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20만 원을 안 준다며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직접 단 중문을 떼어 갔습니다
이 사건, 처벌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2026. 9. 10. 주거침입, 절도 사건(2026고정222)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주거침입, 절도
- 선고
- 벌금 150만 원
- 어디에 · 무엇을
- 2세대 무단 침입 · 각 80만 원 상당 중문 떼어 감
- 양형기준
-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형법 제329조(절도) —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판결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6. 9. 10. 선고 2026고정222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안성시의 같은 아파트 두 세대에서 중문 설치 공사를 맡은 업자입니다. 한 세대는 공사대금 중 20만 원을, 다른 세대도 공사대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분쟁이 생겼습니다. 2025년 10월 오후 피고인은 두 세대에 집주인의 동의 없이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자신이 설치한 시가 80만 원짜리 3연동 중문을 각각 떼어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 무엇을
2세대 무단 침입 · 각 80만 원 상당 중문 떼어 감
유리하게 본 사정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함
- 한 세대와 합의해 그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함
불리하게 본 사정
- 대금 분쟁을 적법한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고 집에 침입해 중문을 떼어 감
비슷한 상황이라면
주거침입죄(형법 제319조 제1항)는 사는 사람의 의사에 반해 들어가면 성립합니다. 공사 때문에 알게 된 현관 비밀번호라도, 집주인이 동의하지 않은 때에 그 번호로 들어가면 침입입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설치가 끝난 중문은 집주인의 물건이 됩니다. 판결문도 중문을 피해자들 소유로 적었습니다. 대금 일부를 받지 못했다고 해서 설치한 물건을 다시 떼어 가면 절도(형법 제329조)가 됩니다. 받지 못한 대금은 지급명령이나 소액소송 같은 민사 절차로 청구해야 하고, 스스로 물건을 회수하는 이른바 「자력구제」는 매우 좁은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주거침입과 절도는 모두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닙니다. 판결문은 한 피해자가 합의해 고소를 취하했다고 적었지만, 이는 양형에서 참작될 뿐 처벌을 막지는 못합니다.
법원은 대금 분쟁을 적법하게 해결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한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택했습니다. 받을 돈은 20만 원이었는데, 떼어 간 중문 두 개의 값은 160만 원이었고 벌금은 150만 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