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도식 아파트라 주거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2022. 9. 28. 주거침입 사건(2021고단2455)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주거침입
- 선고
- 벌금 50만 원
- 어디에 · 무엇을
- 아파트 공용부분 · 현관문 앞 · 새벽 0시 55분 · 약 10분
- 양형기준
- 형법 제319조 제1항 —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판결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 9. 28. 선고 2021고단2455
무슨 일이 있었나
2021년 6월 새벽 0시 55분. 동거하던 여성이 다른 남성(56세)과 함께 있다는 것을 알고 화가 나 그 남성이 사는 아파트로 갔습니다. 공동출입문을 통해 들어가 현관문 앞까지 올라간 뒤, 발로 현관문을 걷어차고 손잡이를 잡아 흔들며 약 10분간 소란을 피웠습니다. 집 안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어디에 · 무엇을
아파트 공용부분 · 현관문 앞 · 새벽 0시 55분 · 약 10분
유리하게 본 사정
-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음
불리하게 본 사정
- 2021년 주거침입 피의사실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함
비슷한 상황이라면
주거침입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형법 제319조 제1항). 집 안에 들어가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공용계단, 복도 같은 공용부분도 거주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가 있어 「사람의 주거」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복도식 아파트의 공용부분이 주거인지였습니다. 피고인은 「개방된 복도식이라 주거가 아니다」라고 다퉜지만, 법원은 각 동 출입구에 경비실이 있고 경비원이 두 동을 하루씩 번갈아 근무한다는 사실을 들어 출입이 통제·관리되는 곳이라고 봤습니다. 판결문은 피해자 한 사람이 아니라 같은 동 입주자들의 주거에 침입했다고 적었습니다.
위법성이 없다는 주장도 배척됐습니다. 피고인은 동거하던 여성이 다른 남성과 함께 있다는 것을 알고 새벽 0시 55분 그 남성의 아파트로 가, 현관문을 발로 걷어차고 손잡이를 흔들며 약 10분간 소란을 피웠습니다. 항의하러 간 것이라 위법하지 않다고 했지만, 법원은 그런 사정이 있어도 침입의 위법성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양형의 이유에는 2021년 주거침입 피의사실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한 점이 불리하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이 유리하게 적혔고, 벌금 50만 원이 나왔습니다.
같은 목록의 「초인종을 누르고 손잡이를 당겼습니다」 사건도 현관문 앞까지만 갔는데 벌금 70만 원이었습니다. 두 사건 모두 집 안에 한 발도 들이지 않았지만 유죄였고, 공용부분에 들어간 순간의 목적과 모습으로 판단됐습니다. 반면 「시정장치가 없는 아파트여서 무죄였습니다」 사건은 객관적으로 평온을 해쳤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였습니다.
피고인 쪽은 공용부분이 주거가 아니라는 주장과 함께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다고도 다퉜습니다. 법원은 출입 목적과 경위, 출입한 모습과 시간, 들어간 뒤의 행동, 공용부분의 관리 형태를 종합해 주거침입의 범의를 인정했습니다. 경비원이 매일 상주하지 않는다는 사정도 결론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경비원의 근무 형태는 피해자가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한 증언으로 확인됐습니다.
불리하게 적힌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고 끝내는 처분입니다. 형벌은 아니지만, 이 사건에서는 같은 주거침입으로 그런 처분을 받고도 다시 범행했다는 점이 양형에 반영됐습니다. 벌금 50만 원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하루로 쳐서 5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되고, 판결 확정 전에도 벌금 상당액을 내도록 하는 가납명령이 함께 붙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