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에서 모르는 남자를 13번 따라가 휴대폰으로 찍었습니다, 판결은 「형벌보다 치료」라고 적었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수원지방법원은 2026. 9. 1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2026고정486)에서 벌금 300만 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선고
- 벌금 300만 원, 집행유예 1년
- 무엇을 했나
- 모르는 사람에게 약 3개월 반 동안 13회 접근해 휴대전화로 촬영
- 양형기준
- 스토킹범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1항)
- 판결
- 수원지방법원 2026. 9. 11. 선고 2026고정486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피해자(남, 34세)와 전혀 모르는 사이였습니다. 2025년 6월 2일 오전 화성의 한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휴대전화로 피해자를 촬영한 것을 시작으로, 그해 9월 15일까지 모두 13번에 걸쳐 피해자에게 접근해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등 지속적·반복적으로 스토킹을 했습니다. 판결문에는 피고인이 그 매장에서 일하다 그만뒀다는 사정이 적혀 있습니다. 피고인은 재판에서 범행을 부인했고, 같은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했나
모르는 사람에게 약 3개월 반 동안 13회 접근해 휴대전화로 촬영
유리하게 본 사정
- 스토킹 행위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음
- 피고인이 매장 근무를 그만둬 피해자에 대한 재범 위험이 없음
- 형벌보다 치료 등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임
불리하게 본 사정
-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음
- 같은 이유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
비슷한 상황이라면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등의 행위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행위」로 정하고, 이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면 「스토킹범죄」로 처벌합니다(제2조, 제18조 제1항).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2023년 법 개정으로 반의사불벌 조항이 삭제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남성이고 피고인과 전혀 모르는 사이였습니다. 피고인은 약 3개월 반 동안 13번 피해자에게 다가가 휴대전화로 촬영했습니다. 촬영 자체가 다른 범죄가 되는지는 이 판결에서 다뤄지지 않았고, 접근과 촬영이 반복된 것이 스토킹 행위로 인정됐습니다. 판결문 범죄일람표가 생략돼 있어 13번의 구체적 장소와 시간은 알 수 없습니다.
양형 이유의 불리한 사정은 무겁습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았고, 같은 이유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 형은 무거워지는 쪽으로 갑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스토킹 행위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그 매장 일을 그만둬 피해자에 대한 재범 위험이 없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본건은 형벌보다는 치료 등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인다」고 적었습니다. 판결문은 피고인에게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적지 않았지만, 재판부는 처벌의 강도보다 재범을 막을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읽힙니다. 그 결과 벌금 300만 원에 1년간 집행을 유예하는, 사실상 가장 가벼운 쪽의 형이 나왔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유죄를 선고할 때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같은 명령을 함께 내릴 수 있는데, 이 판결 주문에는 그런 명령이 없습니다. 벌금형에 집행유예를 붙일 때는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같은 날짜대의 다른 스토킹 사건들은 벌금형이라도 40시간의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이 붙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같은 목록의 스토킹 사건들은 횟수와 상관없이 형이 넓게 퍼져 있습니다. 244번 연락한 사건이 벌금 집행유예였고, 3번 접근한 사건이 징역 2년 실형이었습니다. 횟수보다 협박이나 폭력이 섞였는지, 접근금지 같은 명령을 어겼는지, 피해자가 느낀 공포의 정도가 형을 갈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