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헤어진 동거인의 집에 지워지지 않은 지문으로 들어가 금팔찌와 명품가방을 가져왔습니다, 1심은 주거침입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6-07-20 선고 2025노4698 (1심 성남지원 2025고단489) · 야간주거침입절도
정리 · 확인

이 사건, 처벌은?

수원지방법원은 2026. 7. 20. 야간주거침입절도 사건(2025노4698 (1심 성남지원 2025고단489))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1심 징역 4개월·집행유예 2년 → 2심 주거침입까지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죄명
야간주거침입절도
선고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1심 징역 4개월·집행유예 2년 → 2심 주거침입까지 유죄)
어디에 · 무엇을
전 동거인 1명 · 금팔찌·명품가방 등(가액 「상당히 다액」) · 모두 반환, 처벌불원
양형기준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 10년 이하의 징역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6. 7. 20. 선고 2025노4698 (1심 성남지원 2025고단489)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2022년 9월부터 피해자와 교제하며 피해자가 얻은 집에서 함께 살았고, 2024년 10월에는 함께 이사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혼하지 않았는데도 이혼했다고 거짓말한 사실을 알고 2024년 12월 24일 이별을 통보하며 집에서 나가라고 했고, 피고인은 카드키를 반납하고 짐 일부만 챙겨 나갔습니다. 2025년 1월 1일 0시 39분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화해 피해자가 노래방에 있다는 것을 확인한 뒤, 1시 14분쯤 엘리베이터를 20층에서 내려 비상계단으로 22층까지 올라가 도어락에 남아 있던 자신의 지문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금팔찌, 디올 가방 등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피고인은 그 집에서 완전히 나간 것이 아니어서 주거침입이 아니라고 다퉜습니다.

어디에 · 무엇을

전 동거인 1명 · 금팔찌·명품가방 등(가액 「상당히 다액」) · 모두 반환, 처벌불원

선 고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1심 징역 4개월·집행유예 2년 → 2심 주거침입까지 유죄)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 1심 주거침입 부분 이유무죄, 절도만 인정해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 2심 검사 항소(사실오인·법리오해, 양형부당) 받아들여 전부 파기, 야간주거침입절도 유죄
양형기준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 10년 이하의 징역 —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범위입니다. 구속력은 없어서 이유를 적으면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피해액
금액은 판결문에 없음 (금팔찌·디올 가방 등, 모두 반환)
형량
집행유예

유리하게 본 사정

  • 피해품을 모두 임의로 반환해 재산 피해가 회복됨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음
  •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음

불리하게 본 사정

  • 훔친 물품의 가액이 상당히 다액임
  • 절도 목적의 야간 주거침입은 신체 등 다른 법익 침해 위험을 품고 있어 죄질이 좋지 않음
도어락에 지문이 남아 있고 짐 일부가 그 집에 있었어도, 카드키를 반납하고 나간 집이면 이미 남의 집이라는 것이 2심 판단이었습니다. 주거침입이 더해지면서 징역 기간은 두 배가 됐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사건의 쟁점은 물건을 가져간 사실이 아니라 그 집이 아직 피고인의 집이었느냐였습니다. 피고인은 2년 넘게 피해자와 동거했고, 이별 통보를 받은 지 8일 만에 그 집에 들어가 금팔찌와 가방 등을 가져왔습니다. 1심은 피고인이 그 집의 공동생활관계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주거침입 부분을 무죄로 보고 절도만 인정했습니다. 검사가 항소했고, 2심은 이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주거침입죄(형법 제319조)는 다른 사람이 사는 주거에 들어갈 때 성립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혼자 또는 다른 사람과 함께 사는 집에 드나드는 것은 원칙적으로 주거침입이 아닙니다. 판결문이 인용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함께 살던 사람이 공동생활관계에서 이탈했거나 그 집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관리를 잃은 경우에만 주거침입이 될 수 있습니다. 야간에 주거에 침입해 물건을 훔치면 형법 제330조의 야간주거침입절도가 되고,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1심은 피고인 쪽 사정을 여럿 들었습니다. 피고인이 2년 넘게 그 집에서 동거했고, 범행 당시 도어락에 지문이 등록돼 있었으며, 피해자가 비밀번호는 바꿨지만 지문 등록을 지우지는 않았다는 점입니다. 피고인이 범행 뒤인 2025년 1월 13일쯤까지 관리비와 생활비를 상당 부분 지원했고, 짐 일부가 1월 8일쯤까지 그 집에 남아 있었다는 점도 들었습니다. 1심은 이런 사정으로 검사의 증거만으로는 침입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2심은 이별 통보 당시 상황에 주목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물건을 상자에 담아 테이프로 봉해 거실에 내놓고 짐을 챙겨 가되 주차스티커와 카드키는 두고 나가라고 했고, 피고인은 실제로 카드키를 반납했습니다. 범행 뒤 피고인이 「내 짐이나 잘 내놔라」, 「문앞에 내놔라」라는 메시지를 보낸 점도 스스로 더는 마음대로 드나들 수 없음을 알았던 근거로 봤습니다. 지문이 남아 있고 짐 일부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함께 사는 관계가 이어졌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피고인의 당일 행동도 판단에 들어갔습니다. 피고인은 먼저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집에 없다는 것을 확인했고, 마주칠까 봐 20층에서 내려 비상계단으로 22층까지 올라갔습니다. 물건을 가지고 나온 뒤 새벽 2시 10분쯤 다시 들어가려다가, 웃음소리가 들리고 엘리베이터가 올라오자 피해자가 귀가하는 것을 알아채고 계단으로 내려왔습니다. 2심은 이런 행동을 피고인이 함께 살던 관계가 끝났음을 알고 있었다는 사정으로 봤습니다.

주거침입까지 유죄가 되면서 형은 1심 징역 4개월에서 2심 징역 8개월로 늘었고, 집행유예 기간은 똑같이 2년이었습니다. 2심은 훔친 물건의 가액이 상당히 크고, 절도 목적의 야간 주거침입은 피해자의 신체 등 다른 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는 점을 불리하게 봤습니다. 피해품을 모두 돌려줘 재산 피해가 회복됐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하게 들었습니다. 판결문에는 물건의 구체적인 금액이 나오지 않습니다.

소송경과

1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5고단489 (2025. 7. 9.)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주거침입 부분 이유무죄) → 검사 항소(사실오인·법리오해, 양형부당) → 2심 수원지방법원 2025노4698 (2026. 7. 20.) 파기,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차를 써서 부순 경우라면 면허가 따로 걸리고, 벌금이어도 전과는 2년 남습니다. 주거침입·재물손괴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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