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53번, 그리고 현관문에 귀를 댔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제주지방법원은 2023. 2. 7.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거침입미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2022노899)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거침입미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선고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 무엇을 했나
- 32세 남성 · 카카오톡 53회 · 현관문 앞 7분
- 양형기준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 형법 제322조·제319조 제1항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 판결
- 제주지방법원 2023. 2. 7. 선고 2022노899
무슨 일이 있었나
2019년 11월부터 2020년 2월까지 32세 남성과 교제했던 사람입니다. 헤어진 뒤인 2020년 4월, 상대의 집 출입문 손잡이를 당기고 벨을 눌렀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아 들어가지 못했고, 4월 8일부터 5월 20일까지 카카오톡 메시지를 53회 보냈습니다. 이 일로 2021년 1월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22년 3월 31일 저녁, 상대가 사는 아파트 현관문 앞에 7분간 서성이며 문에 귀를 대고 안의 소리를 들으려 했습니다.
무엇을 했나
32세 남성 · 카카오톡 53회 · 현관문 앞 7분
유리하게 본 사정
- 폭력을 쓰거나 다치게 한 사실은 없음
- 마지막 행위는 7분간 현관문 앞에 있었던 것이 전부임
불리하게 본 사정
- 같은 상대에게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도 다시 찾아감
- 카카오톡 53회는 반복성이 넉넉히 인정되는 횟수
- 2년이 지난 뒤에 다시 시작함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대의 집 앞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스토킹행위가 됩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주거나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정하고 있고, 이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면 스토킹범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18조 제1항). 이 사건의 마지막 행위는 아파트 현관문 앞을 7분간 서성이며 문에 귀를 대고 안의 소리를 들으려 한 것이었고, 그것으로 스토킹범죄가 인정됐습니다.
7분이 무겁게 평가된 것은 그 앞의 기록 때문입니다. 피고인은 2020년 헤어진 상대의 집 문 손잡이를 당기고 벨을 눌렀으며, 한 달 반 사이 카카오톡 메시지를 53회 보냈습니다. 이 일로 2021년 1월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2년이 지난 2022년 3월 같은 상대의 집 앞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판결문은 벌금을 받고도 다시 찾아간 점과 2년 뒤 다시 시작한 점을 불리하게 적었습니다. 그 공백은 끝난 일이 아니라 다시 시작했다는 증거로 읽혔습니다.
반복성은 따로 다툴 여지가 적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3호는 불안감을 주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보내는 행위를 처벌하는데, 이 사건의 카카오톡 53회는 반복성이 넉넉히 인정되는 횟수로 평가됐습니다. 문을 열려 한 부분은 주거침입미수로 함께 처벌됐습니다. 폭력을 쓰거나 다치게 한 적은 없었다는 점이 유리하게 참작돼, 항소심은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스토킹에서 형은 횟수보다 거절 이후의 행동과 법원 조치 위반 여부로 갈립니다. 「두 달 동안 51번 전화했습니다」 사건은 연락하지 말라는 말을 들은 뒤의 연락이 문제 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였고, 「두 층 아래 이웃에게 세 번 찾아가 징역 2년」 사건은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어겨 실형이 됐습니다. 2023년 7월 11일부터 스토킹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해도 재판이 멈추지 않습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여성이고 피해자는 남성으로, 법은 성별을 조건으로 두지 않습니다.
소송경과
제주지방법원 2022고단814, 2022고단1055 병합 → 항소심에서 원심 파기,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