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연락하지 말라」는 말에도 헤어진 연인의 오피스텔에 두 번 들어갔고, 경비원에게는 입주민인 척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6-06-10 선고 2026고정104 · 주거침입,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정리 · 확인

이 사건, 처벌은?

부산지방법원은 2026. 6. 10. 주거침입,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2026고정104)에서 벌금 500만 원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죄명
주거침입,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선고
벌금 500만 원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어디에 · 무엇을
전 연인(55세) 1명 · 재산 피해 없음 · 판결문에 합의·처벌불원 언급 없음
양형기준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같은 법 제20조 제3항(긴급응급조치 불이행)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6. 6. 10. 선고 2026고정104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약 10년간 알고 지내며 교제한 55세 여성에게서 2025년 2월 말쯤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2025년 4월 8일 남의 휴대폰을 빌려 「저녁 먹자」는 문자를 보내는 등 연락했고, 같은 날 저녁 6시 56분쯤 부산 금정구 피해자의 오피스텔에 입주민이 문을 여는 틈을 타 들어가 7층까지 올라갔습니다. 밤 11시 30분쯤에는 경비원에게 입주민인 척하며 문을 열어 달라고 해 다시 7층으로 올라가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경찰의 긴급응급조치(접근·전기통신 접근 금지)를 받은 뒤에도 4월 25일까지 11차례 연락했습니다. 피고인은 침입의 고의가 없었고, 연락은 불안감을 줄 정도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디에 · 무엇을

전 연인(55세) 1명 · 재산 피해 없음 · 판결문에 합의·처벌불원 언급 없음

선 고
벌금 500만 원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 포괄하여), 제20조 제3항(긴급응급조치 불이행, 포괄하여), 상상적 경합, 벌금형 선택 · 노역장 유치 1일 10만 원 · 같은 법 제19조 제1항 이수명령 40시간 · 가납명령
양형기준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같은 법 제20조 제3항(긴급응급조치 불이행) —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범위입니다. 구속력은 없어서 이유를 적으면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피해액
재산 피해 없음 (오피스텔 2회 침입 포함 접근·연락 15회)
형량
벌금

유리하게 본 사정

  •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 없음

불리하게 본 사정

  • 스토킹범죄는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불안감과 공포심을 줌
  • 생명·신체를 위협하는 범죄로 발전할 위험성이 큼
  •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
피고인은 「관계를 회복하려고 찾아간 것」이라고 했지만, 법원은 상대가 원하지 않는 관계 회복 시도는 전형적인 스토킹행위라고 봤습니다. 카카오톡 프로필 문구도 상대에게 「도달」한 연락으로 판단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사건은 헤어진 연인을 다시 만나려 한 행동이 주거침입, 스토킹범죄, 긴급응급조치 불이행이라는 세 가지 죄로 이어진 경우입니다. 피해자는 연락처를 스팸 처리하고 「연락하지 말라」는 뜻을 분명히 전했지만, 피고인은 남의 휴대폰을 빌려 문자를 보내고 오피스텔까지 찾아갔습니다. 피고인은 침입의 고의가 없었고 연락도 불안감을 줄 정도가 아니었다고 다퉜습니다.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계단·복도 같은 공용 부분도 주거침입죄의 「사람의 주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들어갈 수 있거나 경비원이 있는 등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는 곳에, 거주자나 관리자 몰래 정당한 이유 없이 들어가면 주거의 평온을 해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오피스텔은 공용현관에 비밀번호를 입력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낙 없이 입주민이 문을 여는 틈을 타 들어가거나, 경비원을 속여 문을 열게 하는 방법으로 들어가 7층 피해자 집 앞에서 문을 두드리고 포스트잇을 붙인 것을 주거침입으로 봤습니다. 피해자는 다음 날 0시 58분쯤 「피고인이 문을 잡아당기고 열려고 한다, 23시 30분부터 와 있다」며 112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관이 두 사람을 분리했습니다.

스토킹범죄는 상대가 실제로 불안을 느꼈는지와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볼 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행위가 지속·반복되면 성립합니다. 피고인은 일부는 문자 전송이 아닌 단순한 감정 표현이라고 했지만, 법원은 카카오톡 프로필 문구를 바꾸면 친구의 「업데이트한 프로필」 목록에 바로 뜨므로 피해자가 볼 수 있는 상태에 둔 것이라고 봤습니다. 관계 회복이 목적이었다는 주장도 정당한 이유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2025년 4월 9일 새벽 피고인에게 5월 8일까지 피해자 주거 등 100미터 이내 접근과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하는 긴급응급조치를 했고, 법원은 4월 10일 이를 승인했습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4월 25일까지 11차례 연락했습니다. 양형에서는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는 점이 유리하게, 스토킹범죄가 더 큰 범죄로 번질 위험이 크고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는 점이 불리하게 적혔습니다.

결과는 벌금 500만 원에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이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유죄를 선고할 때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이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함께 붙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긴급응급조치는 경찰이 먼저 내리고 사후에 법원의 승인을 받는 절차이고, 이를 어기면 그 자체로 별도의 처벌 대상이 됩니다. 판결문에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차를 써서 부순 경우라면 면허가 따로 걸리고, 벌금이어도 전과는 2년 남습니다. 주거침입·재물손괴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실제 형사판결 100선 PDF1심부터 대법원까지 확인한 판결 100건을 한 권으로. 사건·재판 경과·형을 가른 사정을 한 쪽씩 정리했습니다 · 무료 미리보기
이 사이트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자료 모음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형량은 달라집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판결문의 이름·주소는 법원이 이미 A·B·C로 익명화한 상태 그대로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