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입주민 뒤를 따라 들어갔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25. 2. 6. 주거침입 사건(2024고정939)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주거침입
- 선고
- 벌금 150만 원
- 어디에 · 무엇을
- 아파트 공동현관 · 포스트잇 1장
- 판결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2. 6. 선고 2024고정939
무슨 일이 있었나
직장 동료의 권유로 부동산에 투자했는데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생각해 불만을 품고, 회사 주소록으로 알아낸 주소지를 그 동료의 집으로 알고 찾아갔습니다. 실제로 그곳에 사는 사람은 동료의 어머니였습니다. 경비실에서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고 있었지만 다른 입주자가 공동현관을 지날 때 몰래 뒤를 따라 들어가, 현관문 앞에 「채권자들의 인내심이 바닥났어요」라고 적은 포스트잇을 붙였습니다.
어디에 · 무엇을
아파트 공동현관 · 포스트잇 1장
유리하게 본 사정
판결문 「양형의 이유」에 유리한 사정으로 적힌 것이 없습니다. 불리한 사정만 적혀 있습니다.
불리하게 본 사정
- 경비실에서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데도 뒤를 따라 들어간 점
비슷한 상황이라면
문을 부수지도, 비밀번호를 누르지도 않고 다른 입주자 뒤를 따라 들어간 것이 주거침입으로 인정됐습니다. 주거침입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형법 제319조 제1항), 법원은 벌금형을 골랐습니다. 아파트의 공동현관과 복도 같은 공용부분도 거주자들의 주거로 보호됩니다.
침입의 모습은 출입 통제를 피한 방식에서 드러났습니다. 이 아파트는 경비실에서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다른 입주자가 공동현관을 지날 때 몰래 뒤를 따라 들어갔습니다. 열린 문으로 들어갔더라도, 통제되는 공간에 거주자들 모르게 들어간 것 자체가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출입으로 평가됐습니다.
찾아간 경위는 이렇습니다. 피고인은 직장 동료의 권유로 한 부동산 투자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고 생각해 불만을 품었고, 회사 주소록으로 알아낸 주소지를 동료의 집으로 알고 찾아가 현관문에 「채권자들의 인내심이 바닥났어요」라는 포스트잇을 붙였습니다. 실제로 그 집에 사는 사람은 동료의 어머니였습니다. 판결문에는 양형의 이유가 따로 적혀 있지 않고, 결과는 벌금 150만 원입니다.
같은 목록의 「전단지 붙이러 아파트에 들어갔습니다」는 경비원이 공동현관을 열어줬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유죄였지만 벌금 10만 원이었습니다. 「예전에 알려준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는 벌금 30만 원이었습니다. 이 판결문에는 양형의 이유가 없어, 벌금 액수가 왜 그보다 높게 정해졌는지는 판결문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 벌금도 전과로 남아 2년이 지나야 실효됩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피고인은 법정에서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다고 다퉜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먼저 방문 목적을 봤습니다. 피고인은 다른 채권자들보다 먼저 투자금을 돌려받으려고 찾아갔고, 동료는 그전부터 피고인의 연락을 차단하고 만남을 피해 온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런 목적이라면 동료든 그 집에 사는 모친이든 피고인이 들어오는 것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공동현관에는 비밀번호가 걸려 있어, 보통은 호수를 눌러 호출하고 거주자가 열어줘야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포스트잇을 발견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언제든 집에 찾아올 수 있다는 생각에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법원은 이를 모아 미필적으로라도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주문에는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하루로 쳐서 노역장에 유치하는 내용과 가납명령도 붙어, 150만 원을 전혀 내지 않으면 15일 동안 유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