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전에알았으면실제 판결문에 나온 형량만 모았습니다

집주인이 방범창 뜯고 자기 원룸에 들어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3-07-05 선고 2023고정135 · 주거침입, 재물손괴
정리 · 확인

이 사건, 처벌은?

대구지방법원은 2023. 7. 5. 주거침입, 재물손괴 사건(2023고정135)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죄명
주거침입, 재물손괴
선고
벌금 70만 원
어디에 · 무엇을
원룸 안방 · 물건 73만 원어치 폐기·방치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3. 7. 5. 선고 2023고정135

무슨 일이 있었나

원룸 건물의 건물주였습니다.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청받았지만 계약기간이 남았다며 거절했고, 그 임차인이 원룸을 다른 사람에게 재임대했습니다. 계약기간이 끝난 뒤 연락이 닿지 않자 그 방을 다른 사람에게 세놓으려고 방범창과 방충망을 뜯어내고 안방까지 들어갔습니다. 안에 있던 재임차인의 이불·베개·점퍼·양말·드라이기 73만 원어치를 꺼내 버리거나 옥상 계단에 방치했습니다.

어디에 · 무엇을

원룸 안방 · 물건 73만 원어치 폐기·방치

선 고
벌금 70만 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제366조(재물손괴)
같은 죄명 안에서의 위치
피해액
730000원
형량
벌금

유리하게 본 사정

  • 피해자와 사전에 연락이 잘 되지 않아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신속히 체결하려는 마음에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하게 본 사정

  • 방범창과 방충망을 뜯어내고 들어간 점
  • 임차인의 물건을 꺼내 버리거나 옥상 계단에 방치한 점
내 건물이어도 사람이 살고 있으면 남의 집입니다. 계약이 끝났든, 월세가 밀렸든, 연락이 안 되든 마찬가지입니다. 열쇠를 갖고 있어도 들어가면 주거침입이고, 짐을 빼면 재물손괴가 붙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주거침입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형법 제319조 제1항), 남의 물건의 효용을 해하면 재물손괴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366조). 주거침입이 보호하는 것은 소유권이 아니라 실제로 사는 사람의 평온입니다. 그래서 건물주라도 사람이 살고 있는 방에 들어가면 이 죄가 됩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원룸 건물의 건물주였습니다.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요청을 계약기간이 남았다며 거절했고, 그 사이 임차인은 방을 다른 사람에게 재임대했습니다. 계약기간이 끝난 뒤 연락이 닿지 않자, 방을 새로 세놓으려고 방범창과 방충망을 뜯어내고 안방까지 들어갔습니다. 연락이 잘 되지 않아 새 계약을 서두르려 했다는 사정은 양형에서 고려됐지만 죄의 성립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재물손괴는 방 안의 물건에서 나왔습니다. 재임차인의 이불, 베개, 점퍼, 양말, 드라이기 등 73만 원어치를 꺼내 버리거나 옥상 계단에 방치했습니다. 재물손괴는 부수는 것만이 아니라 효용을 해하면 성립하므로, 버리거나 쓸 수 없는 곳에 둔 것도 해당합니다. 결과는 벌금 70만 원이었습니다.

같은 목록의 「빌라 입구를 막은 차에 쓰레기봉투를 던졌습니다」 사건은 150만 원을 변상하고 합의해 벌금 10만 원이었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유리한 사정으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계약이 끝난 방이라도 명도소송과 강제집행이 정해진 절차이고, 직접 문을 따거나 짐을 빼는 자력구제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피고인은 창문으로 들여다보니 짐이 많지 않아 이미 이사 간 줄 알았다며 주거침입의 고의를 부인했습니다.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늦어도 2022년 7월 18일 원래 임차인에게서 전대 사실을 들어 전차인이 산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 뒤 방을 넘겨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이 없는 사이 방범창 쇠창살 일부를 옆으로 젖히고 그 틈으로 들어갔다는 점에서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봤습니다.

피고인은 물건이 쓰레기에 가까워 재물이 아니라고도 다퉜습니다. 법원은 재물손괴의 대상이 되는 데 높은 교환가치가 필요하지 않고, 이 물건들이 쓸모나 주관적 가치가 전혀 없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이불·베개·점퍼는 옥상 계단에 두어 곰팡이가 생기게 한 점이 효용을 해친 사정으로 적혔습니다. 이 사건은 약식명령 뒤 정식재판으로 진행됐고, 법원은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며 70만 원을 정했습니다.

이 판결 말고 따로 오는 것차를 써서 부순 경우라면 면허가 따로 걸리고, 벌금이어도 전과는 2년 남습니다. 주거침입·재물손괴에 따라오는 행정처분 →

같은 죄명, 다른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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