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 동안 51번 전화했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창원지방법원은 2023. 4. 19.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2022고단2850)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선고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 무엇을 했나
- 67세 여성 · 전화 51회 · 방문 4회 · 협박성 음성 3회
- 양형기준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20조 제2항
- 판결
- 창원지방법원 2023. 4. 19. 선고 2022고단2850
무슨 일이 있었나
2018년 10월부터 67세 여성과 교제하며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해 온 사람입니다. 2022년 9월 29일 「연락하지 말고 찾아오지 말라」는 말을 들었는데, 그날부터 10월 5일까지 23회 전화를 걸고 두 차례 집으로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며 소란을 피웠습니다. 10월 9일부터 11월 20일까지 다시 28회 전화하고 두 차례 더 찾아갔으며, 「너를 죽이겠다」는 음성메시지를 세 번 남겼습니다. 그 사이 10월 7일에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도 받았습니다.
무엇을 했나
67세 여성 · 전화 51회 · 방문 4회 · 협박성 음성 3회
유리하게 본 사정
- 폭력을 행사하거나 다치게 한 사실은 없음
- 오랜 기간 교제한 사이였음
불리하게 본 사정
- 「연락하지 말라」는 말을 들은 바로 다음 날부터 시작함
-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도 이어감
- 「너를 죽이겠다」는 음성메시지를 세 차례 남김
- 상대가 67세로 반복되는 방문에 대응하기 어려운 상태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대의 의사에 반해 전화나 방문을 반복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면 스토킹범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1항). 전화를 거는 것도 「글·말·부호를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들어가고, 상대가 받지 않아도 벨이 울리게 한 것 자체가 도달입니다. 이 사건에는 법원의 잠정조치를 어긴 부분(제20조 제2항,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도 함께 적용됐습니다.
기준선은 「연락하지 말고 찾아오지 말라」는 말을 들은 시점입니다. 피고인은 2018년부터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해 온 사이였는데, 2022년 9월 29일 그 말을 듣고도 10월 5일까지 23회 전화하고 두 차례 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10월 7일 잠정조치 결정을 받은 뒤에도 11월 20일까지 28회 더 전화하고 두 차례 더 찾아갔으며, 「너를 죽이겠다」는 음성메시지를 세 번 남겼습니다.
형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40시간입니다. 폭력을 행사하거나 다치게 한 사실이 없고 오랜 기간 교제한 사이였다는 점이 유리하게 참작됐습니다. 그러나 거절의 말을 들은 직후부터 시작한 점, 잠정조치를 받고도 이어간 점, 협박성 음성메시지, 상대가 67세로 반복되는 방문에 대응하기 어려운 상태였다는 점이 불리하게 적혔습니다.
같은 죄명의 「두 층 아래 이웃에게 세 번 찾아가 징역 2년」은 접근 횟수가 가장 적었는데 잠정조치를 어기고 재판에서 변명으로 일관해 실형이 나왔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 휴대전화까지 썼습니다」는 189회였고, 판결문은 연락 횟수가 매우 많은 점을 불리하게 적으면서도 범행 인정과 심리상담, 가족의 탄원, 동종전력이 없는 점 등을 함께 따져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