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석 달 만에 이혼소송 중인 아내에게 「연락하지 말라」는 말을 듣고도 한 달 동안 54번 연락했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2026. 5. 15.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2025고정224)에서 벌금 300만 원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선고
- 벌금 300만 원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 무엇을 했나
- 이혼소송 중인 배우자에게 연락 거부 통보 뒤 전화·문자 54회
- 양형기준
-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1항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판결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6. 5. 15. 선고 2025고정224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5년 2월 혼인신고를 한 부부였고, 이혼소송을 하고 있었습니다. 5월 24일 오후 1시 12분 아내가 카카오톡으로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통보했는데, 피고인은 50분 뒤 전화를 건 것을 비롯해 6월 21일까지 모두 54회 전화하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무엇을 했나
이혼소송 중인 배우자에게 연락 거부 통보 뒤 전화·문자 54회
유리하게 본 사정
- 동종 전력과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음
불리하게 본 사정
- 경위와 횟수로 보아 죄질이 나쁨
-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음
-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함
비슷한 상황이라면
스토킹처벌법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묻지 않습니다. 부부, 연인, 가족 사이에서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연락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면 스토킹범죄가 됩니다. 혼인 관계가 유지 중이라는 사정은 범죄 성립을 막지 못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카카오톡으로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분명히 통보한 시점이 기준이 됐습니다. 그 50분 뒤의 전화부터 약 4주 동안 54회의 전화와 문자가 공소사실이 됐습니다.
피고인은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같은 금액의 벌금 300만 원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동종 전력이 없다는 점은 유리하게,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하게 적혔습니다.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은 스토킹 유죄 판결 때 법원이 함께 명할 수 있는 처분으로, 벌금형에도 붙일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 중 자녀나 재산 문제로 연락할 일이 있다면 소송대리인이나 법원 절차를 거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피해자는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접근금지 같은 잠정조치를 법원에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잠정조치를 어기면 그 자체로 별도의 범죄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