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하지 말라」는 말에도 헤어진 연인의 오피스텔에 두 번 들어갔고, 경비원에게는 입주민인 척했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부산지방법원은 2026. 6. 10. 주거침입,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2026고정104)에서 벌금 500만 원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주거침입,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선고
- 벌금 500만 원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 어디에 · 무엇을
- 전 연인(55세) 1명 · 재산 피해 없음 · 판결문에 합의·처벌불원 언급 없음
- 양형기준
-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같은 법 제20조 제3항(긴급응급조치 불이행)
- 판결
- 부산지방법원 2026. 6. 10. 선고 2026고정104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약 10년간 알고 지내며 교제한 55세 여성에게서 2025년 2월 말쯤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2025년 4월 8일 남의 휴대폰을 빌려 「저녁 먹자」는 문자를 보내는 등 연락했고, 같은 날 저녁 6시 56분쯤 부산 금정구 피해자의 오피스텔에 입주민이 문을 여는 틈을 타 들어가 7층까지 올라갔습니다. 밤 11시 30분쯤에는 경비원에게 입주민인 척하며 문을 열어 달라고 해 다시 7층으로 올라가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경찰의 긴급응급조치(접근·전기통신 접근 금지)를 받은 뒤에도 4월 25일까지 11차례 연락했습니다. 피고인은 침입의 고의가 없었고, 연락은 불안감을 줄 정도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디에 · 무엇을
전 연인(55세) 1명 · 재산 피해 없음 · 판결문에 합의·처벌불원 언급 없음
유리하게 본 사정
-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 없음
불리하게 본 사정
- 스토킹범죄는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불안감과 공포심을 줌
- 생명·신체를 위협하는 범죄로 발전할 위험성이 큼
-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사건은 헤어진 연인을 다시 만나려 한 행동이 주거침입, 스토킹범죄, 긴급응급조치 불이행이라는 세 가지 죄로 이어진 경우입니다. 피해자는 연락처를 스팸 처리하고 「연락하지 말라」는 뜻을 분명히 전했지만, 피고인은 남의 휴대폰을 빌려 문자를 보내고 오피스텔까지 찾아갔습니다. 피고인은 침입의 고의가 없었고 연락도 불안감을 줄 정도가 아니었다고 다퉜습니다.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계단·복도 같은 공용 부분도 주거침입죄의 「사람의 주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들어갈 수 있거나 경비원이 있는 등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는 곳에, 거주자나 관리자 몰래 정당한 이유 없이 들어가면 주거의 평온을 해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오피스텔은 공용현관에 비밀번호를 입력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낙 없이 입주민이 문을 여는 틈을 타 들어가거나, 경비원을 속여 문을 열게 하는 방법으로 들어가 7층 피해자 집 앞에서 문을 두드리고 포스트잇을 붙인 것을 주거침입으로 봤습니다. 피해자는 다음 날 0시 58분쯤 「피고인이 문을 잡아당기고 열려고 한다, 23시 30분부터 와 있다」며 112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관이 두 사람을 분리했습니다.
스토킹범죄는 상대가 실제로 불안을 느꼈는지와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볼 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행위가 지속·반복되면 성립합니다. 피고인은 일부는 문자 전송이 아닌 단순한 감정 표현이라고 했지만, 법원은 카카오톡 프로필 문구를 바꾸면 친구의 「업데이트한 프로필」 목록에 바로 뜨므로 피해자가 볼 수 있는 상태에 둔 것이라고 봤습니다. 관계 회복이 목적이었다는 주장도 정당한 이유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2025년 4월 9일 새벽 피고인에게 5월 8일까지 피해자 주거 등 100미터 이내 접근과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하는 긴급응급조치를 했고, 법원은 4월 10일 이를 승인했습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4월 25일까지 11차례 연락했습니다. 양형에서는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는 점이 유리하게, 스토킹범죄가 더 큰 범죄로 번질 위험이 크고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는 점이 불리하게 적혔습니다.
결과는 벌금 500만 원에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이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유죄를 선고할 때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이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함께 붙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긴급응급조치는 경찰이 먼저 내리고 사후에 법원의 승인을 받는 절차이고, 이를 어기면 그 자체로 별도의 처벌 대상이 됩니다. 판결문에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나오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