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를 쏘지 마라, 물 폭탄을 내려보내지 마라」 아랫집 할머니가 위층에 일주일 동안 문자 12번과 쪽지 3장을 보냈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수원지방법원은 2026. 4. 10.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2025고정871)에서 벌금 300만 원, 집행유예 2년 (스토킹 치료강의 40시간) ·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선고
- 벌금 300만 원, 집행유예 2년 (스토킹 치료강의 40시간) ·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형
- 무엇을 했나
- 위층 주민 1명 · 연락 거부 통보 뒤 일주일간 15회
- 양형기준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판결
- 수원지방법원 2026. 4. 10. 선고 2025고정871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용인의 한 아파트에 혼자 사는 고령 여성이고, 피해자(55세)는 2020년 위층으로 이사 온 사람입니다. 피고인은 「전파를 쏘지 마라」 「물 폭탄과 습도를 내려보내지 마라」는 내용으로 계속 전화와 문자를 하고 출입문에 쪽지를 붙였고, 피해자는 2024년 8월 22일 「연락하지 마라,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그 직후부터 8월 29일까지 피고인은 문자와 전화 12회, 「잠을 못 자게 괴롭히는 것은 살인죄」 「도배해 달라」 같은 쪽지 3장을 보냈습니다.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무엇을 했나
위층 주민 1명 · 연락 거부 통보 뒤 일주일간 15회
유리하게 본 사정
-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킨 정도가 경미함
- 전과 없는 초범
불리하게 본 사정
-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도 없음
-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하며 반성하지 않음
비슷한 상황이라면
층간소음과 누수 갈등이 스토킹 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이 위층에 항의한 내용은 층간소음, 누수, 그리고 「전파를 쏜다」는 것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위층에서 전자파를 쏜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고 아무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변호인은 두 가지를 주장했습니다. 누수로 벽지에 곰팡이가 생기는 피해를 입어 주거 상황을 조율하려 연락한 것이니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 그리고 혼자 사는 고령 여성이 중년 남성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줄 수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재판부는 둘 다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층간소음이나 누수가 다소 있었다 해도, 피해자가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명시적으로 밝힌 이상 민사소송 같은 법적 절차를 밟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 죽이려는 겁니까」 「살인죄」 「가정파괴범」 같은 문구가 담긴 쪽지가 출입문에 연달아 붙는 것은 상대가 누구든 객관적으로 불안감을 줄 만하다고 봤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실제로 겁을 먹었는지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그럴 만한 행위인지를 따집니다.
양형기준상 이 사건은 불안감 유발 정도가 경미한 경우로 감경영역(벌금 100만~1,000만 원)에 해당했습니다. 재판부는 초범이고 경미한 점을 유리하게, 반성하지 않고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계속하는 점을 불리하게 봤습니다.
결론이 독특합니다.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는데, 재판부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했습니다.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더 무거운 종류의 형으로 바꿀 수는 없지만, 같은 벌금형 안에서 액수를 올리는 것은 가능합니다. 대신 집행유예를 붙여 2년간 문제없이 지내면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되게 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 보면 이웃 간 갈등에서 비롯된 연락 위주 스토킹은 대개 벌금 200만~400만 원입니다. 이 사건처럼 벌금에 집행유예가 붙는 경우는 드물지만, 경미한 정도와 피고인의 처지를 함께 고려한 결과로 보입니다. 이웃과의 분쟁이라면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같은 절차가 먼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