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전 배우자의 집에, 예전에 알던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대구지방법원은 2026. 8. 20. 주거침입 사건(2026고정100178)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주거침입
- 선고
- 벌금 50만 원
- 어디에 · 무엇을
- 이혼한 전 배우자 집에 거부 의사에도 비밀번호로 출입
- 양형기준
-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판결
- 대구지방법원 2026. 8. 20. 선고 2026고정100178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2025년 7월 협의이혼했습니다. 2026년 3월 오전 피고인은 대구 동구의 아파트에 있는 전 배우자의 집에 찾아갔고, 전 배우자가 들어오지 말라는 뜻을 밝혔는데도 예전부터 알고 있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찾아갔는지는 판결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어디에 · 무엇을
이혼한 전 배우자 집에 거부 의사에도 비밀번호로 출입
유리하게 본 사정
- 판결문에 양형 이유가 따로 적혀 있지 않음
불리하게 본 사정
- 전 배우자가 들어오지 말라는 의사를 표시했는데도 비밀번호를 눌러 들어감
비슷한 상황이라면
주거침입죄(형법 제319조 제1항)는 그 집에 사는 사람의 의사에 반해 들어가면 성립합니다. 문을 부수거나 몰래 들어가지 않아도, 거주자가 거부하는데 들어가면 침입입니다. 비밀번호를 알고 있다는 사정은 들어갈 권한이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함께 살던 집이었더라도 이혼해 따로 살게 되면 그 집은 전 배우자 혼자의 주거가 됩니다. 판결문은 혼인관계증명서를 증거로 들며 2025년 7월 협의이혼한 사실을 적었습니다. 예전에 쓰던 비밀번호로 들어갔다는 점은 처벌을 막지 못합니다.
주거침입은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헤어진 상대의 집에 반복해서 찾아가거나 기다리면 주거침입과 별개로 스토킹범죄가 문제 될 수 있고, 그 경우 법정형이 더 무겁습니다. 또 가정폭력처벌법은 「배우자였던 사람」도 가정구성원에 넣고 있어, 이혼한 배우자 사이의 주거침입이 가정폭력 사건으로 다뤄질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은 한 번의 출입이었고, 판결문에 폭행이나 재물손괴 같은 다른 행위가 적혀 있지 않아 벌금 5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같은 목록의 주거침입 사건들도 단순 출입은 벌금 수십만 원대가 많고, 물건을 부수거나 사람을 위협하면 형이 올라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