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로 한 욕설도 모욕죄입니다
이 사건, 처벌은?
수원지방법원은 2023. 7. 13. 모욕 사건(2023고정312)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죄명
- 모욕
- 선고
- 벌금 50만 원
- 무슨 말 · 어디에서
- 주점 현장 · 손님 10여 명 앞
- 판결
- 수원지방법원 2023. 7. 13. 선고 2023고정312
무슨 일이 있었나
주한미군 지위협정 대상자였습니다. 새벽 2시경 평택의 주점에서, 상대가 바텐더와 지인에게 「저 사람에게 받을 돈이 있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났습니다. 손님 10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상대를 향해 영어 욕설을 큰소리로 여러 차례 외쳤습니다. 법정에서는 「말한 사실은 있으나 형법상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퉜습니다.
무슨 말 · 어디에서
주점 현장 · 손님 10여 명 앞
유리하게 본 사정
판결문 「양형의 이유」에 유리한 사정으로 적힌 것이 없습니다. 불리한 사정만 적혀 있습니다.
불리하게 본 사정
-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비슷한 상황이라면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형법 제311조). 고소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는 친고죄이고(제312조 제1항), 고소기간은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입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명예훼손과 달리 사실의 적시가 필요 없고, 경멸적 표현 자체가 문제 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법정에서 「말한 사실은 있으나 형법상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퉜습니다.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경 평택의 주점에서 상대가 바텐더와 지인에게 「저 사람에게 받을 돈이 있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손님 10여 명이 듣는 가운데 영어 욕설을 큰소리로 여러 차례 외쳤습니다. 법원은 「Fuck you」 등의 표현이 대화의 앞뒤 맥락상 피해자를 향한 직접적인 욕설이고, 미국 등 서구 문화권에서도 경멸적 표현으로 쓰인다고 봤습니다.
형은 벌금 50만 원이었습니다. 판결문 양형의 이유에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과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이 적혔고, 유리한 사정은 따로 적히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주한미군 지위협정 대상자였고, 이 사건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모욕죄는 법정형 상한이 200만 원이라 벌금 폭이 좁습니다. 이 사건의 50만 원은 같은 목록의 「포털 기사 댓글 한 줄에 벌금 30만 원입니다」 사건보다는 무겁고, 블로그에 사진과 함께 올린 「블로그에 고객을 욕했고 48평이 단서가 됐습니다」 사건의 100만 원보다는 가볍습니다. 반면 「예능 보다가 단 댓글은 무죄입니다」 사건처럼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에 그치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재판부는 대법원 2016도9674 판결을 인용해, 모욕죄는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시하면 성립하고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가 실제로 침해되거나 그런 위험이 구체적으로 생길 필요까지는 없다고 적었습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심한 모멸감을 느꼈다고 진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먼저 모멸적인 언동을 했더라도 그것만으로 정당화되지는 않고, 단순히 분노를 드러내거나 무례한 말을 한 정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문에 「약식명령과 동일하게」라는 표현이 있어, 먼저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정해졌던 사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에서도 금액은 같은 50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하루로 쳐서 5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되고, 가납명령도 붙었습니다. 소송경과에는 2024년 7월 항소기각, 같은 해 10월 상고기각이 기록돼 있습니다.