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유치원 차 태우는 시간을 알아내고 기다렸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19-01-09 선고 2018고단2919 · 주거침입
정리 · 확인

이 사건, 처벌은?

울산지방법원은 2019. 1. 9. 주거침입 사건(2018고단2919)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죄명
주거침입
선고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어디에 · 무엇을
아파트 단지 내 접근 — 재산 피해 없음
판결
울산지방법원 2019. 1. 9. 선고 2018고단2919

무슨 일이 있었나

2017년 10월 아파트 옆 동에 사는 사람을 우연히 보고 일방적으로 좋아하게 됐습니다. 그 사람이 매주 평일 아침 8시 20분에 아이를 유치원 차량에 태운다는 것을 알아내고 그 시간에 맞춰 찾아갔습니다.

어디에 · 무엇을

아파트 단지 내 접근 — 재산 피해 없음

선 고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피해액
재산 피해 없음
형량
집행유예

유리하게 본 사정

  •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함
  • 다시는 같은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함
  • 아파트 다른 동의 공동현관에 침입한 것에 그쳐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경미함

불리하게 본 사정

  • 일방적 호감으로 상대의 생활 패턴을 파악해 접근
  • 시간대까지 맞춰 반복적으로 찾아감
판결문은 집행유예를 붙이면서 자백과 반성, 다른 동 공동현관에 그친 점을 참작했다고 적었습니다. 그래도 형의 종류는 벌금이 아니라 징역이었습니다. 범죄사실에는 생활 패턴을 알아내고 그 시간에 맞춰 찾아간 경위가 그대로 적혔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주거침입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형법 제319조 제1항). 여기서 「주거」는 집 안만 뜻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공용계단, 복도 같은 공용부분도 거주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가 있어 주거침입죄의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이 사건도 집 안이 아니라 아파트 단지 안 공간에서 벌어졌습니다.

피고인은 아파트 옆 동에 사는 사람을 우연히 보고 일방적으로 호감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매주 평일 아침 8시 20분에 집을 나선다는 것을 알아내 그 시간에 맞춰 반복해서 찾아갔습니다.

형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입니다. 이 판결문에는 양형의 이유가 따로 없고, 집행유예 조항 옆에 참작 사유만 적혔습니다.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다시는 같은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아파트 다른 동의 공동현관에 침입한 것에 그쳐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입니다.

같은 죄명의 「초인종을 누르고 손잡이를 당겼습니다」와 「다른 입주민 뒤를 따라 들어갔습니다」는 공용부분 출입만으로 각각 벌금 70만 원과 150만 원이 나왔습니다. 같은 공동현관 출입이어도 목적과 반복성이 더해지면 형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이 사건은 2021년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전이라 주거침입만으로 처리됐습니다.

판결문에 적힌 두 번의 침입은 모습이 달랐습니다. 2018년 3월 28일 아침 8시 35분경에는 이웃들과 헤어져 혼자 귀가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간 공동현관문이 닫히기 전에 발을 내밀어 다시 열고 엘리베이터 앞까지 따라갔습니다. 이틀 뒤 아침 8시 30분경에는 이사 때문에 열려 있던 공동현관을 통과해 들어가 피해자를 기다리며 약 10분간 머물렀습니다.

법원은 두 번의 침입을 각각 하나의 주거침입죄로 보고 둘 다 징역형을 고른 뒤,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묶어 가중했습니다. 보호관찰은 형법 제62조의2에 따른 처분으로, 1년 동안 보호관찰관의 지도와 감독을 받게 됩니다. 범죄사실에는 침입 전부터 단지를 배회하며 피해자를 따라다니거나 사진을 찍은 경위도 적혔지만, 처벌된 것은 공동현관 안으로 들어간 두 번의 주거침입입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차를 써서 부순 경우라면 면허가 따로 걸리고, 벌금이어도 전과는 2년 남습니다. 주거침입·재물손괴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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