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전파를 쏘지 마라, 물 폭탄을 내려보내지 마라」 아랫집 할머니가 위층에 일주일 동안 문자 12번과 쪽지 3장을 보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6-04-10 선고 2025고정871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정리 · 확인

이 사건, 처벌은?

수원지방법원은 2026. 4. 10.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2025고정871)에서 벌금 300만 원, 집행유예 2년 (스토킹 치료강의 40시간) ·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했습니다.

죄명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선고
벌금 300만 원, 집행유예 2년 (스토킹 치료강의 40시간) ·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형
무엇을 했나
위층 주민 1명 · 연락 거부 통보 뒤 일주일간 15회
양형기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6. 4. 10. 선고 2025고정871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용인의 한 아파트에 혼자 사는 고령 여성이고, 피해자(55세)는 2020년 위층으로 이사 온 사람입니다. 피고인은 「전파를 쏘지 마라」 「물 폭탄과 습도를 내려보내지 마라」는 내용으로 계속 전화와 문자를 하고 출입문에 쪽지를 붙였고, 피해자는 2024년 8월 22일 「연락하지 마라,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그 직후부터 8월 29일까지 피고인은 문자와 전화 12회, 「잠을 못 자게 괴롭히는 것은 살인죄」 「도배해 달라」 같은 쪽지 3장을 보냈습니다.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무엇을 했나

위층 주민 1명 · 연락 거부 통보 뒤 일주일간 15회

선 고
벌금 300만 원, 집행유예 2년 (스토킹 치료강의 40시간) ·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집행유예 · 양형기준 일반 스토킹범죄 감경영역(불안감 유발 정도 경미) 벌금 100만~1,000만 원 · 정식재판 청구 사건에서 약식명령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
양형기준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범위입니다. 구속력은 없어서 이유를 적으면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접근·연락
15회 (문자·전화 12회 + 출입문 쪽지 3장, 일주일)
형량
벌금

유리하게 본 사정

  •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킨 정도가 경미함
  • 전과 없는 초범

불리하게 본 사정

  •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도 없음
  •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하며 반성하지 않음
피고인은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가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벌금을 받았습니다. 대신 집행유예가 붙어 당장 낼 돈은 없어졌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층간소음과 누수 갈등이 스토킹 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이 위층에 항의한 내용은 층간소음, 누수, 그리고 「전파를 쏜다」는 것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위층에서 전자파를 쏜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고 아무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변호인은 두 가지를 주장했습니다. 누수로 벽지에 곰팡이가 생기는 피해를 입어 주거 상황을 조율하려 연락한 것이니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 그리고 혼자 사는 고령 여성이 중년 남성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줄 수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재판부는 둘 다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층간소음이나 누수가 다소 있었다 해도, 피해자가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명시적으로 밝힌 이상 민사소송 같은 법적 절차를 밟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 죽이려는 겁니까」 「살인죄」 「가정파괴범」 같은 문구가 담긴 쪽지가 출입문에 연달아 붙는 것은 상대가 누구든 객관적으로 불안감을 줄 만하다고 봤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실제로 겁을 먹었는지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그럴 만한 행위인지를 따집니다.

양형기준상 이 사건은 불안감 유발 정도가 경미한 경우로 감경영역(벌금 100만~1,000만 원)에 해당했습니다. 재판부는 초범이고 경미한 점을 유리하게, 반성하지 않고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계속하는 점을 불리하게 봤습니다.

결론이 독특합니다.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는데, 재판부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했습니다.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더 무거운 종류의 형으로 바꿀 수는 없지만, 같은 벌금형 안에서 액수를 올리는 것은 가능합니다. 대신 집행유예를 붙여 2년간 문제없이 지내면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되게 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 보면 이웃 간 갈등에서 비롯된 연락 위주 스토킹은 대개 벌금 200만~400만 원입니다. 이 사건처럼 벌금에 집행유예가 붙는 경우는 드물지만, 경미한 정도와 피고인의 처지를 함께 고려한 결과로 보입니다. 이웃과의 분쟁이라면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같은 절차가 먼저입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신고가 들어가면 재판 전에 접근금지부터 붙고, 그걸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이 따로 붙습니다. 2023년 7월 11일부터는 합의해도 스토킹 재판은 멈추지 않습니다. 스토킹·협박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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