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자리에 못을 뿌렸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전주지방법원은 2026. 5. 20. 재물손괴, 재물손괴미수 사건(2026고단5)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재물손괴, 재물손괴미수
- 선고
- 벌금 500만 원
- 어디에 · 무엇을
- 주차장 · 승용차 앞 타이어 1개 손괴 · 미수 1건
- 양형기준
- 형법 제366조 —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 (미수는 제371조)
- 판결
- 전주지방법원 2026. 5. 20. 선고 2026고단5
무슨 일이 있었나
2025년 2월 15일쯤부터 4월쯤까지, 전주의 한 주차장. 피해자가 차를 대 두는 자리 근처에 못을 뿌려 두었습니다. 못이 바퀴에 박히지 않아 미수에 그친 부분이 있었고, 3월 11일 오전 10시쯤에는 주차하던 피해자 승용차의 오른쪽 앞 타이어에 못이 박혔습니다. 현장 사진과 인근 CCTV 수사로 특정됐습니다.
어디에 · 무엇을
주차장 · 승용차 앞 타이어 1개 손괴 · 미수 1건
유리하게 본 사정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
-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음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음
불리하게 본 사정
- 범행의 방법, 동기,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비슷한 상황이라면
망가진 것은 타이어 한 개인데 벌금 500만 원입니다. 재물손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형법 제366조).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정까지 있었지만, 형은 벌금 500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못이 박히지 않은 경우도 죄가 됐습니다. 2025년 2월 15일쯤부터 4월쯤 사이 피해자가 차를 대 두는 자리 근처에 못을 뿌려 두었지만 바퀴에 박히지 않은 부분은 재물손괴미수(형법 제371조, 제366조)로 처벌됐습니다. 3월 11일 오전 10시쯤 주차하던 피해자 승용차의 오른쪽 앞 타이어에 못이 박힌 부분은 재물손괴로 따로 잡혔습니다.
판결문은 양형 이유에서 범행의 방법, 동기, 횟수를 맨 앞에 적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적고, 연령·성행·환경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습니다. 현장 사진과 인근 CCTV 수사로 범인이 특정됐습니다.
같은 주차 다툼인 「빌라 입구를 막은 차에 쓰레기봉투를 던졌습니다」는 벌금 10만 원이었습니다. 그 사건은 상대가 건물 출입을 막도록 주차한 것이 발단이었고 150만 원을 변상하고 합의했습니다. 두 사건 모두 합의가 있었지만, 이 사건은 2월부터 4월 사이에 걸친 범행이 재물손괴와 재물손괴미수 두 죄로 함께 처벌됐습니다.
주문에는 벌금 외에 두 가지가 붙었습니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하루로 쳐서 노역장에 유치하므로(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00만 원을 전혀 내지 않으면 50일 동안 유치됩니다. 또 가납명령(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이 붙어,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먼저 내도록 집행할 수 있습니다.
재물손괴와 재물손괴미수는 각각 벌금형이 선택된 뒤 하나의 벌금으로 합쳐졌습니다. 판결은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했는데, 한 번에 재판받는 여러 죄 가운데 가장 무거운 죄의 형을 기준으로 범위를 넓혀 하나의 형을 정하는 방식입니다. 피해자가 쓴 진술서와 현장 임장·탐문 조사 보고서도 증거로 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