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단지 붙이러 아파트에 들어갔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인천지방법원은 2025. 12. 18. 주거침입 사건(2024고정1229)에서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주거침입
- 선고
- 벌금 10만 원
- 어디에 · 무엇을
- 아파트 각 세대 현관문 · 홍보 전단지 부착
- 판결
- 인천지방법원 2025. 12. 18. 선고 2024고정1229
무슨 일이 있었나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낮 1시에 아파트 각 세대 현관문에 업소 홍보 전단지를 붙이려고 들어갔습니다. 법정에서는 지하주차장에서 경비실을 호출했더니 경비원이 공동현관문을 열어줬으니 무단침입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어디에 · 무엇을
아파트 각 세대 현관문 · 홍보 전단지 부착
유리하게 본 사정
- 앞선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입주민들의 의사에 반해 각 세대 현관문 앞까지 들어간 점
비슷한 상황이라면
홍보 전단지를 붙이려고 아파트 복도에 들어간 것도 주거침입이 됐습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의 주거침입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아파트의 공동현관·계단·복도 같은 공용부분도 거주자들의 「주거」로 보호됩니다. 업소를 운영하던 피고인은 낮 1시에 각 세대 현관문에 업소 홍보 전단지를 붙이려고 들어갔습니다.
피고인은 지하주차장에서 경비실을 호출했더니 경비원이 공동현관문을 열어줬으니 무단침입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경비원에게 「1층에 간다」고 하면 문을 열어줬다고 진술했습니다. 법원은 경비원이 진정한 목적을 밝히지 않은 피고인을 정당한 용무가 있는 방문객으로 잘못 알고 문을 열었을 뿐이라고 봤습니다. 피고인도 목적을 밝히면 출입이 허용되지 않을 것을 염려해 「1층에 간다」고만 말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판결문에는 양형의 이유가 따로 적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법령의 적용에 형법 제37조 후단과 제39조 제1항이 들어갔습니다. 피고인이 다른 죄로 이미 징역형이 확정된 상태여서, 그 죄와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형을 정하라는 조문입니다. 금액은 낮지만 벌금도 전과이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2년이 지나야 실효됩니다.
같은 목록의 「다른 입주민 뒤를 따라 들어갔습니다」도 문을 부수거나 비밀번호를 누르지 않고 열린 문으로 따라 들어갔을 뿐인데 벌금 150만 원이었습니다. 반면 「시정장치가 없는 아파트여서 무죄였습니다」는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으로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모습이어야 한다며 무죄가 났습니다. 출입이 통제되는 곳인지와 들어간 목적이 결과를 갈랐습니다.
법원은 이 아파트가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던 곳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짚었습니다. 지하주차장 공동현관에는 비밀번호 입력키가 있었고, 「용무외 외부인 출입을 금지합니다. 무단출입시 주거침입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라는 안내문도 붙어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거주자가 아니었고 전단지 배포를 위한 방문 허락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태로 공동현관 안쪽과 각 세대 앞 복도까지 들어가 52개 라인 4,000여 세대 현관문에 전단지를 붙였습니다.
판결문은 피해자를 직권으로 바로잡았습니다. 공소장에는 관리소장에게서 아파트 내 불법 광고물 관리를 위임받은 사람이 피해자로 적혀 있었지만, 법원은 주거침입죄의 피해자는 그 아파트 입주민들이라고 봤습니다. 이렇게 고쳐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는 지장이 없다고 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범행 뒤 다른 사건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24년 9월 13일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벌금 10만 원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하루로 쳐서 1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