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인종을 누르고 손잡이를 당겼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24. 11. 20. 주거침입 사건(2024고정338)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주거침입
- 선고
- 벌금 70만 원
- 어디에 · 무엇을
- 아파트 공용부분 · 현관문 앞 · 초인종과 손잡이
- 양형기준
- 형법 제319조 제1항 —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판결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 11. 20. 선고 2024고정338
무슨 일이 있었나
2022년 12월 낮 3시, 성남 분당. 토지 문제로 수년간 다투던 상대에게 따지려고 그 사람이 사는 아파트로 갔습니다. 잠금장치가 걸린 공동현관이 열린 틈을 타 안으로 들어가 그 집 현관문 앞까지 간 뒤,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 손잡이를 잡아당겼습니다.
어디에 · 무엇을
아파트 공용부분 · 현관문 앞 · 초인종과 손잡이
유리하게 본 사정
판결문 「양형의 이유」에 유리한 사정으로 적힌 것이 없습니다. 불리한 사정만 적혀 있습니다.
불리하게 본 사정
- 잘못을 인정하기보다 피해자를 비난하는 등 법정에서의 태도
비슷한 상황이라면
집 안에 한 발도 들이지 않았어도 주거침입이 성립했습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은 주거에 침입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은 아파트의 공동현관·엘리베이터·계단·복도 같은 공용부분도 거주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가 있어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이 사건도 아파트 공용부분에 침입한 부분으로 유죄가 됐습니다.
침입의 모습은 판결문의 한 문구에 담겨 있습니다. 「시정장치가 설치된 아파트 공동현관 출입문이 열린 틈을 타」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문을 부수거나 비밀번호를 누르지 않았더라도, 출입이 통제되는 곳에 그 통제를 피해 들어갔다면 방법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피고인은 그 집 현관문 앞까지 가서 초인종을 누르고 손잡이를 잡아당겼습니다.
벌금 70만 원은 약식명령보다 올라간 금액입니다. 판결문 양형의 이유는 한 가지를 듭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 피해자를 비난하는 등 법정에서 보인 태도에 비춰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것입니다. 유리하게 참작한 사정은 판결문에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 목록에는 새벽 1시에 현관문을 걷어차며 10분간 소란을 피우고도 벌금 50만 원이 나온 사건이 있습니다. 행위만 보면 뒤집혀 보이지만, 이 사건은 법정에서의 태도 때문에 약식명령보다 액수가 올라갔습니다. 「층간소음 항의, 집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유죄입니다」도 문 밖에서 계속 두드리고 손잡이를 당겨 벌금 70만 원이 나온 사건입니다.
판결문 각주에는 더 무거운 평가의 여지도 적혀 있습니다. 문이 열려 있으면 들어가겠다는 생각으로 출입문을 당겨 보는 것은 주거침입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2006도2824)을 들어, 손잡이를 당긴 행위로 그 집 호실 침입에 착수했다고 볼 여지도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다만 공소장 변경으로 공용부분 침입만 기소된 것이 분명해 그 부분은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주문에는 노역장 유치와 가납명령이 붙었습니다. 벌금 70만 원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하루로 쳐서 7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됩니다(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으로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먼저 집행할 수 있습니다. 소송경과에는 이 판결 뒤 항소심(2024노8029)이 2025년 11월 21일 선고됐다고 적혀 있지만, 그 결과는 이 판결문에 나오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