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복도 창문으로 남의 집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19-10-01 선고 2019고단5279 · 주거침입
정리 · 확인

이 사건, 처벌은?

인천지방법원은 2019. 10. 1. 주거침입 사건(2019고단5279)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죄명
주거침입
선고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어디에 · 무엇을
공용계단·복도 침입 4회 · 창문으로 내부 확인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9. 10. 1. 선고 2019고단5279

무슨 일이 있었나

2019년 5월 밤 10시 20분, 다세대주택 공동현관을 통해 들어가 세입자들만 쓰는 공용계단과 복도를 지나 어느 집 앞 복도에 이르렀습니다. 그곳 창문으로 그 집 내부를 들여다봤습니다. 이런 침입은 6월 10일 무렵까지 같은 방법으로 모두 4회였습니다.

어디에 · 무엇을

공용계단·복도 침입 4회 · 창문으로 내부 확인

선 고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피해액
재산 피해 없음
형량
집행유예

유리하게 본 사정

  •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점
  •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밤 시간대
  • 세입자들만 이용하는 공용 공간에 외부인이 진입
  • 창문으로 내부를 들여다보는 행위
  • 약 한 달 사이 4회 침입
벌금이 아니라 징역형에 보호관찰입니다. 한 번이 아니라 약 한 달 사이 네 번 들어갔고, 창문으로 남의 집 안을 들여다보거나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집 안에 들어가지 않았는데도 주거침입이 됐습니다. 주거침입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형법 제319조 제1항). 대법원은 다세대주택이나 아파트의 공용계단과 복도도 거주자들의 주거 평온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의 주거」로 봅니다. 이 판결문에도 다세대주택의 공용계단과 복도가 「세입자들만 이용하는 곳」이라는 점이 명시돼 있습니다.

피고인은 2019년 5월 밤 10시 20분, 다세대주택 공동현관을 통해 들어가 공용계단과 복도를 지나 어느 집 앞에 이르렀고, 그 복도 창문으로 집 내부를 들여다봤습니다. 판결문은 이 같은 침입이 6월 10일 무렵까지 모두 4회였다고 적었습니다.

집행유예를 붙인 이유로 판결문은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점과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적었습니다. 벌금형이 있는 죄인데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이 선고됐습니다.

같은 공용 복도 진입이어도 결과가 크게 갈렸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고 손잡이를 당겼습니다」는 벌금 70만 원, 「복도식 아파트라 주거가 아니라고 했습니다」는 벌금 50만 원이었습니다. 반면 「시정장치가 없는 아파트여서 무죄였습니다」는 현관 앞에 물건을 놓고 온 행위가 평온을 해치는 모습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가 났습니다. 이 사건은 네 차례 침입이 경합범으로 묶였고, 그중에는 창문으로 남의 집 안을 들여다본 일도 있었습니다.

첫 침입인 2019년 5월 15일 밤에는 한 집 앞 복도 창문으로 안을 들여다본 뒤 다른 집 현관문 앞에 약 7분간 서 있는 등 약 9분 동안 공용계단과 복도에 머물렀습니다. 나머지 침입은 별지 범죄일람표에 정리됐고, 판결문에 별지 내용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침입이 여러 번이라 법령의 적용에는 여러 죄를 묶어 형을 정하는 경합범가중(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이 적혔습니다.

보호관찰은 형법 제62조의2에 따라 붙었습니다. 보호관찰관의 지도와 감독을 받게 하는 처분으로, 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으면 집행유예 기간과 같아집니다. 이 사건 주문에는 따로 기간이 없어 2년입니다. 판결문은 양형의 이유를 따로 두지 않고, 집행유예를 붙인 이유를 법령의 적용 칸 안에 괄호로 적었습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차를 써서 부순 경우라면 면허가 따로 걸리고, 벌금이어도 전과는 2년 남습니다. 주거침입·재물손괴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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