 고용노동부 괴롭힘 진정 · 타 지점 전근
- 판결
- 인천지방법원 2023. 9. 6. 선고 2022고단8462
무슨 일이 있었나
상시근로자 16명 규모 조합의 이사장이었습니다. 2014년부터 조합에서 출납 업무 등을 담당하던 직원이 2021년 5월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두 달 뒤 인사발령으로 그 직원을 본점에서 부개지점으로 전근시켰습니다.
누가 신고했고 · 무엇이 돌아왔나
고용노동부 괴롭힘 진정 · 타 지점 전근
유리하게 본 사정
판결문 「양형의 이유」에 유리한 사정으로 적힌 것이 없습니다. 불리한 사정만 적혀 있습니다.
불리하게 본 사정
- 진정서 제출 두 달 뒤의 인사발령이라 연관성이 뚜렷한 점
비슷한 상황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 그 자체에는 형사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처벌된 것은 괴롭힘이 아니라, 괴롭힘을 진정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행위입니다. 사용자가 신고한 근로자나 피해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 제109조 제1항).
불리한 처우는 해고에 한정되지 않았습니다. 2014년부터 조합에서 출납 업무 등을 맡아 온 직원이 2021년 5월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에 괴롭힘 진정서를 냈고, 두 달 뒤 인사발령으로 본점에서 부개지점으로 전근됐습니다. 법원은 이 전근 발령을 「그 밖의 불리한 처우」로 봤습니다. 사내 신고가 아니라 노동부 진정이었다는 점도 결론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형은 이사장 벌금 700만 원, 조합 벌금 300만 원이었습니다. 양벌규정에 따라 개인과 법인이 각각 처벌됐습니다. 판결문의 양형의 이유는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피해 근로자가 받은 불이익 처우의 내용과 정도, 그 밖의 양형조건을 참작했다고만 적었고, 무엇을 유리하게 또는 불리하게 봤는지는 따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같은 목록의 「신고자를 본사로 옮겼는데 무죄입니다」는 같은 인사이동이었지만, 발령을 결정한 사람이 대표가 아니라 국장이었고 대표의 고의가 증명되지 않아 무죄였습니다. 반대로 「이메일로 신고했더니 한 달 뒤 해고됐습니다」는 가장 무거운 유형인 해고였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가 나왔습니다. 인사 조치가 실제로 불이익이었는지, 신고를 이유로 한 것인지가 사건마다 따로 판단됩니다. 부당해고라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 형사와 별개로 진행됩니다.
피고인 측은 진정이 들어오자 피해자와 가해자를 업무상 떼어 놓으려는 합리적 조치였다고 다퉜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진정의 상대방은 이사장의 며느리였고, 이사장은 전보 전에 직원을 불러 진정한 일을 질책했습니다. 인사규정의 원칙을 지키지 않았고, 본점에 온 지 6개월도 안 된 직원을 본인 의사도 묻지 않고 보냈습니다. 반면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에게는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판결문은 새로 간 부개지점이 직원들 사이에서 「유배지」로 불릴 만큼 업무 강도가 높고 인력 충원도 잘 안 되는 곳이었다고 적었습니다. 주문에 따르면 이사장이 벌금 700만 원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하루로 쳐서 70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이사장과 조합 모두 판결 확정 전이라도 벌금 상당액을 먼저 내도록 하는 가납명령을 받았습니다. 조합은 근로기준법 제115조 양벌규정으로 처벌됐고, 항소는 기각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