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이 경찰을 불러 스토킹 경고장을 받았습니다, 7분 뒤부터 새벽까지 22번 전화와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6. 9. 15.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2025고정2435)에서 벌금 300만 원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선고
- 벌금 300만 원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 무엇을 했나
- 전 연인 1명 · 경고 직후 8시간 동안 22회 연락
- 양형기준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9. 15. 선고 2025고정2435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40세)과 피해자(32세)는 전 연인 사이였습니다. 피해자는 연락하지 말라고 통보했고, 2025년 7월 19일 오후 5시 16분 피해자의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스토킹 경고장을 줬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불과 7분 뒤인 5시 23분부터 다음 날 새벽 1시 37분까지 약 8시간 동안 문자와 전화로 22차례 연락했습니다.
무엇을 했나
전 연인 1명 · 경고 직후 8시간 동안 22회 연락
유리하게 본 사정
- 판결문에 양형 사유가 따로 적히지 않음 — 벌금형 선택
불리하게 본 사정
- 연락하지 말라는 통보와 경찰의 스토킹 경고장을 받은 직후 연락을 이어감
- 하룻밤 사이 22차례 반복
비슷한 상황이라면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연락하거나 접근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그것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뤄지면 「스토킹범죄」로 처벌합니다. 전화와 문자, 메신저로 글이나 음향을 반복해 보내는 것도 스토킹행위의 한 유형입니다.
이 사건에서 결정적인 장면은 경찰의 스토킹 경고장입니다. 경찰은 스토킹 신고를 받으면 현장에서 행위자에게 스토킹을 중단하라고 경고하고, 계속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고 알리는 서면을 줍니다(응급조치). 피고인은 경고장을 받은 지 7분 만에 다시 연락을 시작했습니다.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통보받은 직후였으니,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연락 횟수는 22회였지만, 기간은 약 8시간입니다. 스토킹범죄의 「반복성」은 몇 달씩 이어져야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적으로 가깝고 같은 의도에서 나온 행위가 2회 이상이면 충족될 수 있습니다. 하룻밤 사이의 연쇄 연락도 충분히 스토킹범죄가 됩니다.
전 연인 사이의 연락은 처음에는 「대화하자」 「한 번만 만나자」는 내용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내용이 애원이든 사과든, 거부 의사를 밝힌 상대에게 반복해서 보내면 스토킹이 됩니다. 법은 연락의 내용보다 상대가 거부했는데도 계속했는지를 봅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 보면 연락 위주의 스토킹이고 접근이나 위협이 없는 초범 사건은 벌금 200만~500만 원 선이 많습니다. 집 앞에서 기다리거나 위협적인 내용이 섞이면 징역형 집행유예, 접근금지 같은 법원의 잠정조치를 어기면 실형까지 나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2023년 개정으로 반의사불벌 조항이 삭제됐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벌금형과 함께 붙은 40시간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도 같은 법이 정한 것으로, 유죄를 선고할 때는 원칙적으로 함께 명령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